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 사 대 회 규 정 ********
1. 대회 본부 : (1) 대회장 : 회장 1인
(2) 진행위원 : 위원장 1인 . 위원 ( 부회장단 )
(3) 심판위원 : 위원장 1인 . 위원 ( 등반대장단. 등반부 )
(4) 준비위원 : 위원장 1인 ( 사무국장 ). 위원 : ( 임원 및 부원 )
2. 등 위 : (1) 등 ~ 상 ( 부 상 : )
(2) 등 ~ 상 ( 부 상 : )
(3) 등 ~ 상 ( 부 상 : )
(4) 등 ~ 상 ( 부 상 : )
(5) 등 ~ 상 ( 부 상 : )
(6) 등 ~ 상 ( 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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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 사 권 : 1회권 ( 흰색 ) 1매당 2,000원.
2회권 ( 노랑 ) 1매당 4,000원.
3회권 ( 연두 ) 1매당 8,000원.
4회권 ( 청색 ) 1매당 16,000원.
5회권 ( 빨강 ) 1매당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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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 종료 >>> 6회차 등록 : * * * 추첨에 의한 대진표 작성. (토너먼트 )
* 예 선 ~ 준결승 : 1 전 1 승제 채택 ( 시간관계상 )
* 결 승 : 3 전 2승제 채택 .
4. 진행규정
(1) 본부는 회원 1인당 1회 척사권 2매를 1회 무상 지급한다.
(2) 윷 판 1개당 4명씩 출전한다.
(3) 사용되는 윷가락은 본회에서 지정한 윷가락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말판은 본회 지정말판을 사용하며 말은 2인 1조 4개씩으로 정한다.
(5) 승, 패는 2인 1조 4개의 말이 출발지점을 출발하여 진행방향으로
모두 우선 회귀 통과하면 승자가 된다.
(6) 각 놀이는 심판위원 진행하에 동일회차간 놀이(게임)를 진행한다.
(7) 심판의 교체는 당 참가자 합의로 심판을 지명, 교체 할 수 있다.
(8) 윷놀이는 1전 1승제로 하며 패자는 승자에게 척사권을 양도한다.
(9) 심판은 승자의 척사권과 양도된 패자의 척사권을 본부에 제출, 등록한후
다음회차 척사권으로 교환, 승자에게 전달한다.
(10) 본부는 등록된 패자의 척사권은 폐기한다.
(11) 본부는 각 회차별 척사권을 정액 발매 할 수 있으며 발매권은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계인을 날인한다. (교환권과 구분, 현금관리상 )
(12) 던져진 윷가락의 윷판 이탈(낙)에 의한 무효 갯수는 2개로 한다.
(13) 판정의 이의제기는 본부로 일원화하며 심판위원장의 최종 판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14) 대회장 이탈회원은 본부에 통보하고 그에대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윷의 놀이 높이는 지면에서 부터 참가 당사자의 무릎 관절길이
이상으로 정한다.
(16) 부상은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없다.
(17) 부정이 인정되는 참가자의 척사권은 모두 압수, 폐기하고 등록된
대회 기록을 삭제하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18) 척사권 발매수익은 본회의 회비로 적립된다.
(19) 각 등위별 부상(상품)은 본회의 재정 및 찬조, 기부금으로 구입, 수여한다.
(20) 수여된 부상(상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 양도 할 수 있다.
(21) 본 대회규정 이외의 사항은 통상 민속 윷놀이 관례에 따른다.
준 비 사 항
1. 문구류 : 가위, 칼, 매직, 유성펜, 볼펜, 인주, 직인( 원형대표인감), 넘버링,
호치키스(핀), 테이프류, 메모용지, 고무밴드, 클립,
2. 집기류 : 식기 > 주방용, 1회용, 식탁용,
물통. 아이스박스, 보온통.
3, 취사구 : 바너, 들통, 연료, 바람막이,
4. 주, 부식 : 곡류, 야채, 육류, 식수, 양념, 가공식,
5, 기 타 : 단체기, 타프, 깔개 (윷판), 말판, 말, cash함, 비닐봉투, 끈,
기 안 자 : busan4440 이 용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