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tpOMnTZngQ?si=GXVL4j264eacTDrp
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교육용)
※ 본 자료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입니다. 예방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보호자 모두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해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 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항)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형법에 의한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신체, 정서, 성, 방임)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신체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정서학대•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족 내 왕따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아동 정서 발달,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행위(감금, 약취, 아동노동 착취)성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유기•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3. 아동학대 유형 4. 아동학대 발견하기 관련 징후대처요령신체학대•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대부분의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 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함(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등)•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정서학대• 귀가 거부, 우울, 좋지 못한 언행 사용 등•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 됨• 발견이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함성학대•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성놀이)을 보임.• 죄의식에 사로 잡힌 자책 행동을 보임• 섭식장애•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음•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 악몽 등 수면장애• 아동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112 신고 • 발견 상태 유지를 위해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기지 않기•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기• 캐묻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기방임·유기• 위생 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영양 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음•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음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확인이 가능함 5. 아동학대 신고요령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6.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 •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7. 신고 후 아동보호 조치 • 신고 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고, 검찰과 법원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8.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 신고를 이유로 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 조치를 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