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통계원표의 종류
가. 발생원표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범죄인지를 한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입건하여 사건번호가 생성)된 것이므로 사건발생과 관련된 통계, 즉, 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합니다.
나. 피의자원표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통계입니다.
다. 검거원표
여기서 "검거"는 실제로 검거하거나 또는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사견). 즉, "검거 또는 출석"원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건별 범죄통계원표의 종류
▶ 인지사건
발생원표, 피의자원표, 검거원표 등 3종류의 통계원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사건이 발생되었으므로 발생원표와 피의자원표 등 2종류의 통계원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검거원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후 기소중지자를 검거하여 송치할 때에 검거원표만 작성하면 됩니다.
(비교) 일부 기소의견, 일부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이 발생되었으므로 발생원표, 피의자원표를 작성하고, 피의자의 일부를 출석시켜 조사하였으므로 검거원표도 작성합니다. 이후 기소중지자를 검거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별도로 검거원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1)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경우
사건이 발생되었고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였으므로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등 3종류의 통계원표를 작성합니다.
(2)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발생원표, 피의자원표 등 2종류의 통계원표를 작성합니다.
다. 이송(이첩)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1) 이송하는 기관
사건이 발생되었으므로 발생원표, 피의자원표 등 2종류의 통계원표를 작성하나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검거원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이송받은 기관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였으므로 검거원표만 작성하면 됩니다.
▶ 고소사건(검찰 수사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등 3종류의 통계원표를 다 작성합니다.
나. 혐의없음, 기소중지,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발생원표, 피의자원표 등 2종류의 통계원표를 작성합니다.
다.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통계원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이송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1) 이송하는 기관
발생원표와 피의자원표 등 2종류의 통계원표를 작성합니다.
(2) 이송받은 기관
검거원표를 작성합니다.
3. 범죄통계원표 작성 매수
가. 발생통계원표와 검거통계원표
(1) 상상적경합(1개의 행위로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경우)
-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1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 "중한 죄명"만 선택하여 발생원표를 1개, 검거원표 1개를 작성합니다.
(2) 경합범(2개의 행위로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경우)
-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수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 "죄명"별로 작성, 즉, 발생원표 2개, 검거원표 2개를 작성합니다.
나.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별로 작성합니다.
- 예컨대, 피의자가 2명이면 피의자원표를 2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