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세액공제 (뭔소리..??? 좀 더 찾아보기..)
- 일반연금저축 +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 IRP&DC형 연금: 900만원
-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5500만원 이하는 16.5%
2. 보험료
- 보장성보험은 납입액 100만원 한도를 13.2% 공제 (*보장성보험에는 자동차보험료도 포함)
(*보장성보험을 길게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음)
예: 연 100만원 x 20년납 = 100만원 x 20년대상
연 200만원 x 10년납 = 100만원 x 10년만 대상
3. 정치기부금
4. 월세액공제
- 연 75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8.7%
즉, 월세 50만원이라면 매달 8-10만원 공제를 받는 셈!
첫댓글 1.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렌즈, 안경구매 등도 포함
2. 학자금 대출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율: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지출한 교육비: 전액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