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셀러 신청 교장 면담 잡기 이메일도 좋음 기록용 디스트릭트 담당자한테도 메일 보낼 것 모든 메일 기록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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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주법상 소년법 연령 해당이 안되면 police report 하시더라도 형사적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년법 연령 해당되도 기소까지 이르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고 일반 형사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으로 처리될꺼에요. Police report 하시기 전에 주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고 하시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됨
그리고 변호사는 가해자만 고용하는데 아니라 형사사건이 아닌경우는 피해자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처를 해야함 그 아이가 대단한 벌을 받는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학교에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교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압박은 줄 수 있음
경찰 리포트하면 알아서 조사 들어가고 Press Charge 할거냐고 물어본다네요 그러면 이제 주 State Judge와 Prosecutor랑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정하게 되는 것이 절차인 거 같아요 피해자의 가족은 Police report만 하면 사실 그 사건은 이제 경찰에게 다 넘어간 것으로 따로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한국과 달리 학교는 학폭위 이런게 없어서 경찰과 해결을 보는 것이 절차인 거 같아요..
누가 때리면 1. Stop 2. Talk to Teacher 3. Calling out to someone
절대 같이 때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때리는 순간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끝입니다 Assault 폭행도 Crime 범죄고 미국에서 이걸 크게 다루는 거 같아요 아이들 끼리의 일이라도요 8살 아이도 학교에서 폭행하면 수갑 채우는 미국 경찰입니다…
첫댓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최근에 이웃 아이들이 놀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크게 폭행해서 깜짝 놀란적이 있어요…. 가족까지도 친한애들 사이고 누구도 예상 못했고,, 나이가 적지 않아서 다들 충격이었어요.. 이런 절차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