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一. 풍한(風寒)이 피모(皮毛)를 습(襲)하면 열(熱)이 내(內)에서 울(鬱)하고 폐금(肺金)이 청(淸)하지 못하며 후규(喉竅)를 폐색(閉塞)하여 해수(咳嗽)가 심(甚)하게 되므로 성음(聲瘖)하니, 마땅히 삼소음(蔘蘇飮) 이진탕(二陳湯) 소청룡탕(小靑龍湯) 금수육군전(金水六君煎) 삼요탕(三拗湯)의 종류(類)로 산(散)하여야 한다.
一. 화사(火邪)가 폐(肺)를 침입(侵)하여 상초(上焦)에 열(熱)이 심(甚)하므로 성음(聲瘖)하니, 마땅히 사음전(四陰煎) 맥문동탕(麥門冬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심화(心火)가 성(盛)하면 이음전(二陰煎)으로 하여야 한다. 위화(胃火)가 상염(上炎)하면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으로 하여야 한다. 간담(肝膽)에 화(火)가 성(盛)하면 시호청간산(柴胡淸肝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노채(勞瘵) 담수(痰嗽)에 화(火)를 협(挾)하면 죽의맥문동탕(竹衣麥門冬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간사(肝邪)가 폭역(暴逆)하여 기폐(氣閉)하므로 음(瘖)하니, 마땅히 소강기탕(小降氣湯) 윤하환(潤下丸) 칠기탕(七氣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담기(痰氣)가 체역(滯逆)하여 음(瘖)이 되면 이진탕(二陳湯) 육안전(六安煎) 패모환(貝母丸) 윤하환(潤下丸)의 종류(類)로 모두 그 표(標)를 치료(治)하는데 사용한다. 혹 염탕(鹽湯)으로 탐토(探吐)하여도 된다.
허담(虛痰)이거나 담화(痰火)가 심(甚)하면 당연히 담음({痰飮})의 문(門)에서 참작(參酌)하여 치료(治)하여야 한다.
一. 성음(聲音)의 병(病)은 허손(虛損)으로 음(瘖)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당연히 변별(辨)하여 치료(治)하여야 한다.
색욕(色慾)으로 음(陰)을 상(傷)하여 병(病)이 신(腎)에 있으면 마땅히 육미환(六味丸) 팔미환(八味丸) 좌귀환(左歸丸) 우귀환(右歸丸) 인삼평폐탕(人蔘平肺湯) 대보원전(大補元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폐화(肺火)를 겸하면 마땅히 일음전(一陰煎) 사음전(四陰煎) 인삼고본환(人蔘固本丸)의 종류(類)에서 선택(擇)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경(大驚) 대공(大恐)하여 갑자기 음(瘖)에 이르면 간담(肝膽)이 상(傷)을 입은 것이니, 마땅히 칠복음(七福飮) 오복음(五福飮) 십미온담탕(十味溫膽湯) 평보진심단(平補鎭心丹) 정지환(定志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기뇌(飢餒) 피로(疲勞)로 중기(中氣)의 대손(大損)에 이르러 음(瘖)하면 그 병(病)이 비(脾)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귀비탕(歸脾湯) 이음전(理陰煎)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보음익기전(補陰益氣煎) 온위음(溫胃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우사(憂思)가 과도(過度)하여 심비(心脾)의 손(損)에 이르러 음(瘖)이 되면 마땅히 칠복음(七福飮) 귀비탕(歸脾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병인(病人)이 오래 수(嗽)하여 성아(聲啞)하면 반드시 원기(元氣)의 대상(大傷)으로 말미암아 폐신(肺腎)이 모두 패(敗)한 것이니, 단지 마땅히 폐기(肺氣)를 보(補)하고 신수(腎水)를 자(滋)하여 양금(養金) 윤조(潤燥)하면 그 성(聲)이 저절로 출(出)한다. 혹 가자(訶子) 백약전(百藥煎)의 종류(類)를 약간 가하여 수렴(收斂)을 겸하므로 그 표(標)를 치료(治)하여야 한다.
힘쓸(:務) 바는 마땅히 먼저 본(本)을 치료하고 그 후에 말(末)을 치료하여야 거의 보전(保全)할 수 있다.
만약 가열(假熱)이 보이는데 한량(寒凉)한 약을 과용(過用)하거나, 담성(痰盛)이 보이는데 소모(消耗)하는 약을 망행(妄行)한다면 (병에서) 하나도 면(免)할 수 없다.
一. 풍독(風毒)을 앓거나 병(病)으로 후옹(喉癰)하다가 병(病)이 나았는데 성(聲)이 음(瘖)하면 이는 현옹(懸雍: 목젖)이 이미 손(損)한 것이다. 비록 음(瘖)하여도 해(害)는 없으니, 반드시 치(治)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一. 구병(久病)으로 사람이 불어(不語)하면 심기(心氣)가 이미 절(絶)한 것이니 불치(不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