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7. 8
경기남부대표단 서브캠프장 윤성철
잼버리 생활 규정(약칭 ‘잼버리규정’)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제 1장 총 칙
제1조 [적용 범위]
잼버리규정은 제25회 잼버리 기간중(2023.8.1. ~8.12.), 경기남부 서브캠프에 참가하는 한국 학생(이하 ‘대원’으로 통칭한다.)들에게만 적용된다.
제2조 [목적] 잼버리규정은 안전하고 모두가 즐거운 성공적인 잼버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근거] 잼버리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와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잼버리의 운영 방법과 목적에 맞게 적용한다.
제 2장 대원의 권리와 의무, 기본생활
제1절 권리와 의무
제4조 [권리]
① 대원은 잼버리 활동에 참여하여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폭력과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의 건강 신체변화 등의 상황에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대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⑥ 대원은 잼버리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참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 [의무]
① 잼버리규정과 생활 규칙을 준수할 의무
②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고 존중할 의무
③ 단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 할 의무
④ 상호 존중하며 폭력 등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을 의무
⑤ 자신과 타인의 생활권을 존중 할 의무
⑥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⑦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⑧ 바른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⑨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제2절 기본생활
제6조 [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단체 활동을 할 때는 대장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③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활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⑤ 허락 없이 남의 텐트에 가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⑥ 잼버리 본부에서 정한 규정, 본 규정, 단위대별로 공식적으로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⑧ 술, 담배(전자담배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⑨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
제7조 [예절]
① 먼저 본 대원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② 대장과 대원, 대원과 대원은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 대원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⑤ 상급생(연령) 대원에게는 ‘형, 누나, 언니, 오빠’의 호칭을 사용하며 반말을 하지 않는다.
⑥ 하급생 대원에게는 대원의 이름을 부르며, 친절한 평어를 쓴다. 일방적인 명령조의 언어나 강요된 용어를 쓰지 않는다.
⑦ 원하지 않는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
⑧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⑨ 잼버리 기간 중 이성 교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⑩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대장이나 본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복장]
① 잼버리 운영 본부에서 규정하는 복장을 착용한다. (개폐회식 등 특별 할 경우)
② 예의와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
③ 잼버리 기간 중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복장, 신발 등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④ 두발, 선그라스 등은 본인의 의사와 상황에 맡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이버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악플)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시청은 금지한다.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휴대전화 사용은 잼버리 활동 목적 외 비교육적 사용(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음란물 접속, 불법 촬영 등)을 금지한다.
⑥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이버 규정의 위반은 선도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
제 3장 잼버리 선도 규정
제10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남부서브캠프 잼버리에 참가한 대원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바르고 건전한 잼버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대원의 선도는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대원의 선도는 대원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③ 선도는 대원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대원의 잼버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대원을 선도할 때에는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대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대원의 징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며, 사전에 예고한다.
⑥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12조 [선도위원회]
① 선도위원회는 대원의 선도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② 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캠프장이 지명하되, 사안별로 달리 할 수 있다.
③ 선도위원회 개최는 대지도자 및 운영요원,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캠프장이 결정한다.
④ 의사결정은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한다.
⑥ 캠프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징계 조치에 불응할 경우 격리 한다.
제13조 [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참고하되, 잼버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훈계
2. 서면 조치
3. 특별교육 (1일 3시간이내)
4. 즉시 퇴소
③ 징계를 할 때에는 대원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4조 [선도의 방법] 대원의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훈계
1. 잼버리 생활규정 및 가·피해 정도에 따라, 캠프장이 훈계 한다.
2. 잼버리 활동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서면 조치
1. 훈계의 과정을 거친 대원이나, 그 정도가 심한 대원에게 한다.
2. 선도 사항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하고 대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다.
③ 특별교육
1. 서면조치 2회 이상인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다.
2. 특별교육은 상담, 봉사활동을 한다. 가능한 잼버리 활동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1일 최대 3시간 이내로 한다.
4. 특별교육시에는 학부모에게 사전 통보한다.
④ 즉시퇴소
1. 즉시퇴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하며,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1) 특별교육 3회차에 해당 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여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온 경우
3)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라고 인정된 경우
4) 기타, 선도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퇴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15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의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학교 폭력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규정)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부 칙
1. 규정의 재정 및 개정의 절차
1)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캠프장이 발의하고, 참가단위대 대장 및 IST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한 후,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서브 팀장 협의회 의결로 결정한다.
2) 모든 학부모에게 온라인(SNS 등)으로 안내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3) 일정
(1) 발의 : 2023. 6. 22일전 참가단위대 대장 및 운영요원(IST)에 통지
(2) 1차 : 2023. 6. 24 ~25 (사전회의)때, 논의 및 의결
(3) 2차 : 2023. 6.27 학부모에 일괄 공지, 의견수렴 (6월30일까지)
(4) 공표 및 대원에게 안내 : 7.8일 사전교육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