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 일로동 초교25회 동창회 *******
제 1장 회 칙
명칭 ... 재경 일로동초교25회 동창회 라 칭한다.
목적 ...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친목단결을 도모하 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본회 의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둔다.
제 2 장 편 성
회원
1항. 본회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 및 근무하는 일로동 초등학교25회 출신 동창생 남.녀 모두를 회원으로 한다 .
2항. 일로동초등학교 25회로 ~ 지방 친구도 본인이 재경동창회 애착심을 가지고 가입하는 자.
3항. 본회 한번 회원은 평생회원이 되며 자격 상실은 회비 3회 (9만원) 미납 시 재명 처리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였을시 는 재적의원에 과반수이상의 동의 을받아 재명 한다
귄리와 의무
1 항.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항.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의결사항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 항. 본회원은 재경 일로동 초교25회 동창회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품의 유지를 한다.
임원
1항. 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 감사(1명) 총무(1명) 으로 임원을 구 성한다.
2항 임원 임기는(1년)으로 하되 본회의 1/2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동의 및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정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임원 임무
1항 회 장.., 회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제반 회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 고 회장으로 전결권을 행사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2항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행정업무와 본회의를 관장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회 장이 애기치 않는 문제 발생시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3항 감 사.. 재정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여 본 회의시 보고한다.
4항 총 무,, 임원진을 보좌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관장한다.
또한 회원의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며 회원의 회비 징수 및 자금을 관 리해 회의 진행사항 및 제반 의결 임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회의
회의 소집 및 시기
1항. 회의는 2개월에 1회 (년 6회) 모임을 하며 홀수로 해당되는 달에 첫째주 토요 일로 정한다.
2항. 정기 총회는 년1회로 정한다.
3항. 회의장소 및 일정은 임원진이 결정한다.
의결
1항. 정기 총회시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4장 운영 및 재정
운영/ 재정
1항. 본회의 재정을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이윤으로 한다.
2항. 운용자금은 회장와 임원진이 회의하여 상정한 후 사용한다.
기금 조정
본 재경25회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금 조성을 한다.
1항. 매월 기본회는 2개월에 일금 삼만원원씩 정하고 2011년 1월 8일부터 회비를 납 부한다.
2항. 납부 방법은 회의참석시 지불하며 불참시는 매월 회의 참석 전일까지 재경동창 통장에 입금 및 자동이체 한다.
3항. 신입회원 가입시 총무와 상의후(1/M을 납부하고) 당월부터 3만원씩 납부한 다.
4항. 본회의 재정손실은 회의를 거쳐 회장과 임원진 모두가 공동책임과 변상한다.
회계 연도
1항.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 총회시 결산하며 필요시 임시 회의에서도 할수 있다 .
재정지출
1항. 회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회 운영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인원진 다수결에서 결정하고 정기 총회시 전 회원에게 공개한다.
사 업
1항.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시한다.
⊙ 회원 상호간 유대 강화
⊙ 기타 필요시 사업 정비 총회시 결정
※ 긴급 필요시 회장단 회의로 사업결정 / 통보
비치서류
1.. 회원 신상카드
2.. 회의 관계서류
3.. 금전출납부
제 5장 경 조 사
본회의 자금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사망시
2.. 직계 존속 혹은 비속 사망시
3.. 회원 또는 자녀 결혼시
4.. 회갑 칠순 ( 부모. 처부모. 시부모) .
5.. 환자 문병
6...개업시 화분이나 화환 회원본인만 해당
제 6 장 부 칙
본 회칙은 2011년 1월 8일 부터 시행한다.본 회칙 수정 보완 사항은 계속 추가한다.
본 재경25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제1대 : ( 회장:문의환. 부회장:박영호 , 감사:배경숙. 총무:고명심 )
※ 초대 재경25회 창립 회의 및 의결사항 ※
1.. 부모 유고시 회원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사 ( 회갑. 칠순. 결혼식. ) 화환3단
3.. 애사 조기 .조화
4...입원시 1주 이상 재경25회에서 10만원 (부부만 )
(회비 6만원 미납시 경사.애사.입원.3가지 혜택 중지 됩니다)
** 애경사시 ...부의. 축의금 친구들 개별 **
위 사항을 회 이름이나 명칭으로 집행한다.
※ 친구들 (재경 동창 가입하지 않은 친구) 재경 모임때 당일 식비만(1~2만원 ) 납 부하면 동창회 모임 가능 ( 언제나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 재경통장 입니다
농협 302-0332-2636-71 예금주 : 고 명 심(총무) H.P: 010-8899-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