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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이상
설비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이상
1. 석면조사준비
2. 조사 대상물 건축도면 조사
3. 조사대상물 현장조사
4. 조사물질의 위치 파악/기록
5. 비산가능성 평가
6. Homogeneos Area 구분
7. Bulk 시료 채취 및 기록
8. 석면지도 및 결과보고서 작성
균질부분의 종류 및 규모별 최소 시료채취수
종류균질부분의 크기최소 시료채취수분무재 또는내화피복재보온재그밖의 물질
100㎡ 미만 | 3 |
100㎡ 이상, 500㎡ 미만 | 5 |
500㎡ 이상 | 7 |
2m 미만 또는 1㎡ 미만 | 1 |
2m 이상 또는 1㎡ 이상 | 3 |
- | 1 |
석면조사의 생략(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석면조사 생략 사유
1.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2모두 석면조사제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우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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