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광주전남향우산악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재경광주전남향우산악회 “광전산악회”라 칭 하고 이하(본회)로 표시함.
제2조 (목 적) 본회는 산행을 통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예의와 품행을 지켜 건강 산행문화에앞장서 향우간의 친목을 도 모하고 상부상조와 협동정신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구 성) 본회의 구성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재경광주전남향우로 한다.
(다만, 본회 활동에 적극 동의하는 타 지역민을 회원 또는 명예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 (의 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한다.
2) 회원은 산행 시 진행자(산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동절기는 아이징이 필수 의무임
3) 회원은 식대등(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회원은 본회 제반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의 구 성
제6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과 위원회를 둔다
1. 상임고문 (역대 회장 역임자) 2. 고문 (약간명)
3. 명예회장 : 직전 회장 4. 감사 : 2명
5. 회장 : 1명 6. 수석부회장 : 약간명
7. 상임수석부회장 : 약간명 8. 상임부회장 : 약간명
9. 상임자문 : 약간명
10. 부회장 : 약간명 (당연직 포함)
11. 사무총장 : 1명 사무국장 0명
12. 운영분과위원장 1명 및 운영위원
13. 자문분과 위원장 1명 및 자문위원
14. 의전위원장 1명
15. 산악대장(남) : 약간명 대장(여) : 약간명
16. 각국차장은 1~3명 17. 명예위원 :약간명
총무국장 2명 재무국장 2명 회계국장 2명 의전국장 2명
홍보국장 2명 친교국장 2명 조직국장 2명 포토국장 2명
카페국장 2명 섭외국장 2명 발전국장 2명 경조국장 2명
여성국장 2명 봉사국장 2명 환경국장 2명 예절국장 2명
사업국장 2명 연예국장 2명 문화국장 2명 기획국장 2명
위생국장 2명 간호국장 2명 구조국장 2명
산악총대장 외 0명
제7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 유고 시 새로 선출된 회장은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 선출과 임무)
1) 상임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한다
2) 고문은 전회원의 귀감이 되는분을 추천받아 회장이 추대한 다.
3) 자문위원은 각 시 군 덕망 있는 분으로 추대한다.
4) 수석부회장,상임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6) 회장은 23개시/군 산악회장단 연합회에서 추천하고 임원회 의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7)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8) 사무총장(국, 차장) 은 회장이 임명한다.
9) 각 분과 위원장(위원) 및 자문위원장(위원)은 회장이 임명한 다
10) 각 산악총대장과 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1) 각 위원회 국장차장은 회장이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12) 임원은 산악회 발전을 위해 향우회, 시군산악회 등의 산행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필요시 회장에게 자문한다.
2) 자문위원은 전직 각시군 임원으로써 본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3) 직전회장은 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언한다.
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칙이 정한 인사를 임명하며 회무 를 총괄한다.
5)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그결과를 보고한다.
6) 상임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 발전에 기여해야한다
7) 부회장 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시 연장자순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
9) 각분과 운영위원장 및 의전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10)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 행정 및 일반 업무를 관장한다.
11) 각 국, 차장, 산악대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총무국장 : 각종 산행, 행사 등 총무업무
-재무국장 : 재정업무
-카페국장 : 카페등 업무
-여성국장 : 행사음식, 여성조직 업무
-기획국장 : 각종 기획업무
-사업국장 : 재정수익사업 업무
-봉사국장 : 대.내외 봉사업무
-간호국장 : 간호응급처치보호
-예절국장 : 품위유지 선도
-위생국장 : 친환경 용기 및 식재료유도
-발전국장 : 발전기금 업무
-경조국장 : 회원 경조사 업무
-문화연예국장 : 각종행사 문화업무
-섭외국장 : 대외협력,섭외엄무
-홍보국장 : 홍보관련 업무
-환경국장 : 산행시 환경보호 업무
-조직국장 : 조직의 활성화 방안
-의전국장 : 대형 행사 의전, 식재료 용기
-구조국장 : 구조업무
-선도국장 : 질서유지
-포토국장 : 행사사진 및 기록보존
-산악대장 : 산행안내 및 안전업무
* 기타 자세한 소관 업무는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회 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대형행사가 있는 날 개최한다.
(단. 회장 이, 취임식이 있을 때는 그날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시 또는 재적위원 1/3이 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월례회는 매월 넷째주(또는 다섯째주) 일요일 산행으로 대 체한다.
4) 시산제는 연초 적당한 시기에 개최한다.
5) 송년회는 연말에 개최하되 조정할 수 있다.
6)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7) 상기 모든 회의와 운영, 상벌회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 되 위원회를 두어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관리)
본회는 비영리 산악회 단체이므로 산행 또는 행사에 대한 안 전사고의 책임은 본회에 물을 수 없으며 항상 안전사고가 유 발되는 행사로 각자 안전 장비를 철저히 갖추어 산행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익월1 일부터 익년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13조 (회 비)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임원은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일정 금액의 재정을 분담한다. 또한 향우회 (운영위원회비 분담금)은 산악회비로 납부한다.
제14조 (수 입)
1) 임원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2) 식대(참가비) 3)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제15조 (산 행) 산행은 매월 넷째주(또는 다섯째주) 일요일을 정기 산 행일로 한다.
일시 및 장소는 문자,카톡,밴드 등에 공지한다.
제16조 (포 상) 본회는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포상하고 치하한다.
제17조 (상 벌) 본회 명예를 훼손한자는 제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본회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통상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일반의 관례 에 따른다.
제 6 장 관 리
제20조 (문서 관리)
1) 회칙
2) 회원명부
3) 회의록
4) 금전출납부
5) 장비목록
6) 산악회 기록물
7) 기타 중요문서
제 7 장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타 산악회 통상 관례 에 준 한다.
2) 1차 개정 (2010년 10월12일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3) 2차 개정 (2011년 12월22일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4) 3차 개정 (2013년 2월25일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 다.)
5) 4차 개정 (2016년 9월21일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 다.)
6) 5차 개정 (2018년 2월21일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 다.)
7) 6차 개정 (2018년 8월 7일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 다.)
8) 7차 개정 (2019년 4월10일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 다.)
9) 8차 개정 (2019년 7월18일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 다.)
10) 9차 개정 (2019년 8월 5일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 제1조부터 조항은 순서대로 내용 변동 없이 정리 정돈하기(조정함)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