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풍산홍씨찬성공종중 이사회의 참고 자료(규약 발췌본)
제14조 (임원의 직무) 본 종중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7. 감사는 본 종중의 사업추진상황, 재산관리상황, 제정상황 및 회계장부를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단 의결권은 없음). 단 유고시는 이사 중 연장자가 감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고문)
3. 고문은 회장의 회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 참석 등을 통하여 수시로 본 종중 운영에 대하여 회장에게 조언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음)
제6장 이사회
제27조 (구성 및 소집)
1. 본 종중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의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의장은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소집통보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한 소집통지를 등기우편,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페공지 등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8조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본 규약의 개정
3. 본 종중 운영관련 제반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총회에 보고할 당해 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및 예산) 작성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6. 재산관리 및 매장에 관한 사항
7. 본 종중 명의의 민·형사소송 추진 관련 중요사항
8. 제례절차 등 제사 봉행 관련 중요사항
9. 그밖에 본 종중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이사의 결의는 대리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30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무 이사가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 요지를 기재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감사 1인, 총무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인이 서명 날인하여 본 종중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31조 (소송자문위원회)
1. 회장은 필요 시 소송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5인 이내의 위원(임원이 아니어도 무방함)으로 구성된 소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송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며, 각각 참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