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체적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소장 및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목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을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궐니를 빼앗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첫댓글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잘 기억하고 있을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