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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 매뉴얼)
중부건설(주)
⇨ 목 차 ⇦
1. 석면의 특성 및 위해성 ‣‣‣‣‣‣‣‣‣‣‣‣‣‣‣‣‣‣‣‣‣‣‣‣‣ 3/58
2.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10/58
3.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안전관리 ‣‣‣‣‣‣‣‣‣‣‣‣‣‣‣‣ 20/58
4.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보호구착용 및 장비관리 ‣‣‣‣ 29/58
5. 석면해체·제거작업 ‣‣‣‣‣‣‣‣‣‣‣‣‣‣‣‣‣‣‣‣‣‣‣‣‣‣‣ 40/58
6. 석면장비 관리대장 및 작업일지 ‣‣‣‣‣‣‣‣‣‣‣‣‣‣‣‣‣ 53/58
1. 석면의 특성 및 위해성
1. 석면의 특성 및 위해성
1-1. 석면종류 및 특성
가. 석면이란
석면(石綿,Asbestos)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불멸의 소멸되지
않는”이라는 의미를 갖는 물질로 백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蛇紋)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채취된섬유모양의규산화합물로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견사상(繭絲狀)으로 광택이 특이한 극세 섬유상 광물이다.
나. 석면의 종류 및 특성
Group
종 류
특 성
사문석
Serpentine
백석면
Shrysotile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
휨인장강도 큼
가장 많이 사용
각섬석
Amphibole
갈석면
Amosite
고내열성 섬유
청석면
Crocidolite
석면광물중 가장강함
안소필라이트 석면
Anthophylite
흰색섬유
거의 사용치않음
트레몰라이트석면
Temolite
거의 사용치않음
악티노라이트 석면
Actinolite
거의 사용치않음
다. 석면의 일반적 특성
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광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➁. 섬유이면서 매우강하고 가는 결정체를 가짐
- 섬유이기 때문에 가볍고, 다른물질과 섞기가 좋음
➂ .단열성 및 내구성이 매우강함(선박제품에 사용)
➃. 건설 산업에 매우 유익함
➄. 사람에게 있어 치명적 질병의 원인
➅.내화성,방적성,방부성,내마모성,단열성,고인장성,절연성,유연성등의
특성이 있다.
1-2. 석면의 사용 및 제품
가. 석면함유물질(ACM)
➀.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s,ACM)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
➁. 석면함류물질의 분류
- 표면재:분사 또는 미장재 바름
- 단열재:열전달 및 결로 방지를 위해 배관,보일러,탱크 등에 사용
- 기타자재:천정타일,바닥타일,지붕재 등
➂. 비산의 정도
- 비산(부서지기 쉬운 석면):건조한 상태일 때송의 압력으로 부서져
가루로 변형되는 석면함유물질
- 비비산(잘부서지지 않는 석면):평상시 사용하는 동안 부러뜨리기
전까지 공기중에 석면섬유를 방출하지 않는 석면 함유물질
나. 석면사용제품
➀. 석면함유 건축자재
➁. 석면제품 건축자재
➂. 석면라이닝 제품
➃. 석면방지 제품
➄. 산업용 석면 가스켓
1-3. 석면가루(섬유,Fiber)의 위해성
가. 석면의 위해요인
➀. 호흡 시 분진의 길이가 5㎛이상, 직경이3㎛이하인 형태가 폐포까지
도달함.
➁. 모든 석면섬유는 매우 가늘고 작아 공기중에서 수기간 부유할 수 있다.
나. 석면의 위해대상 및 건강영향
➀. 석면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과 관련된 많은 정보는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와 관련된 연구에서 비롯됨.
➁. 석면노출 사업장 근로자들이 일반시민이나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내
근무하는 사무실 근로자들보다 높은 농도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➂. 석면노출 환경농도가 높은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석면과
관련된 질병발생률이 높을 것이라 추정됨.
➃. 석면섬유는 도처에 날리고 있어 실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장소에서든
노출될 수 있음(실제 도시거주자 사망자의 폐를 부검해보면 많은
사람들에 게서 석면 섬유가 발견됨)
➄ 어린시절부터 오랜 기간동안 석면에 노출되기 시작한 경우 다른 물질의
발암성 성향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
➅ 석면피해의 특징으론 책임주체의 모호, 집단발병 및 불특정다수, 긴잠복
기, 중증질환, 간접피해 등으로 볼수있다.
다. 석면피해 질환
➀. 석면폐증(Abestosis)
- 정의:늑막비후의 유무와 관계없이 석면에의한 폐실질의 섬유화
- 잠복기:10~30년
- 증상:호흡곤란, 제한성 폐기능 변화, 객담없는 기침 등
- 진단:흉부엑스선,HRCT
- 예후:점진적으로 악화, 결국 중증의 손상이나 사망
➁. 폐암(Risk Factors)
- 원인:흡연(87%), 페암수술 경험, 직업성 석면노출, 고농도 라돈노출,
방사선 치료 과거력
- 진단:객담검사, 흉부엑스레이, 기관지 내시경, 흉부CT
➂. 악성중피종
- 악성 중피증은 중피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중피는 흉부나 복부의
외벽에 붙어 있는 막으로 석면노출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이다.
- 초기증상은 거의 없으나 지내다 진단될시 이미 질병이 악화되어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 효과적 치료법은 없다.
- 석면노출 근로자의 가족들도 발생하는 경우로보아 석면에 노출된 의복
을 깨끗이 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주위사람에게도 예방하는 방법이다.
- 잠복기는 다른 석면관련 질병들이 긴 것과 같이 30~40년 정도이다.
1-4. 석면관련 작업자의 작업 전 진단
가. 배치 전 특수건강 진단, 특수건강진단
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정 99조 관련
➁. 주기:12개월, 배치 후 첫 번째 특검:1년 이내
➂. 필수 검사항목
- 직업력 및 폭로력조사
- 과거병력조사:주요 표적장기와 관련 질병력 조사
- 자각증상조사:문진표 작성내용 확인포함
- 임상진찰:폐에 유의하여 진찰
- 임상검사:혈액학적검사,요검사,간기능검사,흉부방사선검사,폐활량 검사
2.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2.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2-1.석면조사
가. 제38조의 2(석면조사)
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
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건축물이나 설비의 소
유주등”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
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석면조사기관“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 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기관 석면조사“라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 할수 있다.
➂「석면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
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나. 제38조의 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해체·제거)
➀ 기관석면 조사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 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개정2011.7.25〉
➁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➂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작업관련
서류를 보존
➃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
2-2.석면해체·제거대상(영 제30조의7)
가.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벽체재료,바닥재,천정제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
나. 분무재,내화피복재에 함유된 석면이 1%를 초과하는 경우
다.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된 시행령 제30조의제1항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15㎡ 또는
그 부피의 합이1㎥ 이상인 경우
▣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제3호
2-3.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이 15㎡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이상 사용된 설비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 바. 패킹
사. 실링제
아. 그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
라. 석면이 1%를 초가하여 함유된 파이프보온재의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경우
2-3.석면농도기준의 준수(법 제38조의5)
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
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관할지방조동지청에 제출
나.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철거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불가
다.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할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석면농도기준(규칙 제80조의9)
법 제38조의5제1항(최종 석면공기질측정)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은
1㎤당 0.01개 이하( 0.01fiber/cc이하)
▣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규칙 제80조의11제1항제1호 관련
고시제9조)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재거대상 물질의 조각,육안으로 보이는 부 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않음을 확인할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 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것
▣석면시료채취수
시료채취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 함.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밀폐면적(A,㎡)¹/³-1(소수점 이하버림)
밀폐작업장 면적
최소시료채취 수
50㎡미만
2
50㎡이상100㎡미만
3
100㎡이상200㎡미만
4
200㎡이상500㎡미만
6
500㎡이상1,000㎡미만
9
1,000㎡이상5,000㎡미만
16
▣ 농도측정 결과보고(규칙 제80조의12 및 고시 제11조,14조,17조)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농도측정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석면농도 측정 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노동지청에 제출
- 전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농도 측정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별지 제17호의9서식)
☞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별지 제17호의10서식)
- 실시기관은 매년1회 이상 정도관리를 실기
- 정도관리 항목은 “공기중 석면개수 분석분야” 및 “고혈시료 중 석 면 분석 분야”로 함
☞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4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제38조의3)
-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2장 제6절
- 석면의 제조·사용,해체·제거작업 및 유지·관리 증의 조치기준 (477~497조)
- 해체·제거작업시 유지·관리등의 기준내용(제489조~497조)
➀ 직업성 질병의 주지
-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발생 원인,재발 방지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➁ 유지·관리
- 건출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손상, 노후 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 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아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 아 안정화 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➂ 개인 보호구의 지급·착용
-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특급만 해당함)나 송기마스크 또는 내화 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시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구(분 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 -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 야 함
➃ 일반 석면조사
-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자재 이력 또는 자재 성분 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기록 보존
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 작업전에 작업방법, 비산방지,근로자보호조치 등 작업계획을 수 립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룡리자,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근로자 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➅ 경고표지의 설치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지 를 출입구에 게시 하여야 함. 다만,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➆ 출입금지
- 규격: 70㎝ * 50㎝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 / 해체중
보호구 / 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금지
- 보호구를 착용한 근로자 외에는 작업장에 출입금지
➇ 흡연등의 금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는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종류별 조치사항
➀ 분무된 석면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 작업
- 실내:불침투성 재료로 밀폐,음압유지,습식작업, 작업장과 연결하 여 위생설비설치
- 실외:습식작업,고성능필터의 석면분진 포집장치 가동
➁ 석면 벽체,바닥타일,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 불침투성 재료로 밀폐,습식작업, 분진발생 작업장은 음압유지
-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것
-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➂ 석면 지붕재의 해체·제거 작업
- 지붕재를 땅에 직접 던지기 금지
- 습식작업 (안전상 위험작업 예외)
- 지붕근처 통풍구 밀폐 및 환기설비 가동 중단
➃ 석면함유 잔재물의 처리
- 석면함유 잔재물은 비닐 등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시부착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석 면 함 유
신 호 어 : 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취급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공급자 정보 :
➄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고시안
- 필름포장재(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수 있도록 표시)
○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
○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
○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
○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
○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 마대의 품질기준 별도 표시(불침투성,1톤의 이상의 하중견딤)
- 포장재 파손주의,2겹으로 포장
- 하중을 견딜수 있는 연결고리 줄 장착
➅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 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기 규정에 의한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불어서는 안됨
➆ 기타관련 법규
- 석면 해체·제거 종사 근로자는 작업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
- 근로자정기교육: 매월2시간이상, 매분기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반기8시간 이상,연간16시간 이상
- 석면제조,해체·제거 업무등에 3개월~10년 종사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매년 무료검진 실시
-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주변 석면농도측정 및 보고
○ 일반사업장:석면함유재 사용면적 500㎡ 이상
○ 지자체:석면함유자재 사용면적 5,000㎡ 이상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감리인 및 감리원 지정
○ 건축물에 석면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인 사업장
3.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안전관리
3.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안전관리
3-1 석면해체· 제거작업 위험요인 인지 및 잠재적 위험
가. 위험요인 인지 및 대처
➀. 작업장의 위험요인 인지
➁ 요인을 제거 또는 적절한 대처방안 마련
➂ 작업안전 확보
나. 전형적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특성
➀ 밀페공간 작업
➁ 석면 비산(호흡기 노출)
➂ 사다리와 비계를 이용하는 고소작업
다.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
➀ 전기
➁ 사용장비 안전
➂ 전도,추락
➃ 중독 및 질식
➄ 화재
➅ 고열작업
3-2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위험요인 및 대처법
가. 전기안전
➀ 문제점
- 전기시설을 먼저제거하기 어렵다
- 전기 다운 후 작업시 작업용 전원 확보가 불편하다
- 해체시 습윤제 사용:누전 감전 위험
- 작업용 전원 별도 확보 필요
➁ 대처 및 주의사항
- 건물내 전기 차단 여부 확인
- 천정텍스 작업시 감전 위험요소 확인 제거
- 사람이 상주한 건물 석면제거 작업시 누전,전선관리 상황,불량여 부 등 관리인과 사전 협의
- 별도 전력공급이 불가능시 건조 석면제거 고려
- 사용장비 기구는 비금속 손잡이 또는 나무,유리섬유로 절연된 제 품 사용
- 바닥에 전선을 늘어놓지 말고 작업장 바닥의 물고임을 주의 한 다.
- 전기코드 구멍은 밀봉되었는지 점검
- 젖은 물건의 사용은 감전의 위험성이 상승하므로 가급적 사용 자 재
- 전기 사용 장비는 작업시작전 접지 확인
➂ 전기 안전 장비
- 누전 차단기
- 임시 배전반
- 사람이 상주한 건물 작업시 작업장 연결 배전반에 작업 표시 및 안전 요원 배치
나. 사용장비
➀ 문제점
- 보호구 착용으로 활동성이 떨어져 안전에 각별히 주의
- 밀폐 및 습윤 지역으로 활동에 재한적이다.
➁ 대처 및 주의사항
- 에어건(타카) 사용시 보조요원과 작업 협조
- 절단기 사용시 불꽃 및 절단 시설물 낙하방지 대책 강구
- 스크레퍼,칼 등 예리한 도구 사용시 주의
다. 전도,추락
➀ 사고요인 및 주의사항
- 작업형태,높이와 사용장비에 따라 헛디딤 등 위험요소 예측
- 사다리와 비계 점검(규격 제품 사용)
- 공중의 선이나 전기 코드주변에서 주의
- 매달려 있는 전선과 코드는 가능한 테이핑
- 작업장내 뛰거나 달리는 장난금지
- 바닥위 산재한 조각들을 최소화
- 현장 도구 등 사용 장비 정리
- 슬레이트 해체 철거시 안전경로 설정 이용
- 슬레이트 해체 철거시 과중량 이동금지
- 슬레이트 해체 철거시 미끄럼 방지위한 조치(안전화,미끄럼방지 용 구조물 등)
➁ 사용장비에 따른 안전대책
- 사다리
○ 변형 및 결함으로 흔들림,붕괴 주의
○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및 사다리 바닥 고정
○ 사다리 이용자세 및 단독 작업 주의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사다리 꼭대기를 발판으로 사용금지
사다리 설치법 접이식 안전사다리
- 비계구조물
○ 대다수의 석면제거작업에서 비계구조물 사용
○ 적합한 준비, 정기적인 점검, 기초적인 유지보수
○ 임대 비계를 사용시 임대전 점검 필수
이동식 비계설치 방법
이동식 비계 설치기준
강관 비계 일반설치도
비계다리 설치도
추락방지 안전고리 설치
라. 중독 및 질식
➀ 일산화탄소중독
- 원인: 연탄등 화석연료의 불연소,내부 가연엔진 배출가스, 배출되지 않는 가스, 사용시 등이 있다. 송기식 호흡보호구 사용시
외부공기 점검
- 증상: 어지러움,메스꺼움,두통,언어장애, 졸림, 구토,쇠약,혼수,사 망(열사병과 유사한 증상)
- 응급조치: 창문개방등 신선한 공기가 제공된는 장소로 이동 하 며 의식이 없을시 기도 유지를 하며 호흡이 없을시는 119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 한다.
마. 화재
➀ 작업장과 출입구 협소(봉쇄)로 화재시 탈출구 확보가 난해하여 작업전 응급 상황시 대안적 비상구 설치 및 비상구를 숙지하며 비 상구 위치 표시
➁ 석면작업시 사용되는 호흡보호구는 연기를 여과 할수없음
바. 고열 작업(수분,미네랄 대사)
➀ 탈수
- 증세 :갈증은 땀이 체중의 2%를 넘는 경우 느끼며 심할시 전해 질 균형이 깨어지면 근육경련이 일어나며, 상황 지속시 혈액 점도 상승,순환장애, 심장에 부담을 준다
- 응급조치: 수분을(이온음료) 보충해 주며 그늘 등 서늘한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한다.
➁ 열경련(미네랄 발런스 이상)
- 장시간 고온에 폭로 되었을 때 발생하며 다량의 염분 상실을 동 반한 발한과다 때문에 발생한다.
- 복부와 사지근육의 경련 및 통증을 동반한 경련이 일어나고 일 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온다.
➂ 열사병
- 일명 일사병이라고 하며 중증형이다
- 중요 유발 원인은 고온 육체 작업으로 현운,오심,두통, 발한 정 지로 인하여 피부는 고온건조 상태로 체온이 42℃이상으로 계속 상승하며, 의식혼란, 허탈,헛소리, 혼수 상태가 발생 한다.
➃ 열증증자에 대한 응급조치
- 서늘한 곳에서 열을 식힌다.
- 의식이 있을 경우 차가운 음료를 조금씩 준다.
- 온몸에 물을 끼얹고 선풍기 등을 이용 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한 다.
- 심할 경우 119 신고후 병원 이송한다.
➄ 고열작업 직업병 예방
- 식염수나 비타민 섭취
- 근로시간의 단축,자업제한, 교대근무제 실시
- 적절한 휴식,가볍고 넉넉한 흰옷 착용
- 복사열이 심한 작업장은 방열면과 방열복 착용
- 열이 맣이 나는 곳은 상방형 환기장치 설치
- 고혈압,소화관궤양,심장질환, 내분비질환,무한증,신장염 등의 질 환이 있는자는 고열작업을 금지
- 수면부족,영양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 건강교육 실시
4.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보호구
착용 및 장비관리
4.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보호구 착용 및 장비관리
4-1. 보호구
가. 작업에 따른 호흡보호구 착용
➀ 분무된 석면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 작업(고농도)
- 전동식,송기식 마스크 이상
➁ 석면벽체,바닥타일,천정재,석면 지붕재의 해체/제거 작업(중농도)
- 전면형 마스크
➂ 석면함유 그밖의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저농도)
-반면형 마스크 및 고글
➃. 한국노동부 고시 방진 마스크 필터 성능 등급
등 급
입자 포집효율
총누설률
특급
〉99.95%
2%
1급
〉 94%
8%
2급
〉 80%
22%
※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특급 이상의 필터성능 등급 사용
➄ 호흡보호구의 세척과 보관
- 세척전 필터/정화통과 밸브를 분리 한다.
- 유연세제와 물로 씻고, 오물 제거시 솔을 사용한다.
-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 필요시 필터 및 정화통을 폐기하고 교체한다.
- 건조된 보호구는 다시 조립후 밀폐용기에 담아 정해진 장소에 보관 한다.
나. 보호복
➀ 전신보호복으로서 허리,손목,목이조이는 구조로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여야 한다.
➁ 습식작업에 사용할수 있는 소재여야 한다.
➂ 고형 미립자 차단 보호복의 요구성능과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 야 한다.
➃ 지퍼 부분은 덮개가 있어, 석면 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➄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 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처리방식(바운드 처리,열 접착 밀봉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➀ 석면해체·제거작업시 불침투성,일회용 보호장갑을 착용하고,사용 후 석면 지정 폐기물로 처리한다.
➁ 보호신발로서 안전화의 사용이 가능하나,섬유형태의 끈이 있는 - 안전화를 사용할 경우 끈 부분에 석면이 흡수되어 오염될수 있 으므로 끈이 없는 안전화 착용
- 끈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할 경우 오염방지를 위한 보호덧신을 착용하거나 안전장화 착용을 권장
라. 보호구의 종류
송기식 방진 마스크 전동식 방진 마스크
전면형 방진 마스크 반면형 마스크
고글 필터
보호의 덧신
안전장화 안전장갑
4-2 석면 해체·제거 장비
가. 음압기
➀ 개요
- 밀폐된 작업장의 내부를 외부보다 음(-)압을 유지하게 하여 외부 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내부의 속면오염공기를 외부로 방출되 지 않게함과 동시에 고성능 필터(HEPA 필터)를 사용하여 내부작업 장의 공기 중에 존재하는 TRAUS분진을 제거한 후 석면이 제거된 청정공기를 외부에 방출 하는 장치
➁ 사용방법 및 규준
- 석면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비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 업장과 외부의 공기 압력차를 최소 0.508mmH2O(또는 -0.02inch H2O)가 되도록 작업장 내부 음압유지
- 작업장 내부 음압은 음압기의 용량(용량,정압)과 작업장 주변 환 경에 의해 결정되므로 관리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음압유지 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계산하여 음압기 소요수를 고려한다.
- 음압기는 작업양과 상관없이 상시 가동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이 끝나고 석면농도 측정결과가 기준(0.01개/㎤이하)을 충족할 때 까지 계속 가동 한다.
- 음압기는 밀폐된 작업자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데 작업장 소가 협소할 경우, 밀폐장소의 외부에 설치하나, 이럴 경우 흡입 덕트에 의하여 압력손실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내부에서 사용 시 음압기의 표면이 석면 분진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흡입구와 배기구를 제외한 부분은 비 닐시트로 밀폐 한다.
➂ 음압기의 규격
- 고성능 필터(HEPA필터)를 장착하여하 함
- 프리 필터와 미지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 여야 함
-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송풍기는 필터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 이동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 장 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음압기구조 및 필터
➃ 음압기 필터
- 전처리 필터(Pre filter): 전처리 필터는 HEPA필터의 수명을 연 장시키기 위해 비교적 큰입자를 미리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일 반적으로 1회 사용후 폐기시키고, 재사용은 하지 않음
- 중간 필터(Medium filter): 미지엄 필터 기능 역시HEPA필터에 대한 분진 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며 0.3㎛ 입자에 대해 65% 이상의 성능이 있음
- 고성능 필터(HEPA filter): 고성능 일터(HEPA 필터)는 인공 분 진인 0.3㎛ 입자를 통과시킬때 제거 효율이 99.9% 이상인 필터 로 석면분진을 제거 하는 음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➄ 음압기 사용방법
- 이동시 석면분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흡입구와 토출구를 밀봉하거나 전체를 비닐로 밀봉
- 적정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체적별로 일정수준 이상 의배기 유량을 확보
- 공간이 넓어서 일정수준의 배기유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석면 해제,제거 작업공간을 분할 및 격리하여 적정 음압을 유지하면
서 작업을 수행
- 지속적으로 적정 배기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필터 를 교체해서 음압기의 차압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
- 필터교체 주기는 필터차압을 수시로 확인하여 결정
- 음압기는 작업장의 출입문(위생설비와 연결된 부분)과 가장 멀 리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 작업장 내부에 공기가 정체하는 것 을 최소화
- 음압기는 가능한 작업공간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만,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덕트관을 연결하고 작업장 외부에 설 치할 경우에는 사용 후 덕트관을 폐기 한다.
- 필터는 주기적으로 적절히 교환
- 교환된 필터는 프라스틱 백에 이중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 교환은 석면분진의 비산방지를 위해 밀폐 격리된 작업장에서 교 환하며 예비 음압기를 가동시켜 흡입구 근처에서 필터를 교체
➅ 음압기 소요대수
- 작업공간(㎥): 가로*세로*높이(철거시 보이는 공간포함)
- 시간당 공기 교환량(㎥/hr): 4회/hr*체적(㎥)
- 필요 배기량(㎥/min): (시간당공기량/60min)*여유율(1.2)
- 음압 소요대수 산정: 필요 배기량/음압기 용량
나. 음압기록장치
➀ 작업공간 내부를 -0.508mmH2O 이상의 음압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석면 공사시 측정한 기록
➁ 작업공간 주변의 상황에 수시로 변화하므로 수시로 측정하며 모 니터링 하며, 측정지점은 2개이상으로 한다
➂ 음압기록장치 규격
- 측정 감도는 0.01mmH2O 이하일것
-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것
- 1분 평균 0.508mmH2O 이하 일 경우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 을 가질것
- 측정전 자체적으로 영점을 교정할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결과물을 출력할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음압기록장치
다. 진공청소기
➀ 용도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또는 종료 후 작업장 바닥에 있는 석면 함유 분진 및 부스러기 등 청소를 할 경우에는 석면분진이 작 업장내에서 재 비산되지 않아야 하므로 반드시 고성능 HEPA 필터 장착된 진공 청소기를 이용
-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는 과도하게 젖은 물질을 흡인 하지 않도록 조치
- 젖은 물질을 흡인하게 되면 HEPA 필터 훼손
- 진공청소기는 사용후 성능 유지를 위해 전처리 필터를 교체하 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중에 포집 성능이 낮아지는 경우 필터를 교체하거나 막혀 있는 오염물을 제거하녀 성능을 유지
➁ 규격
- 고성능필터를 장착하여야 함
-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수 있는 충분한 모터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헤파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
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clr 제494조, 위생설비의설치 등에서 는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 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 규정
➁ 위생설비의 구조 및 설치
- 위생설비의 구조: 탈의실, 샤워실,작업복 갱의실
작업장
탈의실
작업복갱의실
샤워실
<위생설비 일반구조>
- 위생설비의 설치
○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와 연결하여 설치 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 가능
○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영하여 작업복,보호의 및 사용장비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분 진이 흩날림을 방지 하여야 한다.
- 위생설비 내 비치품
○ 공기의 흐름은 탈의실➝샤워실➝작업복 갱의실
○ 탈의실:갱의 라카,새보호의,일회용 수건,호흡보호구함,개인사물 함,세안설비
○ 샤워실:냉,온수 샤워기,샴푸,비누,호흡보호구 걸이
○ 작업복 갱의실:페기물 전용 용기 및 백(석면경고 부착),고성능 진공청소기
- 위생설비의 사용순서
○ 작업전
탈의실(평상복을 벗고 보호의 및 보호구를 착용) ➩ 샤워실(샤 워 하지 않음) ➩ 작업복 갱의실(안전모,장화 및 장비착용) ➩ 작업현장
○ 작업후
작업장내(석면분진등 습식세제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청 소) ➩ 작업복 갱의실(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로 보호의를 벗고 작업도구 밒 장비를 보관) ➩ 샤워실(보호장구와 호흡보 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샤워하고 호흡보호구를 세척) ➩ 탈의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옴)
5.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5.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5-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및 주지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 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한다.
나. 석면해체 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장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한 다.
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 제거작업으로 인해 영 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체 제거작업 실시계획 및 준 수사항 등을 고지한다.
5-2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나. 석면함유 물질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
다. 석면해체 제거적업의 절차 및 방법
➀ 석면해체 저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장비, 설비 등 목록
➁ 석면해체 제거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 등
라.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➀ 석면공사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상방지방법 및 석면함유잔재물 등 처리방법
마. 근로자 보호조치
➀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➁ 위생설비 설치 계획
➂ 작업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용 보호구 등 세척 방법
➃ 추락,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➄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➅ 석면의 유해성,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 작업관련 특별 안전교육 등 교육실시
➆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 조치 계획
➇ 비상연락체계 등
5-3 경고표지의 설치
가.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은 통제장소로 간주하여 석면해체 제거관리 자로부터 허가 받은 사람만이 석면작업장소로 출입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다음과 같은 경고표 지를 출입구에 설치 게시 한다.
나. 다만 작업이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한다.
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봅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하여 주 변에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 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안내판 등 을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작업 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울타리 또 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한 경계선을 만들어 무단출입을 방지 한 다.
라. 경고판규격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 / 해체중
보호구 / 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금지
➀ 전체크기: 가로 70㎝ 세로 50㎝ 이상
➁ 글자크기: “관계자 외 출입금지” 가로 8㎝ 세로 10㎝ 이상
그밖의 글자 가로 6㎝ 세로6㎝ 이상의 크ㅡ기로 한다.
➂ 글자색: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 중” 적색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
석면 해체·제거업체명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
작업기간: ○○○○년 ○○월 ○○일 ~ ○○월 ○○일 (○○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정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➃ 작업장 위치: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히 기재
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종류: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 을 명시
➅ 규격: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5-4 밀폐작업
가. 밀폐작업전 준비사항
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 하여 작업 완료후 오 염 정화작업을 최소화 한다.
➁ 부득이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 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 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
나. 비닐시트와 덕트 테이프의 조건
➀ 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이상,벽면 은 0.08mm이상(0.1권장)의 두께인 폴리비닐시트를 사용
➁ 비닐시트는 청결하고, 불투명한 재질을 권장
➂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 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에 접착력이 우수할것
➃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 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
다. 감시창설치
➀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원이 석면작업장을 들 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 설치가 필 요
➁ 감시창은 탄력성이 있고 투명한 아크릴판 사용을 권장하며 가로 60㎝ 세로400㎝이상으로 설치
➂ 성인의 눈높이에 설치하며 테이프로 틈새없이 밀봉하며 설치 불 가능시 CCTV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택하여 작업장 현황을 볼수 있게 조치한다.
라. 작업장 바닥 밀폐
➀ 바닥면의 밀폐는 비닐시트의 두께가0.15mm이상 것으로 사용 하여 2중으로 비닐 밀폐
➁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 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 한다.
마. 작업장 벽 밀폐
➀ 벽면의 밀폐는 두께 0.08mm 이상(0.1mm)의 비닐시트 사용
➁ 비닐시트를 내려서 바닥까지 붙여 고정하며 테이프 고정이 어 려울시 접착스프레이를 뿌려준후 고정시킨다.
➂ 천장에서 5㎝ 내려 테이핑 하며 우선 임시고정후 비닐을
수평으로 하며 밀실 하게 이음 없이 테이핑 한다.
➃ 벽면시트의 이음메 부분은 30㎝~45㎝ 수직으로 포개지도록 고 정 한다.
바. 밀폐확인
➀ 연기 발연관으로 기밀 시험을 하거나, 분필 가루로 접착부위
하부에 뿌려준 후 불을 뿌려 가루가 젖는지 확인 한다.
➁ 누설 부분은 다시 테이핑 하여 보완 조치한다.
5-5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시 공통조치사항
가. 석면해체·제거작업전 바닥,벽 등 밀폐비닐시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청소 및 벽면 정리를 한다.
나. 음압유지가 불가한 외지 작업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습식작 업을 기본으로 하며 물리적 측정을 주지 않도록 원상태로 제거 한 다.
다. 습식 작업의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산을 방지하기 위함이 며 작업전 습윤이 충분이 되도록 습윤액을 충분이 살포한후 20~30분 이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중 수분 상태를 위지하기 위 해 지속적 습윤액을 살포
라. 감전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내 전원을 차단하며 누전차단기가 설 치된 연장선 또는 임시 배전반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전원 공급 을 한다.
마. 고압전기가 위치한 작업구역은 습식에 의한 제거방법을 사용하 지 않을수 있으며 이유를 명시하여 습식작업방법에 대한 예외를 적용 받을 것
5-6 석면 작업시 금지 사항
가. 분진 포집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나. 압축공시 사용
다.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라. 작업장내에서 흡연 및 취식 행위
5-7 석면해체·제거 작업 별 작업 순서
가. 분무된 석면 제거작업
➀ 현장 주변 석면해체 제거공사 경고 표지판,출입금지 안전테잎 설치
➁ 현장사항 및 작업내용 등 안전교육실시
➂ 작업장 청소 및 작업장내 필요 외 물품 장내 반출 및 이동 불 가 설비물 비닐보양
➃ 음압기 설치(면적 계산에 의한 수량)
➄ 밀폐작업 (대형 구조물 및 고소 작업시 비계 및 안전시설 선 작업후)
➅ 위생설비 설치
➆ 습윤제 살포
➇ 뿜칠된 석면제거
➈ 석면폐기물 포장
➉ 잔재물 등 진공청소기 청소
⑪ 고착제살포
⑫ 폐석면 처리
나. 글로벌백 작업순서
➀ 2인1조(1명제거,1명은 습윤 및 보조)
➁ 보호장구 및 호흡보호구 착용
➂ 호흡보호구 기밀검사
➃ 보온재 주변정리 및 아래 비닐시트 위치
➄ 장비 및 도구 글로브백에 넣고 밀봉
➅ 밀봉확인
➆ 습윤후 보온재 제거
➇ 파이프 표면 청소후 고착제 도포
➈ 진공청소기로 글로벌백 내의 공기 배출
➉ 글로벌백 분리, 석면폐기물용 비닐백에 넣어 페기
다. 천정재 해체 제거작업
➀ 현장 주변 석면해체 제거공사 경고 표지판,출입금지 안전테잎 설치
➁ 현장사항 및 작업내용 등 안전교육실시
➂ 작업장 청소 및 작업장내 필요 외 물품 장내 반출 및 이동 불 가 설비물 비닐보양
➃ 밀폐작업 (바닥 작업 후 벽체작업)
➄ 위생설비 설치
➅ 음압기 설치(면적 계산에 의한 수량)
➆ 습윤제 살포
➇ 천정텍스 제거
➈ 석면폐기물 포장
➉ 잔재물 등 진공청소기 청소
⑪ 폐석면 처리
라. 벽체(파티션)해체 제거 작업
➀ 현장 주변 석면해체 제거공사 경고 표지판, 출입금지 안전테잎 설치
➁ 현장사항 및 작업내용 등 안전교육실시
➂ 작업장 청소 및 작업장내 필요 외 물품 장내 반출 및 이동 불 가 설비물 비닐보양
➃ 밀폐작업 (벽체 비닐 보양작업)
➄ 위생설비 설치
➅ 음압기 설치(면적 계산에 의한 수량)
➆ 습윤제 살포
➇ 파티션 제거
➈ 석면폐기물 포장
➉ 잔재물 등 진공청소기 청소
⑪ 폐석면 처리
마. 지붕 해체 제거작업
➀ 주변차단막 설치 및 추락 방지용 안전대 설치
➁ 현장 주변 석면해체 제거공사 경고 표지판, 출입금지 안전테잎 설치
➂ 현장사항 및 작업내용 등 안전교육실시
➃ 위생설비 설치
➄ 습윤제 살포
➅ 슬레이트 제거( 끌기, 던지기 등 파손없이 철거 및 이동)
➆ 포장전 습윤제 살포
➇ 석면폐기물 포장 스티커 부착
➈ 잔재물 등 진공청소기 청소
➉ 폐석면 처리
바. 외기에 노출된 방음판 제거
➀ 현장 주변 석면해체 제거공사 경고 표지판, 출입금지 안전테잎 설치
➁ 위생설비 설치
➂ 현장사항 및 작업내용 등 안전교육실시
➃ 방음판 제거( 파손업시 주의)
➄ 포장전 습윤제 살포
➅ 잔재물 등 진공청소기 청소
➆ 폐석면 처리
5-8 석면의 제거 청소 및 유의사항
가. 석면폐기물의 포장
➀ 건조되기 전에 포장
➁ 습윤상태 유지
➂ 제거측시 포장 수행
나. 폐석면 용기의 충족 조건
➀ 분진누출이 되지 않을 것
➁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
➂ 석면폐기물에 표시 부착
➃ 용기의 두께는 0.15mm가 권장
다. 폐기물 백의 포장방법
➀ 백의 잉여공기를 진공청소기로 제거
➁ 백의 상부(개구부)는 비틀어 접은후 테이프로 밀봉 및 이중 백 에 넣고 바닥에 사용한 비닐 및 호흡보호구를 다른 백에 넣어 폐기 한다.
라. 기타 석면오염 물질의 처리
➀ 바닥시트,폐기용 소모용품 음압기,폐수여과 필터 등은 폴리에틸 렌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포장 처리
마. 작업구역의 청소 절차(일반 사항)
➀ 불필요한 장비의 오염 제거 및 외부이동
➁ 도구의 경우 양동이에 담겨진 채 밀봉되어 다음 작업장으로 이 동 한다.
➂ 첫 번째 바닥 비닐 시트 제거(사용면이 안으로 향하도록 포개 접음)
➃ 1차 육안 검사
➄ 외부 비닐층에 대한 청소
➅ 2차 육안 검사 실시
➆ 락-다운 실시 및 건조
➇ 최종 육안검사 실시
➈ 작업후 석면농도 측정
➉ 외부 비닐 층 제거(사용면이 안으로 향하도록 포개 접음)
⑪ 창문,덕트 등에 설치된 비닐 시트 제거
⑫ 위생설비 해체
5-9 석면폐기물의 운반, 보관, 처리
가. 운반
➀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의 2중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고 운반 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함
➁ 지정폐기물의 운반 수집차량의 양쪽 옆에는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수 있도록 붙이거 나 표기하여야 함
➂ 글자크기는 가로 100㎝, 세로 50㎝ 이상으로 하고 기관장의 인정에 따라 조정할수 있으며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 우에 또한 같다.
나. 보관
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등의 조치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 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 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
➁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밖의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
다. 처리
➀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 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
➁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염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밖 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 에 매립
➂ 매립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 나 수시 복토 등을 실시
➃ 그밖의 비닐,작업복,방진 마스크,필터 등은 고밀도 내수성포 대로 2중포장 매립 하거나,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하도 록 한다.
5-10 석면폐기물 배출요령
가. 분류별 배출
➀ 내부 작업자
- 석면폐기물 포장 및 오염제거의 책임
- 운반은 폐기물 배출 설비의 임시보관지역까지
➁ 외부작업자
- 운반차량 적재함에 비닐시트 작업
- 석면 폐기물을 임시보관지역으로 부터 차량의 적재함까지 운송하는 책임
- 적재된 폐기물이 운송시 흘러 내리거나 미그러지지 않도 록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적절한 교육
6. 석면장비 관리대장 및
작업일지 양식
6.석면장비 관리대장 및 작업일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