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신청, 시군구에 농가가 직접해야”
자료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3. 11. 25. 문광문 기자
유기질비료와 퇴비 공급이 기존 농가의 지역농협 신청에서 시·군·구(읍·면·동) 직접 신청으로 바뀐다. 더욱이 기존에는 이장이 개별 농가를 대신해 총량으로 지역농협에 신청했으나 공급제도 변경에 따라 신청서에 지목과 지번, 면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함으로써 일부에서 혼란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9~20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13년도 친환경비료 연찬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 기존 지역농협 신청에서 농가의 시·군·구 직접 신청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다만 불편해소를 위해 농가의 직접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이나 농협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이는 올해부터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농지에 대한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재배예정 작물, 과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그릭스(Agrix)에 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농가는 농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시하거나 이장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 지역농협 관계자 등 4명 내외로 구성된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운영토록 했다. 관리협의회는 읍·면·동에 신청한 농업인의 신청결과를 토대로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확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사후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최남근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신청할 때 농지별 시비상황, 재배작물, 작황 및 품질수준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물량을 결정해 신청하면 된다”며 “농가 배정물량은 지원예산 규모와 농가별 면적, 재배작물 등을 고려해 시군관리협의회에서 조정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업체에 대한 품질검사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연 3회 정도였으나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합동점검의 경우 연간 2회(1·3분기) 이상 점검하고, 시·도 주관 자체 유통점검도 연간 2회(2·4분기) 이상 실시토록 했다.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 검사가 뒤따른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도 자체검검반을 구성해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에 유기질비료 320만 톤을 공급해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올해 8%에서 10%로 끌어 올린다. 지원예산은 1600억 원으로 유기질비료의 경우 1포(20kg) 1400원,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는 1등 1200원, 2등 1000원, 3등 700원이다. 지자체는 1포당 6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화학비료는 올해 1ha 225kg에서 내년도 220kg으로 낮춘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는 신청업무를 처음 맡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농가 신청물량의 예산초과 시 정확한 배정기준과 물량배정 면적 및 품목에 대한 기준, Agrix 전산입력 불편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남근 사무관은 “유기질비료 공급물량과 등급 및 농가의 농사형태, 재배작물, 농지소재지, 필요물량 등을 자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선 행정의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