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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시 자
(다야까, Dāyaka)
1. 다야까(Dāyaka, 보시자, 후원자) MB
1) 다야까는 빅쿠를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보시자를 말한다.
2)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기위해서 능력껏 상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3) 빅쿠는 다야까가 물어볼 경우에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 ‘반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 다야까는 음식, 가사, 비누, 거주지, 책 등을 보시할 수 있다.
2. 보시할 때 유의사항
1) 빅쿠는 돈(금품)을 직접 받거나 만질 수 없다.
2) 신심이 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깝삐야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 돈으로 스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오.’라고 하면 빅쿠들은 깝삐야가 제공하는 허용된 필수품을 받을 수 있다. Mv.VI.34.21
3) 빅쿠는 가사, 옷, 책, 탑승권 등 필수품만 직접 받을 수 있다.
3. 금전을 보시하는 방법(제8장 4. 금전의 보시, 부록 2. 7. 기타절차 참조)
2) 깝삐야의 경우 자주 주는 것은 좋지 않다.(다른 사람이 의심)
3) 법 보시(법문, 설법, 법 관련 서적 등)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5. 상가 보시(상기까 다나, Saṅghika Dāna)
1) 재가자가 보시할 때, ‘상갓사 데마’라고 말하며 보시하는 경우
2) 상갓사 데마(Saṅghassa dema) : ‘상가에 보시합니다.’
3) 빅쿠가 밖에 나가서 받을 경우는 개인 소유가 된다.
4) 보시자가 절에 와서 한 경우 음식 등 소모되는 보시물은 보시 받은 빅쿠 소유이나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상가 소유
6) 상가 소유는 포살 등 상가대중이 모두 모였을 때, 동의를 얻어 한 빅쿠에게 줄 수 있다.
1) 음식공양 : ①아침, ②점심, ③하루(아침․점심), ④부식 중 원하는 공양을 선택하여 사전에 상가에 예약하여 원하는 날짜에 공양을 올리거나 수시로 올린다.
2) 금전 보시 : 빅쿠는 금전을 받을 수 없음으로 상가에 금전을 보시하려면 반드시 상가의 업무를 보는 재가불자나 깝삐야에게 주어야 한다. 금전과 관련된 예법 참조
3) 필수품 보시 : 가사, 음식, 거처(건물), 약품 등을 보시한다.
4) 운송수단 보시 : 상가에 필요한 차량을 보시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상가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
5) 의료 보시 : 의사, 약사, 한의사, 안마사 등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출장을 나오거나 초청하여 무료로 건강을 점검하고 치료해 준다.
6) 탁발 공양 : 빅쿠들이 마을에 탁발을 나오면 길이나 집 앞에서 음식이나 필수품을 올린다. 빅쿠는 율장에 의거하여 날곡식, 날고기(날생선), 금전, 보석류 등은 받을 수 없다.
7) 공양 초청 : ‘상가 빅쿠 ( )명에게 저의 집에서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고 집이나 원하는 장소(예 : 식당)에 초청하여 상가가 지정한 빅쿠에게 공양을 올린다.(보시자가 빅쿠를 지정하면 상가 보시가 아니라 개인 보시가 된다.)
8) 탁발 초청: ‘(언제) 저의 집에 들르셔서 음식을 받아 가십시오.’ 또는 ‘탁발 나오시면 저의 집에 들르셔서 음식을 받아 가십시오.’ 라고 원하는 날(매일, 정기, 수시)에 탁발 초청하여 음식을 올린다. 탁발 초청 시 대부분의 가정집은 대문이 잠겨 있고 빅쿠는 탁발 시 큰 소리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빅쿠가 탁발 나왔음을 알릴 수 있는 수단(초인종 등)을 미리 허용해 주어야만 한다.
9) 마을 공양 초청 : 마을 주민이나 재가불자들이 빅쿠를 원하는 장소(예 : 마을 회관, 식당)에 초청하여 공양을 올린다.
10) 마을 탁발 초청 : 마을 주민이 빅쿠를 마을에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탁발 초청하면 빅쿠는 그 마을을 돌며 미리 나와 있는 마을 주민의 공양을 받는다. 이때 마을 주민 한 명은 50여 미터 앞에서 종을 치며 빅쿠들이 탁발 나왔음을 알리고 몇 명은 바구니나 그릇을 들고 보관해야할 음식(쌀, 부식 등)이나 반찬을 보시하면 대신 받아서 상가로 가져온다. 빅쿠는 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밥을 받는다.
11) 마을 쌀 공양 초청 : 마을에서 빅쿠를 초청하여 첫 수확한 쌀(가을)이나 햅쌀(연중)을 보시한다. 빅쿠는 날곡식, 날고기를 직접 받을 수 없고 직접 받은 주식이나 부식은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빅쿠 옆에서 발우를 대신 들고 마을을 돌며 쌀을 받아 상가로 가져온다.
12) 대보시 : 마을 주민이나 재가 불자들이 연초(年初) 정기 포살 일(남방 음력 14일 또는 15일) 중에서 날짜를 정하여 빅쿠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생필품을 보시한다.
13) 법 보시 : 상가에서 출간할 예정인 책의 법 보시에 동참하거나 상가에 필요한 책이나 법문 CD 등을 보시한다.
1) 주로 운송업자들이 돌아가면서 파욱에 방문했던 스님이나 외국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기 위해 하는 보시이다.
2)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 돌아갈 때 그 시간에 맞추어 버스 정류장(파욱 정문 앞)까지 태워다 준다.
3) 마을의 초청으로 먼 마을까지 나가야 할 경우에도 탈것을 보시한다.
1) 의사나 한의사는 상가에 정기적으로 와서 스님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거나 약품들을 보시한다.
2) 운송업자들은 자신의 운송수단을 스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시
3) 정수회사에서는 무료로 정수한 물을 공급(물통을 갖고 있을 경우)
4) 재가자들은 자신의 생업과 관련하여 상가에 보시를 한다.
1) 온 마을 사람들이 추수가 끝나면 첫 수확한 쌀을 상가에 보시하기 위해 1년에 두 번 상가를 초청하여 쌀을 보시한다.
2) 수확이 끝난 후 보통 10월 초나 2월 초에 행사를 하며 그날은 온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보시에 동참한다.
3) 스님들은 탁발복장에 맨발로 나가며 이날은 마을 운송업을 하는 재가자들이 스님들을 마을까지 모셔다 준다. (오전 6:30~7:00)
4) 학생이나 마을 사람들이 스님의 발우를 들어주며 시봉한다.
5) 스님들이 인근 마을을 돌면 주민들이 직접 수확했거나 새로 구입한 쌀을 옆에서 시봉하는 재가자가 들고 있는 발우에 넣어준다.
6) 절의 쌀은 이러한 마을주민의 쌀 보시로 거의 충당된다.
<파욱 사야도지 마을주민의 쌀 초청 공양을 받는 모습>
1) 온 마을 사람들이 1년에 1번 상가에 직접 와서 스님들의 생필품 보시
2) 미얀마 말로 ‘따뽀뛔(Tapotwe)’라고 하며 쌀 보시가 끝난 후 2월 초경에 온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며 상가에 필수품을 보시한다.
3) 이날 스님들은 아랫절에 행사를 위해 모이며(오전 7:30) 마을 사람들이 법을 설해주기를 요청(오까사, Okāsa)하면 삼귀의와 계를 준다.
4) 재가자들에게 축원(부록 6. 축원 참조)을 해주고 법문을 설해준 다음 법랍 순서대로 줄을 서서 마을 사람들의 보시를 받는다.
5) 이날도 마을 사람들이 옆에서 시봉하여 주며 마을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1년간 준비해온 필수품을 스님들에게 보시한다.
1) 상가의 주요 안건은 나야까 빅쿠(nāyaka bhikkhu : 상가를 이끌어 가는 주요 빅쿠)로 구성된 상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모든 빅쿠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정기모임(포살 등)에서 깜마와짜(kammavācā, 갈마의규, 상가에 승인을 구하는 말) 등을 통하여 빅쿠의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는다.
2) 상가는 율장에 의거하여 빅쿠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하지만 빅쿠는 일체 금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이나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전통적으로 상가의 합의에 의해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재가불자가 집행한다.
3) 그래서 상가는 빅쿠로 구성된 상가 위원회와 재가불자로 구성된 재가불자 위원회로 운영이 된다.
4) 빅쿠는 모든 금전이나 재무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5) 절(법인)은 상가의 소유이며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상가의 세속화와 이익단체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임원의 임기를 정하는 이유이다. 대표이사, 이사는 상가의 소유자가 아니다.)
5) 상가는 철저하게 법과 율, 나야까(nāyaka) 빅쿠로 구성된 상가 위원회의 협의와 상가의 합의에 의해 운영이 된다.
6) 상가 위원회는 상가가 법과 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상가를 운영해야 함으로 재정을 맡은 재가불자 위원회를 감독하고 감사와 조언의 역할을 겸한다.
7) 재가불자 위원회는 상가 위원회와 상가에서 승인한 사항을 집행하며 재정, 실무,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8) 상가의 전통과 청정함을 유지하고 상가의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가불자 위원회는 상가의 합의에 의해 승인된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것 이외에 상가 고유의 일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재가불자 위원회의 의견도 안건을 상가 위원회에 올리면 상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가의 합의에 의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9) 상가의 운영에 세간의 비방을 받을 만한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절의 재정을 맡은 재가불자 위원회는 중요한 결정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상가 위원회에 알리고 조언을 구해서 상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가 위원회도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상가의 승인을 받아 상가의 운영이 법과 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상가에서 공인한 것이 잘 준수되고 상가가 청정함을 유지하려면 상가 위원회와 재가불자 위원회는 청정하지 못한 빅쿠나 불법승 삼보에 신심이 없는 재가불자에 의해 상가가 법과 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단속한다.
11) 상가 운영은 철저하게 자율보시로 운영이 되며 율장에 의거하여 절 재정을 목적으로 수행비나 숙식비를 받거나 금전을 대가로 어떤 의식이나 행사를 할 수 없다.
12) 상가 위원회는 재가불자 위원회와 더불어 상가에서 공인한 것을 잘 준수하고, 상가가 법과 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가의 전통과 청정함을 유지하고, 상가의 세속화를 막고, 상가의 운영에 세간의 비방을 받을 만한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