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권리자로부터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향할 것을 명하고, 의무자가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치명령신청】
위 이행명령의 내용이 “금전적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것”이었다면, 그 불이행시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감치의 대상도 됩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향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잔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의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이행명령의 내용이 재산분할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라는 내용 즉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이 된 경우에 한하므로 의무자의 불이행시 의무자를 김치시키고 싶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권리자로부터의 감치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감치를 명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며, 법원은 감치하기 위해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의무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에 1기 내지 2기의 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과태료부과신청을 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한 후 이어서 3기까지 불이행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의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의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의 제재와 감치의 제재가 있는 것인데,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동시에 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이행이 3기에 이르기 전에 과태료부과신청을 서둘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무자가 과태료 제재를 받은 후에 3기의 불이행시 또다시 감치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의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자로서는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까지 당하게 되므로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의무자를 더 압박하고 싶다면 가사소송규칙 122조를 이용해볼 만합니다.
즉 가사소송규칙 제122조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을 신청하면, 위자료채무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응하기까지 해야 하므로 더한 압박이 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괴롭히다 보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
의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 재산에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