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렵금지구역 |
면적(㎢) |
1)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30.479 |
2)공원구역 |
39.027 |
3)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
9.02 |
4)도시계획구역 |
104.052 |
5)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
1.626 |
6)관광지(관광진흥법) |
2.202 |
7)자연휴양림 |
4.213 |
8)수목원 |
5.920 |
9)능묘 ․ 사찰 ․ 교회 경내 |
0.39 |
10)상수원 및 수변구역 |
25.085 |
11)도로로부터 600m이내 |
493.913 |
계 |
715.927 |
라. 설정기간 : 2009. 11. 1 ~ 2010. 2. 28
마. 최대수용인원 : 892명
바. 관리소의 소재지 : 충주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
관리사무소 명칭 |
소 재 지 |
비 고 |
충주시청(환경과) |
충주시 금능동 700 |
043-850-6910~14 |
주덕읍사무소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06 |
043-850-8206 |
살미면사무소 |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335-2 |
043-850-2313 |
수안보면사무소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100 |
043-850-2328 |
이류면사무소 |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241 |
043-850-2338 |
신니면사무소 |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35-1 |
043-850-2343 |
노은면사무소 |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486-3 |
043-850-2356 |
앙성면사무소 |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93-4 |
043-850-2367 |
가금면사무소 |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80-5 |
043-850-2375 |
금가면사무소 |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108-4 |
043-850-2384 |
동량면사무소 |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70-4 |
043-850-2398 |
산척면사무소 |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253-1 |
043-850-2404 |
엄정면사무소 |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465-4 |
043-850-2415 |
소태면사무소 |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79-2 |
043-850-2427 |
성내․충인동사무소 |
충주시 성내동 1 |
043-850-3632 |
교현․안림동사무소 |
충주시 교현동 352-1 |
043-850-8357 |
교현2동사무소 |
충주시 교현동 1094 |
043-850-2457 |
용산동사무소 |
충주시 용산동 613 |
043-850-8375 |
지현동사무소 |
충주시 지현동 507 |
043-850-2472 |
문화동사무소 |
충주시 문화동 1523 |
043-850-8393 |
호암․직동사무소 |
충주시 호암동 133-2 |
043-850-2492 |
달천동사무소 |
충주시 단월동 408-5 |
043-850-2705 |
봉방동사무소 |
충주시 봉방동 203-1 |
043-850-2716 |
칠금․금능동사무소 |
충주시 칠금동 874 |
043-850-2724 |
연수동사무소 |
충주시 연수동 529-6 |
043-850-8946 |
목행․용탄동사무소 |
충주시 목행동 671-1 |
043-850-8964 |
3.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신청서 접수
가. 선정방법 : 선착순 계좌입금
○ 입금일자 : 2009. 10. 19(월) 10:30 ~ 2009. 10. 21(수) 18:00
○ 입금계좌 : 농협 301-0031-7516-71(예금주 : 충주시청〈환경과〉)
※ 접수개시시간부터 수용인원수 입금 완료시 입금차단
(단, 입금된 경우에도 허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입금시 선발 안 됨)
※ 1인 1회 1건 400천원까지만 인정(일괄 송금 불인정)
※ 반드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 받을 사람 명의로 입금
※ 엽기내 이외(30일, 10일 등)은 수렵장 개장이후 탄력적으로 운영
나. 포획승인신청서 접수: 2009. 10. 22(목) ~ 10. 26(월)
○ 포획승인 신청서류 : 수렵동물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사용료 입금증빙서류(임금표 등)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수렵기간 내 보험기간 유효한 것)
○ 접수방법 : 등기우편(26일 소인분까지)또는 직접방문접수(팩스접수 불가)
○ 서류제출처 : 충주시 금릉동 700 충주시청 환경과
※ 포획승인서 및 물품은 방문수령 또는 우편발송
다. 수렵장의 사용료
(단위 : 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 |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3일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250 |
200 |
15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
청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50 |
200 |
150 |
100 |
80 |
황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100 |
80 |
50 | |
청색포획승인권 |
150 |
120 |
80 |
50 |
30 |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 수렵장 개장이후(2009. 11. 1)에는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제한수량
구 분 |
수렵동물 |
포획제한 수량 |
비 고 | |
적색 |
수류 (1종) |
멧 돼 지 |
엽기 내 (1인 각3마리) |
황색포함 |
황색 |
수류 (2종) |
고라니, 청설모 |
엽기 내 (1인 각3마리) |
청색포함 |
청색 |
조류(7종) 수류(1종) |
수꿩, 멧비둘기,흰뺨검둥오리 쇠오리,까마귀,청설모 |
1인1일 각5마리 |
|
참새, 까치, 어치 |
제한없음 |
6. 수렵방법 및 엽구
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포획야생동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지 부착
(미신고 포획동물 적발시 관계법규에 의해 처벌)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및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나. 엽견사용
○ 1인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 제외하고는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다. 엽구 : 엽총, 공기총, 활(석궁 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7. 기타사항
○ 수렵장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43)850-6911~6913)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