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이아이)을 이용한 바둑 프로그램이 바둑의 고수들을 제압하고 있으며, 바둑기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바둑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프로기사들의 실력 향상과 평준화를 지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채팅을 하듯이 질문과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질문(Prompt)을 입력하면 챗봇(ChatGPT) 서비스에서는 AI 답변(Response)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바둑처럼 재판에 관련한 모든 법령과 판례를 입력 저장해 놓고 민형사상의 당사자들이 대화문(Prompt)을 입력하면, AI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재판과 같이 재판 관련 서면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며, 증거 조사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AI 재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문서의 전자화를 진행하므로 본문도 A4 사이즈 용지 30매 이내로 제한하고 행간도 2배로 늘리게 하며, 간단하게 작성하고, 증거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몇 건만 제출하라고 합니다.
필자가 일본에서 수 차례 경험한 재판을 보면 한국과는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판 절차도 일본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
일본에서는 제한없이 주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거도 최대한(?) 제출합니다. 서식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재판부의 서기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식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서면을 모두 대조하며 주장을 비교합니다. 담당 판사는 증거에 빼곡할 정도로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에 대하여 의문점 등을 질문합니다. 날조한 증거나, 의문점이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질문도 있지만, 판사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증거가 많으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회의실과 같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며 재판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일본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자기 책임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한국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도 철저히 심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무엇을 읽고 썼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우주인 판결문’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도 않았지만,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에게 전가시킵니다. 한국 변호사들 중에는 이러한 점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하든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헌법84조)과 국회의원 300명의 면책특권(헌법45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법률에도 없는 면책특권을 대법원 판례로 만들었습니다(대법원 2003.7.11. 99다24218판결). 이로 인하여, 한국 법원은 ‘무지 판결’에 대하여 무책임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재판에서 증거 하나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재판을 한다면 국민은 법원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대학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갖고 해당판사에게 석궁을 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절대 다수가 사법피해를 당하고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사법정의와 공정성 회복을 위하여 AI 재판의 도입이 시급한 것입니다.
출처 :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http://www.woor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