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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치(治)를 논(論)하다
一. 비위(脾胃)의 담(痰)에는 허(虛)가 있고 실(實)이 있다.
비토(脾土)의 습(濕)이 승(勝)하거나 음식(飮食)이 과도(過度)하여 별다른 허증(虛證)이 없으면서 담(痰)을 생(生)하면 이는 곧 비가(脾家)의 본병(本病)이다. 단지 그 습체(濕滯)만 거(去)하면 담(痰)이 저절로 청(淸)하여지니, 마땅히 이진탕(二陳湯)을 위주로 치(治)하여야 한다. 혹은 육안전(六安煎) 귤피반하탕(橘皮半夏湯) 평위산(平胃散) 윤하환(潤下丸) 곤담환(滾痰丸)의 종류(類)에서 모두 선택(擇)하여 쓸 수 있다.
만약 위한(胃寒)으로 담(痰)을 생(生)하면서 겸하여 창만(脹滿)하면 마땅히 화위이진전(和胃二陳煎)으로 하여야 한다. 혹 겸하여 구토(嘔吐)하면서 통(痛)하면 마땅히 신향산(神香散)으로 하여야 한다. 혹 음식(飮食)의 소치(所致)이면 마땅히 맥아(麥芽) 신국(神麯) 산사(山査) 지실(枳實)의 종류(類)를 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위(脾胃)가 허(虛)하지 않으면 비록 담음(痰飮)이 생(生)하여도 약간 유체(留滯)한 것에 불과(不過)하니, 또한 반드시 담음이 많지 않고, 또한 큰 해(害)도 없다.
오직 비허(脾虛)하여 음식(飮食)이 소화(消化)할 수 없어서 담(痰)이 되면 그 변(變)이 가장 많아지니, 단지 비위(脾胃)를 조리(調理)하여 그 기(氣)를 강(强)하게 하면 저절로 식적(食積)의 우환(患)이 없어지고 담음(痰飮)은 곧 모두 혈기(血氣)가 될 것이다.
만약 비기(脾氣)가 약간 허(虛)하여 습(濕)을 제(制)할 수 없거나 운화(運化)하지 못하여 담(痰)이 되면 그 증(證)은 반드시 식감(食減)하고 신권(神倦)하며 혹 비민(痞悶) 등의 증(證)을 겸하니 마땅히 육군자탕(六君子湯)이나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금수육군전(金水六君煎)도 묘(妙)한다. 만약 미허(微虛)한데 겸하여 한(寒)하면 마땅히 영출이진전(苓朮二陳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비기(脾氣)가 대허(大虛)하고 혹 겸하여 위한(胃寒)하여 구오(嘔惡)하면서 담(痰)이 많으면 마땅히 육미이공전(六味異功煎) 온위음(溫胃飮) 이중탕(理中湯) 성출전(聖朮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또 노권(勞倦)으로 본래 비(脾)를 상(傷)하였는데 극히 피(疲)하여 다시 간신(肝腎)을 상(傷)하는 경우도 있으니, 비기(脾氣)가 상(傷)하면 음식(飮食)이 감소(減少)하고 혹 오심(惡心)이 나타나며, 간신(肝腎)이 상(傷)하면 수액(水液)이 망행(妄行)하고 혹 담음(痰飮)이 제하(臍下)에서 기(起)하여 직충(直衝)하면서 상(上)한다. 이는 비(脾)와 신(腎)이 모두 상(傷)한 명문(命門) 토모(土母)의 병(病)이다. 비록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이 정치(正治)하는 것이지만, 이음전(理陰煎)만한 것이 없으니, 그 효(效)가 더 여신(如神)한다. 혹 백출(白朮) 진피(陳皮)를 가하여도 된다.
一. 신경(腎經)의 담(痰)은 수(水)가 범(泛)하여 담(痰)이 된 것이니, 허증(虛證)이 아님이 없다.
종창(腫脹)으로 담(痰)이 생(生)하는 경우 이는 수(水)가 비경(脾經)에 들어갔기 때문이니, 이를 반극(反剋)이라 말한다. 장(臟)이 평(平)하면 마땅히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 좌귀음(左歸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장(臟)이 한(寒)하면 마땅히 이음전(理陰煎) 가감금궤신기환(加減[金圓]腎氣丸)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단지 마땅히 온조(溫燥)하는 것이 마땅하면 단순히 비경(脾經)만 조(助)하여도 화습(化濕)할 수 있으니, 오직 육미이공전(六味異功煎) 이중탕(理中湯) 성출전(聖朮煎)에서 모두 참작(酌)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허손(虛損)으로 담(痰)이 생(生)한 경우 이는 수휴(水虧) 금후(金涸)하여 정(精)이 기(氣)로 화(化)하지 못하고 기(氣)가 정(精)으로 화(化)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다. 양음(養陰)하여 제양(濟陽)하지 않으면 수기(水氣)가 충(充)하지 못하여 담(痰)이 결국 화(化)하지 못하고, 수(水)가 귀원(歸源)하지 못하므로 담(痰)으로 반드시 불녕(不寧)하게 된다. 마땅히 좌귀환(左歸丸) 우귀환(右歸丸)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 등(等)의 환(丸)으로 하여야 하니, 그 한열(寒熱)을 참작(酌)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음화(陰火)가 폐(肺)를 승(乘)하여 진액(津液)이 건고(乾枯)하여 후통(喉痛)하거나 번열(煩熱)하거나 희냉(喜冷)하거나 변실(便實)하면 반드시 진짜 화사(火邪)가 있는지를 살펴서 담수(痰嗽)가 그치지 않으면 마땅히 사음전(四陰煎) 일음전(一陰煎)의 종류(類)를 가감(加減)하여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그 화(火)가 본래 진짜가 아니라면 단지 마땅히 순전히 보(補)만 하여야 거의 만전(萬全)을 기할 수 있다.
一. 풍한(風寒)의 담(痰)은 사기(邪)가 피모(皮毛)로부터 내(內)로 폐(肺)에 습(襲)하므로 폐기(肺氣)가 불청(不淸)하여 담(痰)을 생(生)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상한(傷寒)의 종류(類)이므로, 단지 신산(辛散)으로 하면 그 담(痰)이 저절로 나으니라. 마땅히 육안전(六安煎) 이진탕(二陳湯)으로 하여야 하고 심(甚)하면 소청룡탕(小靑龍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풍한(風寒)이 외(外)에서 습(襲)하고 내(內)로 화사(火邪)를 겸하면 또한 황금(黃芩)을 겸용(兼用)할 수 있다.
만약 겸하여 혈기(血氣)가 허(虛)하면 단순히 소모(消耗)만 쓰면 안 되므로, 마땅히 금수육군전(金水六君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상한(傷寒)에 풍(風)이 보이면서 겸하여 발열(發熱) 수담(嗽痰)하면 마땅히 시진전(柴陳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금수육군전(金水六君煎)에 시호(柴胡)를 가하여도 묘(妙)한다.
一. 중풍(中風)의 담(痰)은 본래 외감(外感)이 아니니, 모두 비신(脾腎)의 허패(虛敗)로 말미암은 소치(所致)이다.
담(痰)을 치(治)하는 법(法)은 비풍({非風})의 문(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것과 같이 서로 살펴야 한다.
一. 치담(治痰)에는 당연히 완급(緩急)을 나누어야 한다.
비풍(非風) 등의 증(證)에서 담연(痰涎)이 옹성(壅盛)하여 상초(上焦)를 폐색(閉塞)하므로 약식(藥食)을 진(進)할 수 없으면 먼저 그 담(痰)을 치(治)하여 청도(淸道)를 개(開)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담(痰)이 심(甚)하면 오직 토법(吐法)을 쓰는 것이 가장 묘(妙)한다.
만약 담기(痰氣)가 심(甚)하지 않고 식음(食飮)을 진(進)할 수 있으면 바로 당연히 완(緩)하게 하여야 하니 그 본(本)을 구(求)하여 치(治)하여야 한다. 함부로 공격(攻擊)을 행(行)하면 마땅하지 않다. 단지 육안전(六安煎) 이진탕(二陳湯) 윤하환(潤下丸) 귤피반하탕(橘皮半夏湯)의 종류(類)로 조(調)하여야 마땅하다.
만약 화성(火盛)하여 담(痰)을 생(生)하면 마땅히 청격전(淸膈煎) 추신음(抽薪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유풍(類風) 등의 증(證)에서 단지 살펴 그 상초(上焦)에 체(滯)가 없거나 신혼(神魂) 곤권(困倦)이 보이면서 흉후(胸喉)의 사이에 기(氣)가 청(淸)하고 식(息)이 평(平)하며 본래 담(痰)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담(痰)으로 의심(:疑)하면 안 된다. 극벌(剋伐)하고 소담(消痰)하는 등의 제(劑)를 함부로 쓰면 패(敗)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만약 잡증(雜證)으로 세(勢)가 이미 극(劇)에 이르러 후(喉) 중에 담성(痰聲)이 그르렁(漉漉: lulu)거리고 식(息)하는 대로 점차 심(甚)하여지면 이는 수위(垂危)의 증후(候)이니, 치료(治)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토담(吐痰) 치담(治痰)의 법(法)은 모두 비풍({非風}) 문(門)의 담치(<痰治>)의 조(條) 중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一. 담(痰)을 치(治)하려면 당연히 그 본(本)을 구(求)할 줄 알아야 하니, 담(痰)이 청(淸)하여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단지 담(痰)만 치(治)할 줄 알면 심(甚)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담(痰)이 화(火)로 인하여 동(動)하면 마땅히 화(火)의 치(治)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담(痰)이 한(寒)으로 인하여 생(生)하면 마땅히 온중(溫中)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풍담(風痰)은 마땅히 산(散)하여야 하니, 신온(辛溫)이 아니면 안 된다. 습담(濕痰)은 마땅히 조(燥)하여야 하니, 삼리(滲利)가 아니면 제(除)할 수 없다.
울담(鬱痰)은 허실(虛實)이 있으니, 울(鬱)에 노(怒)를 겸하면 마땅히 간사(肝邪)를 억(抑)하여야 하고, 울(鬱)에 우(憂)를 겸하면 마땅히 간폐(肝肺)를 배(培)하여야 한다.
음식(飮食)의 담(痰)은 또한 다름(:不同)이 있으니, 한(寒)으로 인하는 경우, 열(熱)로 인하는 경우, 비감(肥甘)의 과도(過度)로 인한 경우, 주습(酒濕)의 상비(傷脾)로 인한 경우에 모두 담(痰)을 생(生)할 수 있다. 그 중에는 각각 허실(虛實)이 있으니, 그 진(眞)을 변(辨)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비허(脾虛)하여 습(濕)을 제(制)하지 못하고 신허(腎虛)하여 수(水)를 약(約)하지 못하면 모두 담(痰)이 될 수 있으니, 이는 곧 한담(寒痰)의 속(屬)이다.
혹 비음(脾陰)이 건삭(乾爍)하여 액(液)이 화(化)하여 교(膠)가 되거나, 금수(金水)가 치우쳐 고(枯)하여 담(痰)이 혈(血)에서 본(本)할 수 있으니, 이는 곧 열담(熱痰)의 속(屬)이다.
이 두 가지는 담증(痰證) 중에서 80~90%를 차지(:居)한다. 이들은 모두 허담(虛痰)이니, 공(攻)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 준리(峻利)를 과용(過用)하여 담(痰)이 도리어 날로 심(甚)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또한 모두 비신(脾腎)이 상(傷)을 입은 증후(候)들이다.
그 치(治)에 본(本)을 구하지 않으면서 구제(濟)하는 경우는 드무니라.
一. 제가(諸家)에서 치담(治痰)하는 법(法)은 대부분 그 표(標)를 치(治)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을 고집(:執)하여도 안 되지만 또한 폐(廢)하여서도 안 된다.
상세한 것은 아래에 열거(列)하였다.
담(痰)이 표(表)로 인하면 한(汗)하고, 리(裏)로 인하면 하(下)하며, 습(濕)을 협(挾)하면 분리(分利)하여야 한다.
담(痰)이 격상(膈上)에 있으면 반드시 토법(吐法)을 써야 하니, 사(瀉)하면 또한 거(去)할 수 없다.
교고(膠固) 조탁(稠濁)한 담(痰)은 반드시 토(吐)를 써야 한다.
담(痰)이 경락(經絡) 중에 있으면 토(吐)가 아니면 안 되니, 토(吐)하는 중에 발산(發散)의 의미(:義)가 있다.
담(痰)이 장위(腸胃) 사이에 있으면 하(下)하면 낫느니라.
담(痰)이 사지(四肢)에 있으면 죽력(竹瀝)이 아니면 달(達)할 수 없다.
담(痰)이 협하(脇下)에 있으면 백개자(白芥子)가 아니면 제(除)할 수 없다.
담(痰)이 피리(皮裏) 막외(膜外)에 있으면 강즙(薑汁) 죽력(竹瀝)이 아니면 달(達)할 수 없다.
열담(熱痰) 화담(火痰)은 마땅히 청대(靑黛) 황금(黃芩) 천화분(天花粉) 연교(連翹) 석고(石膏)로 하여야 한다. 화(火)가 염상(炎上)하면 유금고(流金膏)를 써야 한다.
노담(老痰)은 마땅히 해석(海石) 과루(瓜蔞) 패모(貝母)로 하여야 한다.
화성(火盛)을 겸하여 교고(膠固)하면 절제화담환([節齋]化痰丸)으로 하여야 한다.
실담(實痰) 화담(火痰)은 곤담환(滾痰丸)이 가장 효(效)한다. 다만 많이 쓰면 마땅하지 않다.
풍담(風痰)은 남성(南星) 백부자(白附子)를 써야 한다.
습담(濕痰)은 창출(蒼朮) 백출(白朮) 반하(半夏) 복령(茯苓) 택사(澤瀉)를 써야 한다.
식적(食積)의 담(痰)은 신국(神麯) 산사(山査) 맥아(麥芽)를 써야 한다.
주담(酒痰)은 천화분(天花粉) 황연(黃連) 백출(白朮) 신국(神麯)으로 하거나 오령산(五苓散) 사령산(四苓散)으로 분리(分利)하여야 한다.
담(痰)의 결핵(結核)이 인후(咽喉)에 있어서 객타(喀唾)하여도 불출(不出)하면 화담(化痰)하는 약(藥) 중에 함(鹹)한 약(藥)을 가하여 연견(軟堅)하여야 하니, 행인(杏仁) 해석(海石) 박초(朴硝) 해조(海藻)로 하며, 강즙(薑汁)으로 좌(佐)한다.
죽력(竹瀝)으로 도담(導痰)하려면 강즙(薑汁)이 아니면 경락(經絡)을 행(行)할 수 없다. 형력(荊瀝)은 치담(治痰)에 속효(速效)하니, 식(食)할 수 있어야 이를 쓰느니라. 두 력(瀝: 죽력과 형력)은 강즙(薑汁)으로 좌(佐)하니, 경락(經絡)의 담(痰)을 치(治)하는데 가장 효(效)한다.
담(痰) 중에 혈(血)을 대(帶)하면 마땅히 구즙(韭汁)을 가하여야 한다.
해분(海粉)은 열담(熱痰)을 청(淸)하고 습담(濕痰)을 조(燥)하며 견담(堅痰)을 연(軟)하고 완담(頑痰)을 소(消)하니, 환약(丸藥)에 넣어도 되고 전약(煎藥)에 넣어도 된다.
남성(南星) 반하(半夏)는 풍담(風痰) 습담(濕痰)을 치(治)한다.
석고(石膏)는 담화(痰火)를 추(墜)하는데 극(極)히 효(效)한다.
황금(黃芩)은 열담(熱痰)을 치(治)하니 그 하행(下行)하는 것을 빌리는(:假) 것이다.
지실(枳實)은 담(痰)을 치(治)하니, 충장도벽(衝牆倒壁: 벽이나 담장에 부딪혀 넘어뜨리다)의 공(功)이 있다.
오배자(五倍子)는 노담(老痰)을 치(治)하고 다른 약(藥)으로 좌(佐)하면 완담(頑痰)을 크게 치(治)하는데, 사람들이 드물게 아느니라.
천화분(天花粉)은 열담(熱痰) 주담(酒痰)을 치(治)하는데 가장 효(效)한다. 또 이르기를 "격상(膈上)의 열담(熱痰)을 크게 치(治)한다." 하였다.
현명분(玄明粉)은 열담(熱痰) 노담(老痰)을 치(治)하는데 속효(速效)하니, 강화(降火) 연견(軟堅)하는 까닭이다.
초석(硝石) 몽석(礞石)은 크게 담결(痰結)을 소(消)하고 담화(痰火)를 강(降)한다. 연(硏)하여 곱게 가루내고 백당(白糖)과 화(和)하여 수심(手心) 중에 놓고 설(舌)로 핥아먹으면(:餂服) 심(甚)히 효(效)한다.
창출(蒼朮)은 담음(痰飮)이 과낭(窠囊)이 된 것을 치(治)하니, 행담(行痰)에 극(極)히 효(效)한다. 또 담(痰)이 어혈(瘀血)을 협(挾)하여 과낭(窠囊)이 된 것을 치(治)하니, 곧 신출환(神朮丸)의 종류(類)이다.
운하환(潤下丸)은 강담(降痰)에 가장 묘(妙)하니 상복(常服)할 수 있다.
소위단(小胃丹)은 실담(實痰) 적음(積飮)을 치(治)하는데 반드시 쓰는 약(藥)이니, 불과 2~3번의 복용에도 나으니라. 허(虛)하면 사용할 수 없다.
중기(中氣) 부족(不足)의 담(痰)은 반드시 인삼(人蔘) 백출(白朮)을 써야 한다.
내상(內傷)으로 담(痰)을 협(挾)하면 반드시 인삼(人蔘) 황기(黃芪) 백출(白朮)의 속(屬)을 써야 하니, 대부분 강즙(薑汁)으로 전송(傳送)하거나 반하(半夏) 복령(茯苓)을 가하여야 한다.
중초(中焦)에 담(痰)이 있으면 위기(胃氣)도 또한 이(:중초)에 의뢰(:賴)하여 양(養)하므로, 갑자기 준공(峻攻)을 쓰면 안 된다. 공(攻)이 다하면 크게 허(虛)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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