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운영규정 제 4조(아동의 권리보장)
1. 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복지법, 기타 관련 법률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보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센터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차별, 학대 등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소수집단의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과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4.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의견수렴함 제도를 통해 아동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마련한다.
5. 학대 행위가 일어난 경우, 학대행위자는 1차에 한해 서면 공개사과를 하고
2차의 경우 해임 조치한다.
<아동권리헌장에 따른 센터의 아동권리 규정>
1. 센터 아동은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으로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센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센터 아동은 출신,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센터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센터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센터 아동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7. 센터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센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9. 센터 아동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며 이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센터는 의견수렴함, 아동자치회의, 아동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절차
1.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아동권리에 위반상항)를 기록하여 의견 수렴함에 넣는다.
2. 복지교사는 수시로 의견수렴 함을 확인한다.
3. 의견 내용이 있을 경우 센터장과 복지교사는 내용을 살펴보고, 교사들이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조치 를 한다.
4. 반영한 내용은 게시판과 아동자치회의 사후조치에 기록한다.
10. 센터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소수집단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아동 비밀보장과 권리 체벌 규정
1.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아동비밀보장과 권리에 관한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밀보장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① “아동의 비밀보장”이란 센터를 이 용하는 아동들의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통해 얻어진 사생활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②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제 3조(방법)
① “아동의 비밀보장”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의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 센터 내 비품 중 문이 달려 있는 장서에 보관하며, 아동개인별관리철 겉표지에 “직원외 열람금지”라고 표기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한다.
② “아동의 권리”는 크게 제2조2항에 따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말하며, 센터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항상 최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조(적용)
① “아동의 비밀보장”을 준수하지 못하여 아동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길 경우,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공개 사과한다.
② 센터 내 종사자(센터장 포함)가 체벌을 통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1차에 한해 서면으로 그 아동과 보호자에게 공개사과하고, 2차로 일어날 경우, 해임 조치 한다.
③ “아동의 권리”는 아동중심의 철학에서 비롯되며, 센터내의 모든 권리가 아동에서 출발함을 의미하므로, 센터 내의 모든 활동의 권리는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즉, 센터내의 모든 활동(프로그램)은 아동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동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한다.
(단, 스스로 선택한 활동이 다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아동체벌규정
1. 아동 선도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하지 않는다.
2. 체벌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여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3. 체벌의 기준은 센터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합당하게 정한다.
4. 체벌은 아동에게 미칠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5. 체벌을 할 경우에는 아동에게 그 이유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아동에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아동이 수긍한 후 행한다.
6. 부모의 동의를 얻어 회초리나 도구로 체벌하되 손, 발 등으로는 체벌하지 않는다.
7. 체벌일지를 관리하고 관련 교사가 기록하여 교육적으로 선도한다.
8.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로 한다.
9. 상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아동체벌지침을 준수한다.
10. 아동 체벌규정은 모든 아동들에게 알리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11. 이 규정은 진목지역아동센터 교사회의에서 의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체벌자 처벌 규정
① 제1규정-센터 내 종사자(센터장 포함)가 체벌을 통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1차에 한해 서면으로 그 아동과 보호자에게 공개사과하고 2차로 일어날 경우, 해임 조치 한다.
② 제2규정-체벌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도 직접 체벌을 하거나 지나친 간접체벌로
아동의 신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3개월간의 감봉 처리를 하며 이후 반성하지 않고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6개월 감봉 처리 및 아동의 프로그램 진행에서 제외된다.
유엔 아동권리선언 (1959)
(The Declaration of Right of the Child)
1. 모든 아동은 어떤 예외도 없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 가문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3. 출생에서부터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
4.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
5.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조치를 받을 권리
6. 부모 밑에서 애정과 도덕적 및 물질적 보장이 된 환경에서 양육될 권리
7. 교육을 받을 권리. 그 교육은 적어도 초등단계에서는
무상으로 의무적이어야 한다.
8.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 및 구제받아야 할 권리
9. 모든 방임,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 인종적 종교적 가타의 형태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③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④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⑤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⑥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⑦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⑧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⑨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⑩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