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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양반제도』 톺아보기
『조선후기 양반제도』의 저자 이강욱은 현재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교육전문기관인 원격평생교육원 은대학당장으로서, 사료의 번역과 연구 및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조선후기 양반제도』는 조선후기 양반(東班과 西班 또는 文班과 武班)의 관제(官制), 정사(政事), 고과(考課), 과시(科試), 징벌(懲罰)에 대해 각각 편을 나누어 기술하였다.
『조선후기 양반제도』의 특징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에 나오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역사 제도의 이해는 어휘의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한다는 저자의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이다. 저자는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 있는 어휘 사이의 관계 및 층차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느 정도 사전의 기능도 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제도의 유래 및 변천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료와 법전의 사례를 다수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서술의 편의를 위해 원전 자료를 다수 활용하지만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주석에 인용한 원문들은 현재 이 카페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다.
셋째, 사료와 법전의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수의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의 난해한 제도를 아무리 글로 잘 설명한다고 해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제1편 양반의 관제(官制)
조선시대의 관제란 조선의 행정 조직 및 권한에 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모든 법전에는 조선시대의 관제를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으로 나누어 동반의 관제는 이전(吏典)에, 서반의 관제는 병전(兵典)에 수록하였다. 조선후기인 정조 9년(1785)에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간행한 『대전통편』에도 조선시대의 관제를 동서(東西) 양반(兩班)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대전통편』에 수록된 양반의 관제에는 양반의 관계(官階)·아문(衙門)·관직(官職)이 포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제1장 양반의 관계, 제2장 양반의 아문, 제3장 양반의 관직으로 나누어 서술하려고 한다.
제2편 양반의 정사(政事)
정사는 조선시대의 인사행정 또는 인사행정을 위해 여는 회의를 가리킨다. 관원의 임명·교체·승진, 종친(宗親)·의빈(儀賓)·공신(功臣)·명부(命婦)의 봉작(封爵), 추증(追贈)과 증시(贈諡) 등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들의 행정적 처리를 위해 여는 회의를 정사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의 정사는 정사를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 이비정사(吏批政事)와 병비정사(兵批政事)로 분류할 수 있다. 이비정사는 동반(東班)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인 이비(吏批)가 시행하는 정사를 가리키고, 병비정사는 서반(西班)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인 병비(兵批)가 시행하는 정사를 가리킨다. 즉 동반과 서반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두 기구인 이비와 병비가 각각 여는 정사를 이비정사와 병비정사로 나누어 부른 것이다. 또 정사를 시행하는 시기에 따라서는 도목정사(都目政事)와 전동정사(轉動政事)로 나뉘었다. 도목정사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정사를 가리키며, 대정(大政)이라고도 불렀다. 전동정사는 평상시에 수시로 시행하던 정사를 가리키며, 산정(散政)이라고도 불렀다.
제3편 양반의 고과(考課)
고과는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상벌을 시행하던 것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관원에 대해 고과를 시행한 기록은 『태조실록』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태조 1년(1392) 8월 8일에 개성소윤(開城少尹) 함부림(咸傅霖)을 경상도, 전라도, 양광도에 보내 수령의 치적을 살펴보도록 한 사례, 태조 4년(1395) 7월 30일에 각 도의 권농관(勸農官)과 수령의 실적을 평가하여 승진시키거나 퇴출하도록 한 사례, 태조 4년 11월 10일에 사헌부가 상소하여 각 도의 감사가 수령의 실적을 평가할 조목을 올린 사례, 태조 6년(1397) 8월 23일에 각 도의 감사에게 지시하여 수령과 교수(敎授) 등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례 등이 그러한 예이다.
조선시대 관원에 대한 고과는 포폄(褒貶) 제도로 구체화되었다. 조선시대의 포폄 제도는 태종 때부터 마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 2년(1402) 7월 3일에는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서울과 지방 관원의 실적을 평가하여 승진시키거나 퇴출하는 법을 시행하였고, 태종 6년(1406) 12월 20일에는 수령에 대해 포폄하는 법 및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하였으며, 태종 16년(1416) 1월 12일에는 이조가 포폄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올렸는데, 해마다 포폄을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과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으로 나누어 각각 6월 15일 이전과 11월 15일 이전에 시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처럼 1년에 두 차례 포폄하는 제도는 법전에도 반영되었고 조선후기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추동등포폄의 시기가 12월 15일로 변경되었을 뿐이었다.
제4편 양반의 과시(科試)
과시는 과거(科擧)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만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시문집(詩文集)」 <문집(文集)>에 수록된 ‘정언(正言)을 사직하며 과시의 폐단에 대해서도 같이 진술하는 상소’에서 과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과(科)는 기예의 우열을 분류하여 등급의 차례를 매기는 것을 말하고 거(擧)는 재능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발탁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夫科者, 分其技藝, 次其等第之謂也; 擧者, 薦其才能, 資其拔擢之謂也。]’라고 하고, 당시 조선시대에는 ‘과(科)’만 있고 ‘거(擧)’는 없다고 비판하였다. 위의 말을 통해 다산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 ‘과(科)’이고 천거에 의한 선발은 ‘거(擧)’라고 구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본고에서도 가능한 과거보다 과시라는 어휘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과시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 중에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여 관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장치였고,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관원으로 나아가 자신의 뜻을 펼치거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였다. 봉건국가에서 그 나라의 백성은 관직 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모두가 국왕의 신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관원만을 신하라고 좁혀서 말한다면,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과시를 통해 관원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벼슬을 그만둠으로써 신하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과시는 매우 복잡할 정도로 다양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 4차례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에 규정된 과시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제5편 양반의 징벌
조선시대의 형률(刑律)은 『대명률(大明律)』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태조가 즉위하면서 내린 교서(敎書)에서 서울과 지방의 판결을 담당하는 관원은 모두 『대명률』의 율문(律文)을 기준으로 삼아 판결하도록 천명하면서 세워진 원칙이었다. 그 뒤 이러한 원칙은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형률 적용에 있어서 『대명률』이 중시되면서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풀이한 참고서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편찬된 책이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였다. 조선후기에 『속대전(續大典)』이 편찬되고 ‘『경국대전』에 따라 『대명률』을 기준으로 삼되,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두 법전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생기면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이 수립되었으나, 형률을 적용할 때 『대명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정신은 조선시대 내내 유지되었다. 『대명률』에 규정된 기본 형률은 다섯 가지로,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이 그것이다.
『조선후기 양반제도』의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책의 목차에 수록 및 내용 발췌 목록을 더한 아래 목차로 대신한다.
목차
머리말 5
일러두기 16
제1편 양반(兩班)의 관제(官制)
총론 19
제1장 양반(兩班)의 관계(官階)
1. 동반(東班)의 관계 21
-동반 정직계(正職階)의 변천 (표)
-동반 종친계(宗親階)의 변천 (표)
-동반 의빈계(儀賓階)의 변천 (표)
-동반 잡직계(雜職階)와 토관직계(土官職階) (표)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 (표)
2. 서반(西班)의 관계 28
-동반과 서반의 정직계 구분 (표)
-서반 정직계(正職階)의 변천 (표)
-서반 잡직계(雜職階)와 토관직계(土官職階) (표)
제2장 양반(兩班)의 아문(衙門)
1. 아문(衙門)의 분류 41
-동반아문(東班衙門)/서반아문(西班衙門) (그림)
-경아문(京衙門)/외아문(外衙門)
-상설아문(常設衙門)/권설아문(權設衙門)
-직계아문(直啓衙門)/속아문(屬衙門)
-궐내각사(闕內各司)/궐외각사(闕外各司)
2. 동반(東班)의 아문 41
1) 동반 경아문(京衙門)의 분류 41
-동반 경아문의 분류 및 변천 (표)
2) 동반 외아문(外衙門)의 분류 47
-동반 외아문 및 외관직(外官職)의 변천 (표)
3. 서반(西班)의 아문 61
1) 서반 경아문(京衙門)의 분류 61
-서반 경아문의 분류 및 변천 (표)
2) 서반 군영아문(軍營衙門)의 분류 65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호위청(扈衛廳)
-용호영(龍虎營)
-포도청(捕盜廳)
-진무영(鎭撫營)
3) 서반 외아문(外衙門)의 분류 76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정3품 순영중군(巡營中軍)
-종3품 병마우후(兵馬虞侯)
-종2품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정3품 진영장(鎭營將)
-정3품 위장(衛將)
-정3품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종3품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종4품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종6품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종4품 병마만호(兵馬萬戶)
-정6품 병마평사(兵馬評事)
-종6품 감목관(監牧官)
-종9품 권관(權管)
-종9품 별장(別將)
-종2품 수군통어사(水軍統禦使)
-종2품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정3품 통우후(統虞侯)
-정3품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정4품 수군우후(水軍虞侯)
-종2품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정3품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
-종3품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종4품 수군동첨절제사(水軍同僉節制使)
-종4품 수군만호(水軍萬戶)
-서반 외관직의 변천 (표)
제3장 양반(兩班)의 관직(官職)
1. 관직 관련 어휘의 검토 101
1) 정직(正職) 101
-위장(衛將)과 위장체아직(衛將遞兒職) (그림)
2) 실직(實職) 109
3) 군직(軍職) 116
4) 산직(散職) 123
5) 무록관(無祿官) 131
6) 가설직(加設職) 133
7) 권설직(權設職) 135
8) 잡직(雜職) 138
9) 체아직(遞兒職) 140
2. 관직의 분류 147
1) 법정직(法定職) 150
-정직(正職), 잡직(雜職), 토관직(土官職) (그림)
2) 비법정직(非法定職) 150
-가설직(加設職), 권설직(權設職) (표)
제2편 양반(兩班)의 정사(政事)
총론 153
제1장 정사(政事)의 분류
1. 이비정사(吏批政事)와 병비정사(兵批政事) 156
2. 도목정사(都目政事)와 전동정사(轉動政事) 160
3. 하비정사(下批政事)와 구전정사(口傳政事) 163
4. 신은정사(新恩政事)와 치처정사(置處政事) 171
제2장 정사(政事)의 절차
1. 산정(散政)의 절차 177
1) 정품(政稟)과 개정(開政) 177
-정품의 주체 및 정품의 사안 (표)
-긴임(緊任)/긴과(緊窠) (표)
-산정의 절차 (그림)
2) 낙점(落點)과 하비(下批) 182
2. 대정(大政)의 절차 187
1) 대정(大政)의 준비 187
-세초(歲抄).포폄(褒貶)․도목정사(都目政事)의 관계 (그림)
-법전에 수록된 분경(奔競) 금지 조항 비교 (표)
2) 대정(大政)의 시행 날짜와 장소 191
3) 친림도정(親臨都政) 194
-대정고(大政攷) (사진)
-친림도정의 절차 (그림)
제3장 정사(政事)와 관련된 제도
1. 상피(相避) 202
1) 제배상피(除拜相避) 204
2) 청송상피(聽訟相避) 206
3) 과시상피(科試相避) 207
2. 서경(署經) 209
1) 제배서경(除拜署經) 209
2) 시호서경(諡號署經) 213
3) 의첩서경(依牒署經) 215
3. 세초(歲抄) 216
1) 세초의 의미 및 유래 216
2) 세초의 분류 및 절차 218
-세초의 절차 (그림)
3) 세초의 효과 및 영향 222
4. 포폄(褒貶) 224
1) 포폄의 의미 및 유래 224
2) 포폄의 분류 및 절차 225
-포폄아문(褒貶衙門)의 분류 (그림)
-포폄의 절차 (그림)
3) 포폄의 효과 및 영향 230
제4장 정사(政事)의 특례(特例)
1. 중비(中批)와 승전(承傳) 232
1) 중비(中批) 232
2) 승전(承傳) 234
2. 자대제(自代制) 236
1) 복상(卜相) 237
-복상의 절차 (그림)
-가복(加卜)의 절차 (그림)
-매복록(枚卜錄) (사진)
2) 문형회권(文衡會圈) 241
-문형회권의 절차 (그림)
3) 홍문록(弘文錄) 243
-홍문록의 절차 (그림)
-홍문관(弘文館) 관원의 칭호 및 선발 방식 (그림)
4) 낭천(郎薦)·이조록(吏曹錄) 249
5) 한천(翰薦)·한림권점(翰林圈點) 256
-한천의 절차 (그림)
-한림권점과 한림소시(翰林召試)의 절차 (그림)
6) 주천(注薦)·주서권점(注書圈點) 262
-주천의 절차 (그림)
7) 각권(閣圈) 266
-각권의 절차 (그림)
8) 자벽(自辟) 268
3. 천거제(薦擧制) 270
1) 묘천(廟薦)·비천(備薦) 270
2) 식년천(式年薦)·세수천(歲首薦) 273
3) 별천(別薦) 277
제3편 양반(兩班)의 고과(考課)
총론 283
제1장 동반(東班)의 고과(考課)
1. 초사직(初仕職)과 외관직(外官職)의 고과 285
1) 초사직의 고과 285
-초입사(初入仕) 경로
-문음취재(文蔭取才)와 이임취재(吏任取才)
-음관(蔭官)의 출륙강(出六講)
2) 외관직의 고과 295
-각도(各道)의 동반 외관 참하직(參下職) (표)
-각도(各道)의 도사(都事).수령(守令).찰방(察訪) (표)
-음관의 승진 절차 (그림)
-미설가수령(未挈家守令) (표)
2. 분관직(分館職)과 경관직(京官職)의 고과 301
1) 분관직의 고과 301
-분관의 절차 (그림)
2) 경관직의 고과 304
-삼관(三館)의 관직 체계 (표)
-각도(各道) 참하 찰방(參下察訪) (표)
3. 청현직(淸顯職)과 당상직(堂上職)의 고과 309
1) 청현직의 고과 309
-청현직의 분류 (표)
-초사직(初仕職).분관직(分館職).청현직의 승륙(陞六) 비교 (그림)
2) 당상직의 고과 320
-당상관(堂上官)이 있는 동반아문(東班衙門) (표)
제2장 서반(西班)의 고과(考課)
1. 경관직(京官職)의 고과 330
1) 장귀천(將鬼薦)과 내삼청(內三廳) 330
-장귀천의 취재(取才)와 진로(進路) (그림)
-서반아문의 경관직_내삼청 (표)
2) 권지청(權知廳)과 훈련원(訓鍊院) 342
-서반직(西班職) 진출 경로 (그림)
-훈련원 권지(權知)의 승륙(陞六) 경로 (그림)
3) 기타 서반아문(西班衙門)의 고과 352
-주요 서반아문의 참하직(參下職)/참상(參上).당하직(堂下職)/당상직(堂上職) 분류 (표)부
2. 외관직(外官職)의 고과 356
-서반 외관직 분류 (표)
-변지과(邊地窠).이력과(履歷窠).체부과(遞付窠) (표)
-구근과(久勤窠) (표)
제4편 양반(兩班)의 과시(科試)
총론 363
-문시(文試)의 분류 (표)
-무시(武試)의 분류 (표)
-문시 과목의 채점 및 점수 환산 (그림)
-무시 11기(技)_목전(木箭) (그림)
-무시 11기_철전(鐵箭) (그림)
-무시 11기_편전(片箭) (그림)
-무시 11기_기사(騎射) (그림)
-무시 11기_기추(騎芻) (그림)
-무시 11기_관혁(貫革) (그림)
-무시 11기_기창(騎槍) (그림)
-무시 11기_격구(擊毬) (그림)
-무시 11기_유엽전(柳葉箭) (그림)
-무시 11기_조총(鳥銃) (그림)
-무시 11기_편추(鞭芻) (그림)
-무시 11기_강서(講書) (그림)
제1장 문시(文試)의 분류
1. 자격시험 377
1) 생원진사과(生員進士科) 직부자격시험 377
-승보시(陞補試) (표)
-사학제강(四學製講) (표)
-공도회(公都會) (표)
2) 문과(文科) 응시자격시험 382
-식년생원과(式年生員科) (표)
-증광생원과(增廣生員科) (표)
-식년생원과(式年進士科) (표)
-증광생원과(增廣進士科) (표)
3) 문과(文科) 직부자격시험 388
-유생전강(儒生殿講) (표)
-절일제(節日製) (표)
-황감제(黃柑製) (표)
-통독(通讀) (표)
-외방별과(外方別科) (표)
2. 선발시험 395
1) 식년문과(式年文科) 395
-식년문과 복시(覆試)와 생획시(生劃試) (그림)
-식년문과의 시험 과목 및 선발 인원 (그림)
2) 증광문과(增廣文科) 401
3) 별시문과(別試文科) 404
4) 정시문과(庭試文科) 406
5) 알성문과(謁聖文科) 408
6)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 409
-춘당대시(春塘臺試)의 시행 시기 및 장원(壯元) (표)
-관무재(觀武才)의 시행 시기 및 대거시(對擧試) (표)
-춘당대문과와 문신정시(文臣庭試) 비교 (표)
-춘당대시의 운영 (그림)
-문과(文科)의 시험 과목 비교 (표)
3. 평가시험 424
1) 문과중시(文科重試) 424
2) 문신정시(文臣庭試) 425
3)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 426
4) 한학문신전강(漢學文臣殿講) 428
5) 문신제술(文臣製述) 429
6) 이문제술(吏文製述) 430
7) 월과문신제술(月課文臣製述) 432
8) 사가문신제강(賜暇文臣製講) 433
9) 초계문신제강(抄啓文臣製講) 434
10) 삭서(朔書) 435
제2장 무시(武試)의 분류
1. 자격시험 437
1) 권무과(勸武科) 437
2. 자격·선발·평가시험 438
1) 관무재(觀武才) 438
-영조 10년(1734) 관무재의 일정 (표)
-관무재의 대거시(對擧試)와 춘당대시(春塘臺試) (그림)
-국조방목에 수록된 춘당대시 문과와 무과의 분류 (표)
2) 별시사(別試射)·별시재(別試才) 451
3) 상시사(賞試射)·상시재(賞試才) 453
4) 내시사(內試射) 455
5) 서총대시사(瑞蔥臺試射) 456
6) 금군녹시사(禁軍祿試射) 459
7) 중순(中旬) 460
8) 중일(中日) 461
-초일(初日).중일(中日).종일(終日) (그림)
9) 도시(都試) 464
10) 시재(試才) 468
11) 외방별과(外方別科) 471
3. 선발시험 472
1) 무과(武科) 472
-식년무과(式年武科) (표)
-증광무과(增廣武科) (표)
-별시무과(別試武科) (표)
-정시무과(庭試武科) (표)
-알성무과(謁聖武科) (표)
2) 취재(取才) 478
-내삼청출신천취재(內三廳出身薦取才)
-선천(宣薦).부천(部薦). 수천(守薦) 취재 (그림)
-내삼청남행천취재(內三廳南行薦取才)
-선천내금위취재(宣薦內禁衛取才)
-금군취재(禁軍取才)
-금군(禁軍)의 과시(科試)
-금어양영기사취재(禁御兩營騎士取才)
-당산군관취재(堂上軍官取才)
-초관취재(哨官取才)
-교련관취재(敎鍊官取才)
-장용위취재(壯勇衛取才)
-경외부말천출신별취재(京外副末薦出身別取才)
-취재(取才) (표)
3) 요사(料射) 487
4. 평가시험 489
1) 무과중시(武科重試) 489
2) 시사(試射) 490
-문신당하삭시사(文臣堂下朔試射)
-무신당상삭시사(武臣堂上朔試射)
-무신당하삭시사(武臣堂下朔試射)
-각영장관시사(各營將官試射)
-시사(試射) (표)
3) 시강(試講) 493
-전경무신전강(專經武臣殿講)
-빈청강(賓廳講)
-무경강(武經講)
-능마아강(能麽兒講)
-시강(試講) (표)
4) 오군문사강(五軍門射講) 497
제5편 양반(兩班)의 징벌(懲罰)
총론 501
-오형(五刑)의 분류 및 등급 (표)
-관직(官職)의 변동이 없는 징계 (그림)
-관직(官職)의 변동이 있는 징계 (그림)
-정배(定配)에 준하는 처벌 (그림)
-사형(死刑)에 준하는 처벌 (그림)
-금고(禁錮)와 정배(定配)의 기한과 지역 분류 (그림)
제1장 조선시대의 추고(推考) 505
-법전에 추고가 나오는 조항 (표)
-추고의 분류 및 대상 (그림)
1. 발함추고(發緘推考) 509
1) 조선전기의 발함추고 509
2) 조선후기의 발함추고 519
-상시추고(常時推考)
-발함추고의 진행 절차 (그림)
-종중추고(從重推考)
-오형의 분류 및 수속(收贖) (표)
-함사추고(緘辭推考)
-발함추고의 분화 (그림)
-함사추고와 함사종중추고의 조율(照律) (표)
2. 진래추고(進來推考) 545
1) 조정 관원의 진래추고 545
2) 관사(官司) 하속(下屬)의 진래추고 556
-진래추고의 적용 관사 및 진래할 때 사용하는 문서 (표)
3. 수금추고(囚禁推考) 562
1) 직수아문(直囚衙門)의 수금추고 562
-법전에 수록된 조선시대의 직수아문 (표)
-전옥서(典獄署)의 죄수 분류 (그림)
-형구(刑具)의 종류 및 규격 (표)
2) 의금부(義禁府)의 수금추고 574
-나추(拿推)
-의금부 수금추고(囚禁推考)의 분류 (그림)
-추고(推考)와 추국(推鞫)의 분류 (그림)
제2장 양반(兩班)의 징계(懲戒)
1. 관직(官職)의 변동이 없는 징계 608
1) 벌직(罰直)과 삭사(削仕) 608
-능(陵).원(園).묘(墓)의 불법 벌목을 적발하지 못한 경우의 징벌 (표)
2) 부과(附過)와 기과(記過) 613
3) 벌봉(罰俸)과 월봉(越俸) 618
-벌봉의 환산 (표)
-환자[還上] 및 노비신공(奴婢身貢)을 거두지 못한 관리에 대한 징계 (표)
4) 추고(推考)와 금추(禁推) 625
2. 관직(官職)의 변동이 있는 징계 625
1) 체차(遞差) 625
2) 해현임별서(解見任別敍) 629
3) 태거(汰去) 633
4) 강자(降資) 637
5) 파직(罷職) 643
6) 불서(不敍) 649
-파직불서(罷職不敍)
-준기불서(準期不敍)
-영불서용(永不敍用)
-영물제직(永勿除職)
7) 금고(禁錮) 657
8) 삭직(削職) 663
9) 탈고신(奪告身) 668
10) 삭탈관작(削奪官爵) 673
11) 삭거사판(削去仕版) 678
제3장 양반(兩班)의 처벌(處罰)
1. 정배(定配)에 준하는 처벌 685
1) 문외출송(門外黜送)과 삭출(削黜) 685
2) 방귀전리(放歸田里)와 방축향리(放逐鄕里) 688
3) 부처(付處) 692
-조선전기의 부처
-조선후기의 부처
4) 원찬(遠竄) 701
-원지정배(遠地定配)
-변원정배(邊遠定配)
-극변정배(極邊定配)
-절도정배(絶島定配)
5) 위리안치(圍籬安置) 716
6) 충군(充軍) 722
7) 위노(爲奴) 728
8) 전가사변(全家徙邊) 732
2. 사형(死刑)에 준하는 처벌 738
1) 사사(賜死) 738
2) 능지처사(凌遲處死) 744
3) 효시(梟示) 749
4) 부관참시(剖棺斬屍)와 추시(追施) 754
부록
* 표․그림․사진 목록 760
* 참고 문헌 767
* 찾아보기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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