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공정한 행정의 길인가?
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은 반드시 이행하라!
현재 읍면동에서는 이 통장, 주민자치위원을 신청 중이거나 마감을 하여 위촉을 하고 있지만, 원칙과 공정보다는 여전히 행정 편의주의나 정실주의, 형식적 매너리즘(manerrism)에 빠져있다.
지금이라도 위장전입, 범죄 사실 등 실태 파악을 다시하여 결격사유가 있다면, 위촉을 중지하거나 즉각 해촉하도록 행정조치하라.
실거주가 아닌 위장전입자가 지역 사회단체마저 좌지우지하게끔 행정에서 동조. 공모, 결탁, 묵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빈 집이나 타인의 집에 거짓, 기망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관할 행정이 이들에게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하여 탈법, 불법, 부실공사, 뒷거래 등을 방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해태이다.
더군다나 2024 선거철이 돌아오다 보니 날파리들이 더 극성이다. 나주시 감사실은 가재는 게편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 행정감사도 하고, 암행내사도 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보다는 어처구니없는 '술사', '밥사', '모사'가 민의를 왜곡하여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이 나주시가 지향하는 청렴이고 공정한 행정은 아니지 않는가?
나주시 공무원들은
위장전입이 야기하는 각종 폐해로 주민등록법, 공무원 자격법, 지방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주민등록법 위반 시 제37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준해야 한다.
이를 묵인 방조, 결탁한 관련 공무원도 마땅히 징계처벌하게 되는 바 그 책임에서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형식적인 실태조사로는 안 된다. 실거주 개념, 관내거주, 주민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고 실거주 여부를 다시 면밀히 확인하여 위장전입자에 철퇴를 가하라.
어찌, 일선 읍면동 행정에서조차 문제의식 없는 도덕적 해이와 책무의 해태로 불량한 자들과 결탁, 방조하여 봐주기로 이 통장, 주민자치를 범죄자 집단으로 양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 범법자들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되는 촌극이 발생해도, 술 한잔, 밥 한그릇에 이를 눈감아 주는 것이 일상화된 나주시 행정 풍토, 부끄럽지 않는가?
아님, 낯짝들이 두꺼워 문제의식을 못느끼고 서로 덮어 주기 하는 것인가?
나주시는
말 뿐인 청렴이 아닌, 실천적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라!
윗물이 맑지 않아 아랫물마저 악취가 나는 시궁창물이 되어도 언제까지 관행이라 할것인가?
악습의 폐단을 속히 단절하라!
혈세낭비, 형평성도 맞지않는 몇몇 형식적인 일자리도 없애라.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상식과 공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