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출석 배제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제주도는 5월 14일 오전 10시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개최한다.
제주도는 이 사안에 대해 3월25일 ‘탐라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기에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며 반려하였다.
청구인들은 4월 18일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구심의위원회에 청구인들이 출석하여 이의신청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제주도는 청구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당일 심의위원회에는 해당 부서인 우주 모빌리티 과에서 사업 전반과 반려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해당부서는 당일 회의에서 청구 심의위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마을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도 넌지시 내비쳤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은 청구인들이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회의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옛탐라대학교 부지에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하원테크노 캠퍼스 관련 내용은 사안이 단순하지 않으며 심의위원들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인 제주도의 주장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충분히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청구인들이 출석하여 이의신청 사유를 설명하겠다는 요구를 수차례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둘째, 청구인측과 마을 주민들의 갈등으로 문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조례 취지에 위반된다. 청구심의위원회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다. 옛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숙의형으로 결정하자는 청구인들의 제안을 기각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를 규정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이의신청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청구인들의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청구심의위의 역할을 행정이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하게 한다.
마을 주민들을 언급한 제주도의 태도는 이 사안을 마치 지역주민과 청구인들의 갈등 사안으로 끌어가려는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이는 과거 비자림로 공사,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그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의 외부에 위치한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제주도가 나서서 마을 주민과 외부인 갈등으로 왜곡시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 사업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 사안이 공론화되었을 때 충분히 찬성 주장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는 이것이 숙의형으로 결정할 사안인지 아닌지에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주도정이 청구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도민 갈라치기가 의심되는 방식도 서슴없이 언급하는 것은 심의위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공정한 숙의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도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도민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봉건영주의 모습을 언제까지 보이려 하는가.
제주도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조례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며 청구인의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라!
오영훈 도정은 조례에 역행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라!
2024년 5월13일
우주의 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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