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
① 시설급여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② 재가급여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참고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 33조 제 2항, 제 35조 제 2항 본문, 제 37조 제 2항 및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