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3-1425호
2024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 공고
관내 농촌인구 감소 및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2024년 상반기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0. 24.
합 천 군 수
모집기간: 2023. 10. 26.(목) ~ 11. 9.(목)
2. 모집인원: 00명
3.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4. 신청자격
○ 고 용 주: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추 천 자: 국민과 혼인하여 합천군에 거주하는 국내체류 결혼이민자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의 가족·4촌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 만19세 ~ 55세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배우자 포함)
* 선발제외: 결핵, 매독, 마약복용자, 범죄경력자, 현재 임신중인자,
본국 가족 중 사망으로 인해 서류발급이 불가능한자
5. 근로조건
○ 체류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E-8비자)
○ 임금조건: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주 1회 휴무
○ 근로내용: 농작물 파종, 경작, 수확 등 단순 농작업 전반(축산분야 제외)
○ 근로기간: 입국일로부터 5개월(최대 3개월 이내 체류기간 연장가능)
* 근로조건 및 숙식제공 관련은 고용주와의 별도 협의
6. 제출서류
○ (공통) 외국인계절근로자 참여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 고용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법인)사업자등록증 (*해당자만 제출)
○ 추천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7. 기타사항
○ 위 근로조건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추후 농가와 협의 후 조정가능
○ 고용주는 산재보험 또는 농입인 안전보험 필수 가입
○ 근로계약체결 농가주의 농작업장에서만 근무
○ 입출국관련 제반비용은 초청자(결혼이민자) 또는 계절근로자 부담
○ 본 공고는 합천군 주관이 아닌 합천군 관내 고용희망 농가와 농작업 분야
일자리 희망자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추후 쌍방간의 계약 등 문제 발생시 합천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930-4492),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