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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經 序(2)
[내경(內經)]은 삼분(三墳: 복희 신농 황제)의 책(冊) 중의 하나이니라. 헌원제(軒轅帝: 황제)와 기백(岐伯) 귀유구(鬼臾區) 등 여섯 신하(臣)가 서로 토론(討論)하며 지리(至理: 지극한 이치)를 발명(發明)하고는 후세(後世)에 그 가르침을 남겼느니라. 그 문의(文義: 글의 뜻)가 고고(高古: 고상하다)하고 연미(淵微: 깊고 섬세하다)하니, 상(上)으로는 천문(天文)을 다하였고 하(下)로는 지기(地紀)를 다하였으며 중(中)으로는 인사(人事)를 다하였느니라. 크게는 음양(陰陽)의 변화(變化)로부터, 작게는 초목(草木) 곤충(昆蟲)과 음율(音律) 상수(象數)의 필단(筆端: 실마리)과 장부(臟腑) 경락(經絡)의 곡절(曲折)에 이르기까지 누지(縷指: 자세히 가리키다)하면서 여열(臚列: 가지런히 나열하다)하지 않음이 없었느니라. 대(大)하도다! 지(至)하도다! 불후(不朽: 썩지 않다)의 인자(仁慈)함을 드리우고 생민(生民)의 수역(壽域: 장수)을 개척하였으니, 그 덕(德)이야말로 천지(天地)와도 같고 일월(日月)과도 함께 하도다! 어찌 규규(規規: 자질구레)하게 병(病)을 치료(治)하는 방술(方術) 뿐이겠는가?
생각(:按)하건대 진(晋)나라 황보사안(皇甫士安: 황보 밀)의 [갑을경(甲乙經)]의 서문(敍)을 보면 "[황제내경(黃帝內經)]의 18권은 지금의 [침경(針經)] 9권과 [소문(素問)] 9권이니, 곧 [내경(內經)]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소문(素問)] [침경(針經)] [명당(明堂)]의 3가지 책은 황제(黃帝)의 책이 아니라, 전국(戰國)에서 나온 것 같다.' 하였는데, 전국(戰國)의 문장이 이러할 수 있겠는가? 송(宋)의 신하(臣)인 고보형(高保衡) 등의 서문(敍)에서조차도 그 시작(:業)을 이렇게 열었으니, 이는 그가 헤아리는(億) 정도가 황당무계(無稽: 근거가 없다)하고, 진실로 깊은 분별(辨)이 부족한 것이었느니라.
또 의학(醫)을 가리켜(:目) '작은 도(小道)'로 여기고 아울러 이 서적(書: 황제내경)을 무용지물(:弁髦 변모)로 방치(置)하는 자도 있는데, 이 어찌 거혜(巨慧)와 명안(明眼)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보건데 소식(坡僊: 파선)의 [능가경(楞伽經)]의 발문(跋)에 이르기를 "경(經)에는 [난경(難經)]이 있으니 구구(句句)가 모두 이치(理)이고 자자(字字)가 모두 법칙(法)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난경(難經)]이 [내경(內經)]에서 나왔지만 겨우 1/10만을 얻었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난경(難經)]이 그러하다면 [내경(內經)]은 이로(미루어) 알 수 있느니라. [내경(內經)]이 백성의 성명(命)을 살리고 온전하게(:生全) 하였으니, 어찌 십삼경(十三經)이 민심(民心)을 계식(啓植: 열어서 이식하다)한 것보다 못 하겠는가?
고(故)로 현안(玄晏) 선생(先生)이 이르기를 "사람은 선인(先人: 부모)에게서 체(體)를 받은 8척(尺)의 체구(軀)가 있으나, 의학(醫)의 일을 모른다면 이는 소위 떠도는(:遊) 혼(魂)일 뿐이다." 하였느니라. 비록 충효(忠孝)의 심(心)과 자혜(慈惠)의 성(性)이 있어도 군부(君父)가 위독(:危困)하다면 적자(赤子)가 보살펴도(:塗地) 이를 구제(濟)하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성현(聖賢)은 정사(精思)하고 극론(極論)하여 그 이치(理)에 최선을 다하였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말하건대, 유학자(儒)가 이 서적(書: 황제내경)에 그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지금 의학(醫)을 업(業)으로 하는 자들은 [영추(靈樞)] [소문(素問)]을 방치(置)하고 듣지 않는 것인가? 이는 성명(性命)의 현요(玄要)함에는 어두운 것이니, 어째서 성(盛)한 것을 성(盛)하게 하고 허(虛)한 것을 허(虛)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요앙(夭殃)을 남기고 치사실정(致邪失正)케 하여 사람에게 장명(長命)을 절(絶)하는 것인가? 소위 업(業)에 전문(專門)이라고 천단(擅: 마음대로 높이다)하는 자들이 이와 같단 말인가?
이러한 연고(故)는 바로 그 경문(經文)이 오연(奧衍: 의미심장)하므로, 연열(硏閱: 연구하다)하여도 진실로 어렵고 지도(至道)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또한 통신(通神)하여 운미(運微)하고자 기대(冀)하면서 천고(千古)의 아득한 곳에서 대성(大聖) 상지(上智)를 추앙(仰)하여도 단연코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당(唐) 이래로 계현자(啓玄子: 왕빙)의 주(註)에 의지(賴)하여 현비(玄秘)한 것을 발명(發明)한 것이 제법 많기는 하지만, 놓친(遺漏) 것 또한 적지 않았느니라. 어려운(難) 부분을 만나 침묵(黙)한 경우도 있었고, 그 의미(義)가 시작과 합치(合)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장(深藏: 깊이 감추어진 것)한 것들을 서로 살펴 검열(檢閱)하기가 불편(不便)한 경우도 있었느니라. 그(:왕빙)가 천양(闡揚)한 것이 미진(未盡)하였고 [영추(靈樞)]에는 주(註)조차 없었으니, 이 또한 모두 유감(遺憾)이 아닐 수 없느니라.
근대(近代)의 제가(諸家)에 이르러서는 특히 그 문장(文)을 순(順)하게만 부연(敷演)한 것에 불과하니, 어려운 부분은 밝히지도 못하였고 정미한 곳에는 발(發)하지도 못하였으니, 어찌 도움(裨)을 줄 수 있었겠는가?
처음에 내가 이 책(冊)을 연심(究心: 연구)한 것은 일찍이 그 요점(要)을 가려내려는(摘) 것이었느니라. 스스로의 자질(資)로 계속 궁구(繹)하였더니, 오래될수록 언언(言言)이 다 금석(金石)이고 자자(字字)가 다 보석(珠璣)이었으니, 결국 어느 것을 가려내고(摘) 어느 것을 남겨야(遺) 할지를 알 수 없었느니라.
이로 인하여 분연(奮然)하게 생각이 고동(鼓)하였으니, 은미(隱)한 것을 발(發)하여 명확(明)하게 나아가게(就) 하고, 난(難)한 것을 이(易)한 것으로 바꾸어(轉) 주며, 비밀(秘)인 것을 다 계발(啓)하여 사람들에게 공개(公)되기를 원하였느니라.
이로 후학(後學)으로 하여금 요연(了然: 선명)하게 하고, 보기에 편(便)하도록 하여 읽는 취미(趣)를 갖게 하며, 곁방(:堂)에서 안방(:室)으로 들어가 그 본원(本原)을 다 갖추도록 하였으니, 이로써 자신과 사람들을 잘못되게(:誤己 誤人)하지 않도록 하니, 모두 지선(至善)에 이르도록 힘썼느니라(務).
법(法)을 상세(詳)하게 구하려면 오직 구제(舊制: 옛 방식)를 모두 바꾸어서 한번 전도(轉倒: 뒤집다)하여야 하느니라. 유(類)를 따라 문(門)을 나눈 연후에 그 의미(意)를 부가(附)하여 천발(闡發: 넓히다)한다면 감추어진(:韞) 것들이 거의 밝혀(:晰)질 것이니라. 그러나 뛰어난(:聖) 경전(經)을 제멋대로 이동(動)시키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 감히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에 지나간(:往古) 것들을 상고(稽)하여 보니, 주(周)에는 편작(扁鵲)이 난(難)한 것을 가려내었고(摘), 진(晋)에는 현안(玄晏) 선생(先生)이 유(類)로 나누었으며, 당(唐)에는 왕태복(王太僕)이 보삭(補削: 보충하고 제거하다)하였고, 원(元)에는 활영영(滑攖寧: 활수)가 초록(鈔)를 취(撮)하였느니라. 이 네 명의 군자(君子)를 보고 나서야 나의 의지(意)를 결정(決)하게 되었느니라.
또한 이를 십삼경(十三經)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들은 류(類)가 없었으나, 성귀지미(醒瞶指迷)하려고 이를 유(類)로 하여 그 편리(便)함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두 경(經)를 두루 검색(索)하였느니라. 먼저 난이(難易)한 것들을 여러 해 반복하면서 구하였으니, 조금씩 그 실마리를 얻게 되었니라. 그런 연후에 두 경(經)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였으니, 이를 명(命)하여 [유경(類經)]이라 하였느니라. 유(類)의 의미는, 곧 영추(靈樞)로 소문(素問)의 은미(微)한 것을 열었고(啓), 소문(素問)으로 영추(靈樞)의 비밀(秘)한 것을 발명(發)하여, 서로 표리(表裏)가 되고 그 의(義)를 통(通)하게 한다는 것이니라.
두 경(經)을 합(合)하여 12류(類)로 나누었느니라. 사람의 대사(大事)는 사생(死生)만한 것이 없으니, 그 진(眞)을 보존(葆)하면 천(天)에 합(合)하느니라. 고(故)로 처음을 섭생류(攝生類)로 하였느니라.
생성(生成)의 도(道)는 양의(兩儀)가 주(主)하니, 음양(陰陽)이 입(立)하면 삼재(三才)가 위(位)하느니라. 고(故)로 두 번째를 음양류(陰陽類)로 하였느니라.
사람에게 생(生)이 있음은 장(藏)의 기(氣)가 그 본(本)이 되고, 오내(五內)에 동연(洞然: 환하다)하면 삼원(三垣: 삼초)을 치(治)할 수 있느니라. 고(故)로 세 번째를 장상류(藏象類)로 하였느니라.
그 내(內)를 알려면 반드시 그 외(外)를 살펴야 하느니라. 맥색(脈色)은 신(神)과 통(通)하니 이로 길흉(吉凶)이 판(判)하여지니라. 고(故)로 네 번째를 맥색류(脈色類)로 하였느니라.
장부(臟腑)는 내(內)를 치(治)하고 경락(經絡)은 외(外)를 치(治)하니, 종시(終始)에 명(明)하면 사대(四大)가 안(安)하게 되느니라. 고(故)로 다섯 번째를 경락류(經絡類)로 하였느니라.
만사(萬事)는 만수(萬殊)하지만 반드시 그 본말(本末)이 있으므로 그 선후(先後)한 것을 알면 그 요(要)를 파악(握)하게 되느니라. 고(故)로 여섯 번째를 표본류(標本類)로 하였느니라.
사람이 의뢰(賴)하는 것은 약식(藥食)을 천리(天理)로 삼으니, 기미(氣味)가 마땅하면 오궁(五宮)이 강(强)하게 되느니라. 고(故)로 일곱 번째를 기미류(氣味類)로 하였느니라.
백년(百年)이 구극(駒隙:몹시 짧다)과 같으니 누가 양(恙)이 없도록 보존(保)하겠는가? 치(治)에 실(失)이 없다면 위(危)한 자도 안(安)하게 되느니라. 고(故)로 여덟 번째를 논치류(論治類)로 하였느니라.
질(疾)이 사람에게 중(中)하면 그 변태(變態)함을 예측(測)하지 못하니, 빛이 어두움을 밝히면(:燭) 병마(二竪)가 달아날 것이니라. 고(故)로 아홉 번째를 질병류(疾病類)로 하였느니라.
약이(藥餌)가 불급(不及)할 경우 고(古)에는 침폄(針砭)이 있었느니라. 9가지 법(法)으로 현(玄)을 수(搜: 찾다)한다면 그 도(道)가 평범(凡)함을 초월(超)할 것이니라. 고(故)로 열 번째를 침자류(針刺類)로 하였느니라.
천도(天道)는 망망(茫茫)하여도 고금(古今)으로 운행(運行)되어 무궁(無窮)함을 포(苞: 싸다)하고 오직 일(一)로 협(協)하니, 이치(理)로 추(推)한다면 손바닥을 가리키듯 하느니라. 고(故)로 열한 번째를 운기류(運氣類)로 하였느니라.
또 경문(經文)이 연속(連屬)된 것을 억지로 나누기가 어렵거나, 따로 문(門)에 붙여서 구하려고 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 조(條)로 나누고 그 은(隱)한 것을 색(索)한다면 혈맥(血脈)이 관(貫)하게 되느니라. 고(故)로 열두 번째를 회통류(會通類)로 하였느니라.
이들을 모아서 나누니, 32권이 되었느니라.
이 외에 다시 [도익(圖翼)] 15권을 붙여서 저술(著)하였느니라. 의(義)가 깊어서(:深邃) 말로는 다 갖출(:該) 수 없으면 도(圖)로 수습(拾)하지 않으면 그 정(精)이 모이지(:聚) 않느니라. 또 도상(圖象)으로 비록 나타내어도(:顯) 그 의(意)에 달(達)하지 못하니, 설(說)로 돕지(:翼) 않으면 그 속(:奧)를 들여다보기가(:窺) 어려우니라.
이에 조리(條理)를 나누고 강목(綱目)을 세워서, 어두운(:晦) 것은 밝히고 숨은(:隱) 것은 드러내며, 거(巨)와 세(細)를 통융(通融)하고 둘로 나누어진(:岐) 것을 끝내 철(徹)하였느니라.
한번 권(卷)을 펼치면 중문(重門)이 열리고(洞開) 추호(秋毫)라 할지라도 목(目)에 다 보이게 될 것이니라. 내학(來學)에게 널리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곧 지(志)를 절(切)하여 생(生)을 존(尊)하는 자가 이러한 묘(妙)함을 구하고자 한다면 손으로 집을(:拈) 수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는 큰 노역(役)이었느니라. 내가 진실로 전대(前代)의 제현(諸賢)의 주(註)를 보았더니 미비한 바가 있었고 간간이 천착(舛錯)된 곳이 많았으므로 엄질(掩質: 본질을 숨기다) 매광(埋光: 빛이 묻히다)하여 지도(至道)를 세상(世)에 다 밝히지 못한 것이 4,000여년에 이르렀느니라. 이로 인하여 감히 망루효빈(忘陋效矉: 비천함을 잊고 남을 무조건 흉내 내다)하고 면도문부(勉圖蚊負: 부족한데도 벅찬 일을 도모하다)하였으나, 진실로 농부반문(弄斧班門: 명장 앞에서 도끼질하다)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불초(不肖)가 길을 따라 가며 발(鉢)을 쥐듯 하였느니라. 고(故)로 박정(駁正: 어긋남을 바로잡다)할 곳을 만나면 매번 꺼리지(:諱) 않았으니, 진실로 우아(雅)한 것이 아님은 잘 아느니라. 다만 사람의 마음이란 습(習)이 오래 쌓이면 와(訛)한 것으로 와(訛)를 전(傳)하게 되느니라. 곧 부서진(:決) 장파(長波)로는 우(虞)를 척(滌)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으니, 변(辨)에 힘쓰지 않으면 결국 정(正)을 구(救)할 날이 없게 되느니라. 이것이 내가 사(思)를 기재(載)하면서 감히 피(避)하지 않는 까닭이니라.
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감히 선현(先賢)의 훈(訓)을 함부로 정정(正)하겠는가?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내가 아는 것은, 반드시 나의 오류(謬)를 보면(:闞) 이어 나중에라도 논의(議)를 할 것이라는 것이니, 그 시비(是非)은 나에게 있지 않고 뒤의 명철(明哲)한 사람들에게 있느니라. 비록 그러하지만 타산(他山)의 석(石)이 옥(玉)을 공(攻)할 수 있고, 흐름(:流)이 단(斷)한 수(水)이라도 형(形)을 볼(:鑒) 수 있다는 것이니, 곧 벽(壁)에 비취는(:影) 형광(螢光)이라도 지사(志士)를 도울(:資) 수 있고, 죽두(竹頭)나 목설(木屑)이라도 곧 병가(兵家)를 날카롭게(:利) 할 수 있느니라. 이 편(編)을 천려(千慮)하여 일득(一得)함이 있고, 성인(聖人)에게 택(擇)하여지고 보여진다면 그 어떤 행(幸)이 이와 같겠는가?
홀로 많은 문(門)을 두드렸고(:策), 외로이 조고(操觚: 글을 짓다)하였으며, 일언(一言) 일자(一字)를 틈틈이 붓 끝(:毫端)으로 적었느니라. 해를 보낸 것만 30년(年)이고, 원고(稿)를 바꾼 것만 4번을 하고서야 비로소 이 업(業)을 이루었느니라.
소위 '하해(河海)도 일류(一流)이고 태산(泰山)도 일양(一壤: 흙덩어리)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 고심(高深: 높고 깊은 것)한 것을 같이 돕고자(:掖) 함이었느니라. 후세(後世)의 자손(子雲)들이 나의 노고(勞)를 불쌍히(:憫)하게 여겨 바로 잡아(:斤正) 준다면(:錫) 어찌 행(幸) 중의 행(幸)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는 상성(相成)의 덕(德)이니, 후진(後進)라도 나의 스승(:師)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시(時)는 명나라(:大明) 천계(天啓) 4년인 갑자년(甲子: 1624년) 황종(黃鐘)의 길일(吉: 11월 1일)에
통일재(通一齋)에서 경악(景岳)이 스스로 서문(序)하였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