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157 | 발의연월일 : 2020. 11. 10. 발 의 자 : 이명수ㆍ강기윤ㆍ김희국 성일종ㆍ최형두ㆍ정희용 홍문표ㆍ추경호ㆍ박덕흠 윤상현ㆍ허은아ㆍ조경태 김형동 의원(13인) | |
제안이유 |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ㆍ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가족의 소재탐지를 의뢰하거나 지적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경우 등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거나 자력구제를 도모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
현실적으로는 소재불명인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외에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적 수요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민간조사사)는8,000여명이며, 탐정관련 20여개의 민간단체가 난립하고, 그 단체에서 30여개 종류의 각종 탐정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2020년 2월 4일 탐정사무소 설립을 가로막아 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되고,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여 탐정관련 자격증을 대량 남발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이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탐정(민간조사사),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ㆍ관리ㆍ감독하고, 탐정사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률은 탐정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한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통해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탐정업무란 탐정사가 기업이나 개인 등 타인의 의뢰를 받아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으며,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탐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등록심사ㆍ결정하여 등록한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라. 탐정사가 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탐정사와 탐정법인은 탐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0조,제13조 및 제38조).
마. 탐정업자의 권리ㆍ의무로서 의뢰건조사부의 작성ㆍ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ㆍ조사의 제한,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바. 탐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3조).
사.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윤리경영을 위하여 탐정사협회를 둠(안 제37조).
아. 경찰청장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ㆍ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법률 제 호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탐정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한 지도ㆍ관리ㆍ감독을 통해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탐정업무”란 탐정사가 기업이나 개인 등 타인의 의뢰를 받아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으며,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탐정사”란 제6조에 따른 탐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탐정업”이란 탐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탐정업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탐정업을 등록한 탐정사와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탐정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탐정사 및 탐정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탐정사는 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하여야 하며, 헌법상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탐정사의 자격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탐정사가 될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정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탐정사 자격시험 등) ① 탐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등록심사ㆍ결정하여 등록한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시기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시험의 일부면제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탐정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 탐정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탐정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1. 탐정사 자격시험의 과목,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탐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탐정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격증 등의 양도ㆍ대여 금지) ① 탐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탐정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탐정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탐정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탐정사가 아닌 사람은 탐정사,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탐정업의 등록
제10조(등록) ① 탐정사가 탐정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찰청장은 등록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업무 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그 영업을 개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업한 탐정업자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개업ㆍ폐업 및 휴업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소 설치 및 명칭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한 탐정사는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② 탐정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탐정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탐정사무소라는 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탐정사가 아닌 사람은 탐정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탐정법인
제12조(탐정법인의 설립) 탐정사는 탐정업을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인가) 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탐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구성원 등) ① 탐정법인은 3명 이상의 탐정사로 구성한다.
② 탐정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탐정사(이하 “소속탐정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으며, 소속탐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탐정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정관기재사항) 탐정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탐정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탐정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설립등기) ① 탐정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탐정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일
③ 탐정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조(법인 명칭) ① 탐정법인은 그 명칭 중에 탐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탐정법인이 아닌 자는 탐정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분사무소) 탐정법인은 분사무소임을 표시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집행방법) ① 탐정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탐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정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 탐정법인을 대표한다.
③ 탐정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정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설립인가의 취소) 경찰청장은 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해산) ① 탐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탐정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합병) ① 탐정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탐정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준용규정) ① 탐정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장을 준용한다.
② 탐정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탐정업자의 권리ㆍ의무
제24조(수수료) ① 탐정업자는 탐정업무 수행의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명세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탐정업자는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뢰건조사부의 작성ㆍ보관) ① 탐정업자는 의뢰건조사부를 비치하고, 의뢰받은 내용을 의뢰건조사부에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건조사부의 기재내용ㆍ보관방법ㆍ보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뢰인의 확인) 탐정업자는 탐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 등을 의뢰건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의 체결) ① 탐정업자가 의뢰인과 탐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인이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 탐정업자의 성명(탐정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명칭(또는 상호) 및 주소
2. 계약을 체결하는 탐정사의 성명 및 계약 연월일
3. 사실조사의 내용, 기간 및 방법
4. 사실조사 결과의 보고 방법 및 기한
5.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수수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7.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의뢰내용에 관한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또는 기타 위법한 행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9.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탐정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탐정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28조(수집ㆍ조사의 제한) 탐정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 ① 탐정업자는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 탐정업자는 의뢰받은 내용의 사실조사 결과가 범죄행위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을 안 경우에는 해당 사실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30조(탐정업의 수행원칙) ① 탐정업자는 탐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탐정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탐정업자는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한 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탐정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또는 업무완료 시에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자는 탐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가출인ㆍ실종자 등 소재파악 대상이 성인인 경우에는 그 대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소재에 관한 사실조사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탐정업자는 의뢰인에게 거짓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⑥ 탐정업자는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ㆍ협박, 체포ㆍ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뢰범위 초과행위의 금지) 탐정업자는 그 의뢰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무원) ① 탐정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탐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9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무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탐정업자의 행위로 본다.
⑤ 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손해배상책임) ① 탐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탐정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증 등의 게시) 탐정업자는 등록증(탐정법인의 경우에는 인가서를 말한다), 의뢰건조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의 준수 등) ① 탐정사와 그 사무원 또는 탐정사이었거나 그 사무원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탐정업자는 탐정업무 수행 시 생성되거나 취득한 문서, 사진, 그 밖의 자료(전자적ㆍ자기적 방식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한다)가 유출되거나 불법 도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탐정사 및 사무원 교육) ①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탐정사와 그 사무원은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기간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탐정사협회
제37조(협회의 설립 등) ①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윤리경영을 위하여 탐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경찰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가입의무)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탐정사 및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탐정법인은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33조에 따른 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철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장 지도ㆍ감독
제40조(지도ㆍ감독) ① 경찰청장은 탐정업자의 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탐정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탐정업자의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탐정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자격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탐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탐정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경찰청장은 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 또는 비위행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등록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탐정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탐정업 등록을 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탐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경찰청장은 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제4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경찰청장은 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명세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한 경우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건조사부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를 위반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를 위반하여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한 경우
6. 제29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조사 결과가 불법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경우 알고 있음에도 사실조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를 위반하여 탐정업을 수행한 경우
8. 제31조를 위반하여 의뢰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9. 제34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1. 제36조를 위반하여 탐정사 또는 그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청문)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2. 제41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3. 제4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률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탐정사 및 사무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관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위탁과 협회 또는 교육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여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ㆍ협박, 체포ㆍ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탐정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탐정업을 한 사람
2. 제8조를 위반하여 탐정사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사람 또는 이를 양수ㆍ대여 받은 사람
3.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한 사람
4.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거짓을 알린 사람
5. 제31조를 위반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제35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탐정업을 한 사람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람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한 사람
3. 제29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조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의뢰인
4.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사람
5.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한 사람
제46조(양벌규정) 탐정법인의 사원인 탐정사, 소속탐정사 또는 탐정사의 사무원이 그 탐정법인 또는 탐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탐정법인 또는 탐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탐정법인 또는 탐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 제11조제4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탐정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탐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8조를 위반하여 탐정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람
6.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뢰건조사부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사람
7. 제26조를 위반하여 의뢰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9. 제34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10. 제36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 시행일 전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등록심사ㆍ결정을 받고 지정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탐정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탐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탐정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 시행일 전 탐정사무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이 법률에 따른 탐정업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률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