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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절세효과(예시) |
1,200만원 이하 | 300만원☓6.6% = 198,000원 | 198,000원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300만원☓16.5% = 495,000원 | 495,000원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300만원☓26.4% = 792,000원 | 792,000원 |
8,800만원~1억 5천안원 이하 | 300만원☓38.5% = 1,155,000원 | 1,15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00만원☓41.8% = 1,254,000원 | 1,254,000원 |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도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고 4대 보험자가 아니어도 가입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 생활보조수단으로 월세를 받기 위해 임대용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인대표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속적으로 연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 조례특례제한법 86조의3
운영기관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가입현황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2008년 1만4423명을 시작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60만명을 넘었습니다. 부금납입액도 2009년의 1,276억원에서 빠르게 늘어 2015년에 5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비영리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연금저축보다 약 2~3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