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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후유장해 |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기능상의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 |
치료비용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 이내의 치료비용 |
질병 |
사망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상 |
치료비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이내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경우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보상 |
휴대품 손해 |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휴대품의 도난, 파손 등의 손해를 품목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배상책임 손해 |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 배상금 보상 |
※가족형 가입시 주피보험자 외의 기타 가족의 휴대품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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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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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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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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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 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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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체결 전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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