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광병(狂病)은 대부분 화(火)로 인한다.
이는 모(謀)로 실지(失志)하거나, 사려(思慮)가 울결(鬱結)하고 굴(屈)하여 신(伸)함이 없거나, 노(怒)를 설(洩)하지 못하거나 하여 간담(肝膽)이 기역(氣逆)하여 목화(木火)가 합사(合邪)한 것이니, 이는 진실로 동방(東方)의 실증(實證)이다. 이러한 사기(邪)가 심(心)에 승(乘)하면 신혼(神魂)이 불수(不守)하고 사기(邪)가 위(胃)에 승(乘)하면 폭횡(暴橫) 강강(剛强)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치료(治)하려면 당연히 화(火)의 치(治)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혹 담(痰)이나 기(氣)에서 그 심(甚)함을 살펴서 겸치(兼治)하여야 한다.
만약 단지 화사(火邪)로 인한 창폐(脹閉) 열결(熱結)하면(:無는 착오인 듯) 당연히 다만 청화(淸火)하여야 하니, 마땅히 추신음(抽薪飮) 황연해독탕(黃連解毒湯) 삼보환(三補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수(水)가 화(火)를 제(制)하지 못하고 겸하여 심신(心腎)이 약간 허(虛)하면 마땅히 주사안신환(硃砂安神丸)이나 복만전(服蠻煎) 이음전(二陰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양명(陽明)에 화성(火盛)하면 마땅히 백호탕(白虎湯) 옥천산(玉泉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심비(心脾)가 열(熱)을 받아 규매(叫罵: 욕하며 부르짖다)하고 실상(失常)하면서 약간 폐결(閉結)을 겸하면 마땅히 청심탕(淸心湯) 양격산(凉膈散) 삼황환(三黃丸) 당귀용회환(當歸龍薈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화(火)로 인하여 담(痰)이 되면 마땅히 청격음(淸膈飮) 포룡환(抱龍丸) 생철락음(生鐵落飮)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심(甚)하면 마땅히 곤담환(滾痰丸)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삼초(三焦)에 사실(邪實)하여 열(熱)이 심(甚)하면 마땅히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하(下)하여야 한다.
만약 담음(痰飮)이 옹폐(壅閉)하여 기도(氣道)가 불통(不通)하면 반드시 먼저 토법(吐法)을 쓰고 아울러 그 음식(飮食)을 당연히 청(淸)하여야 한다.
이는 광(狂)을 치료(治)하는 요점(要)이다.
一. 전병(癲病)은 대부분 담기(痰氣)로 말미암느니라.
기(氣)가 역(逆)하거나 담(痰)이 체(滯)하거나 하여 모두 경락(經絡)을 옹폐(壅閉)하고 심규(心竅)를 격색(格塞)하므로 인하여 발(發)하면 선훈(旋暈) 강부(僵仆)하고 구안(口眼)이 상인(相引)하며 목정(目睛)을 상시(上視)하고 수족(手足)이 축닉(搐搦)하며 요척(腰脊)이 강직(强直)하니 식경(食頃)이면 곧 소생(:甦)한다. 이는 잠시(:焂) 병(病)하였다가 잠시(:焂) 후에 나으니, 바로 기(氣)가 잠시 역(逆)하였다가 잠시 후에 순(順)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치료(治)하려면 당연히 담(痰)을 살피고 기(氣)를 살펴야 하니, 그 심(甚)한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화(火)의 유무(有無)에 따라 또 당연히 그 맥증(脈證)을 살펴야 하니, 이를 겸치(兼治)하여야 한다.
기(氣)가 체(滯)하면 마땅히 배기음(排氣飮) 대화중음(大和中飮) 사마음(四磨飮)이나 우황환(牛黃丸) 소합환(蘇合丸) 집성윤하환([集成]潤下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담(痰)이 성(盛)하면 마땅히 청격음(淸膈飮) 육안전(六安煎) 이진탕(二陳湯) 귤피반하탕(橘皮半夏湯)이나 포룡환(抱龍丸) 주사곤연환(硃砂滾涎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담(痰)를 겸하고 화(火)를 겸하면 마땅히 청격음(淸膈飮) 주사안신환(硃砂安神丸) 단계윤하환([丹溪]潤下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담역(痰逆) 기체(氣滯)가 심(甚)하면 반드시 토법(吐法)을 써야 하니, 토(吐)한 후에는 증(證)을 따라 조리(調理)하여야 한다.
一. 전간(癲癎)의 증(證)에는 화(火)가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화사(火邪)가 없는데 양약(凉藥)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 비기(脾氣)를 상(傷)하여 다른 증(證)으로 변생(變生)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또 다시 음성(陰盛) 양쇠(陽衰) 및 기혈(氣血)이 폭탈(暴脫)하면서 전혀 담화(痰火) 기역(氣逆) 등의 병(病)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곧 사군자탕(四君子湯) 사물탕(四物湯) 팔진탕(八珍湯)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등의 탕(湯)이나 건강(乾薑) 육계(肉桂) 부자(附子)의 종류(類)을 모두 반드시 써야 한다. '전간(癲癎)은 모두 실사(實邪)에 속(屬)하니, 대개(:槪) 보제(補劑)를 금(禁)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만약 진음(眞陰)이 크게 손(損)하여 기(氣)가 귀근(歸根)하지 못하므로 시작(時作) 시지(時止)하고 혼침(昏沈)하여 낫기 어려우면 반드시 자하거환(紫河車丸)을 써야 비로소 주효(奏效)할 수 있다.
허(虛) 중에 실(實)을 협(挾)하고 미(微)하게 담화(痰火)의 불청(不淸)을 겸하여 병(病)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집험용뇌안신환([集驗]龍腦安神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증(證)을 따라 증감(增減)하여야 하니, 이를 법(法)으로 삼아야 한다.
一. 치매(:痴獃)의 증(證)은 평소(平素)에 담(痰)이 없다가 울결(鬱結)하거나 불수(不遂)하거나 사려(思慮)하거나 의이(疑貳: 의심하여 딴 마음을 품다)하거나 경공(驚恐)하거나 하여 점차(:漸) 치매(:痴獃)에 이르니, 언사(言辭)가 전도(顚倒)하고 거동(擧動)이 불경(不經)하며 혹 다한(多汗)하거나 잘 수(愁: 시름하다)한다. 그 증(證)은 천기만괴(千奇萬怪: 아주 기괴하다)하여 지(至)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맥(脈)은 반드시 현(弦)하거나 삭(數)하거나 대(大)하거나 소(小)하여 그 변역(變易)이 불상(不常)한다.
이는 역기(逆氣)가 심(心)에 있거나 간담(肝膽) 이경(二經)의 기(氣)가 불청(不淸)하여 그러한 것이다.
단지 살펴서 그 형체(形體)가 강장(强壯)하고 음식(飮食)이 감(減)하지 않으며 별다른 허탈(虛脫) 등의 증(證)이 없다면 전부 마땅히 복만전(服蠻煎)으로 치(治)하는 것이 가장 온당(:穩)하고 가장 묘(妙)한다.
그런데 이 증(證)에는 나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나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위기(胃氣)와 원기(元氣)의 강약(强弱)에 달려 있으니, 시(時)를 기다려야 회복(復)되므로 급(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증(諸證)에서 만약 대경(大驚) 졸공(猝恐)으로 일시(一時)에 심담(心膽)을 우연히 상(傷)하여 실신(失神)의 혼란(昏亂)에 이른 것이면 이는 당연히 속히 정기(正氣)의 부(扶)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마땅히 칠복음(七福飮)이나 대보원전(大補元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소아(小兒)에게는 광증(狂證)은 없고 오직 전병(癲病)만 항상 있다.
소아(小兒)의 병(病)은 태기(胎氣)로 얻는 경우가 있고, 생후(生後)에 경(驚)을 받아 얻는 경우가 있다.
소아(小兒)는 신기(神氣)가 약(弱)하니 경(驚)하면 간담(肝膽)이 탈기(奪氣)하여 신(神)이 수사(守舍)하지 못하니, 사(舍)가 공(空)하면 정기(正氣)가 주(主)하지 못하여 담사(痰邪)가 족히 난(亂)하게 된다.
따라서 소아(小兒)의 경간(驚癎)을 치료(治)하려면 반드시 먼저 정기(正氣)를 살피고 그 연후에 병사(病邪)를 살펴야 하니, 마땅함을 참작하여 치(治)하여야 한다.
제법(諸法)은 모두 소아({小兒})의 문(門)에 기재(:載)하였으니 마땅히 상세히 연구(:究)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