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안명에 공중위생으로 검색해보면 다음화면처럼 계류된 내용이 나옴.
그리고 2123628 내용을 들어가보면
아래 파일은 검토보고서이고,
빨간박스의 등록의견보기를 누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의 자료가 구글드라이브로 등록되어있음.
아래가 그 자료임
그리고 보건복지부검토내용을 읽어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2023.8.2.)이 국회에 제 출되어 있는 상황
이라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도 찾아서 검토내용을 다운받음.
날짜가 얼마되지 않았음. 2023년 11월임. 불과 4개월전.
그런데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보면
공정위 의견이 인기협의 의견서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
맞음. 기관이 하는 이야기는 기업이 하는 이야기랑 별 차이없음. 헌법 위반 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딴 x소리나 지껄이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으로부터 7년전 2018년 신민박법 통과시켰고, 2019년 시행하면서 불법업소 등록 자체를 막았음.
일본같은 디지털 후진국이 6년전에 했던 일을 뭐? 확인하기 어렵고? 권한도 없고? 자기책임 원리? 형평의 원칙?
말장난 그만해라! 그럼 지금 불법 탈세 90~95%는 정상적인 거냐고? 응?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airbnb 불법이나 공간대여 불법으로 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