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 급 기 준 |
기본계약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일반상해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입원기간에 따라 중복하지 않음) |
자녀안전사고 보장Ⅰ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단, 추상장해시 해당지급액 추가지급) |
특수교육자금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중대한 화상및 부식진단급여금 |
상해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
양성뇌종양 진단급여금 |
보험기간중 발생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질병입원 의료비 Ⅱ (3,000만원 한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100% (365일한도) |
질병통원 의료비 Ⅱ (10만원 한도)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에서 5천원 공제후 100% (연간 30일한도) |
상해입원의료비 (3,000만원 한도) |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 100%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
상해통원의료비 (10만원 한도) |
상해사고로 통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에서 5천원 공제후 100%(연간 30일한도) |
심한상해수술비 |
뇌손상 및 장기손상의 심한 상해로 수술시(수술 1회당) |
암치료비 |
-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1회한) - 암진단급여금 :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및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시(1회한) - 압입원급여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및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 (120일 한도) - 암수술위로금 :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 성 종양 및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
자녀배상책임 |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중 기인한 사고로 인한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적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
자녀식중독위로금 |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
상해골절 진단비 Ⅱ |
일반상해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 확정시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5대장기 이식수술비 |
질병이나 일반상해사고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상해임시생활비 |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사고일부터 180일한도) |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 |
부양자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위로금 |
일반상해사고로 부양자가 사망 또는 50%이상의 후유장해 발생시 |
부양자질병사망 위로금 |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자녀안전사고 보장 Ⅱ |
자녀(20세미만)가 72시간 이상 타인에 의한 유괴, 납치, 불법감금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자녀(5세이상 20세미만)가 타인의 폭력 및 집단따돌림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실비 |
질병입원의료비 (800만원한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80%(180일한도) |
육아비용 |
저체중아(출생시 2.5Kg 이하 신생아)출산으로 인큐베이터 사용시 (2일공제 60일한도-1인당) |
저체중아위로금 |
출생시 2.0Kg 이하인 신생아를 출산하고 자녀가 30일 이상 생존시(1인당) |
학원폭력위로금 |
일상생활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자녀다발성질환 입원급여금 |
자녀다발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하였을 경우(120일한도) |
선천성이상 수술위로금 |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스포츠활동 중 상해후유장애장해 |
스포츠활동중 80%이상 후유장해시 스포츠활동중 80%미만 후유장해시 |
화상발생위로금 |
일반상해사고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심재성 2도 이상) |
모성사망 |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 사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