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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30년 1535.11.29. 부수찬(주1) (조선왕조실록)
중종 34년 1539.7.14. 홍문관교리 (조선왕조실록)
중종 37년 1542.3.13. 부교리 (조선왕조실록)
중종 37년 1542.3.19. 전라도 어사 (조선왕조실록)
중종 37년 1542.4.23. 집의 (조선왕조실록)
중종 38년 1543.8.14. 사헌부 집의(조선왕조실록)
중종 38년 1543.8.25. 세자 시강원 보덕 (조선왕조실록)
중종 38년 1543.9.28. 홍문관 전한(주2) (조선왕조실록)
중종 38년 1543.10.4. 홍문관 직제학 (조선왕조실록)
중종 39년 1544.1.3. 병조 참지 (조선왕조실록)
중종 39년 1544.8.7. 우부승지 (조선왕조실록)
명종 4년 1549.8.17. 강원도 관찰사 (조선왕조실록)
명종 5년 1550.7.28. 예조참의 (조선왕조실록)
명종 6년 1551.2.2. 참의 (조선왕조실록)
명종 8년 1553.6.16. 지제교(주3) (조선왕조실록)
명종 12년 1557.10.24. 공조참판 (조선왕조실록)
명종 13년 1558.9.16. 사간원 대사간 (조선왕조실록)
명종 13년 1558.11.23. 장례원판결사(주4) (조선왕조실록)
명종 15년 1560.5.12. 병조참판 (조선왕조실록)
명종 15년 1560.8.27. 한성부 우윤 (조선왕조실록)
명종 16년 1561.12.20. 영흥부사 (조선왕조실록)
명종 17년 1562.2.15. 한성부 좌윤 (조선왕조실록)
명종 17년 1562.8.12. 평안도 관찰사 (조선왕조실록)
명종 19년 1564.9.25. 한성부 좌윤 (조선왕조실록)
명종 22년 1567.5.5. 한성부 판윤 (조선왕조실록)
선조 7년 1574.9.11. 殿試전시의 讀券官독권관 (조선왕조실록)
영조 29년 1753.4.23. 시호를 文靖문정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관련 기록 185건
(주1) 부수찬 :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에 두었던 종육품(從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모두 동반(東班:文官)을 임용(任用) 하였다. 지제교(知製敎)‧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 등을 겸임하였고, 삼사(三司) 관원의 일원으로 언론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교리(校理:正五品)‧부교리(副校理:從五品)‧수찬(修撰:正六品)과 함께 서벽(西壁)이라고 불렀다. 홍문관은 경적(經籍)‧문한(文翰)‧경연(經筵)을 맡은 관청(官廳)이며, 지제교(知製敎)는 조서(詔書)‧교서(敎書) 등의 글을 지어 바치던 관직이다.
1420년(세종 2) 집현전에 처음 1명을 두었으나, 1456년(세조 2)에 사육신사건으로 폐지하였다. 1470년(성종 1) 예문관(藝文館)에 다시 2원을 두었고, 1478년(성종 9) 홍문관으로 분리, 개편되면서 그대로 정착하였다. 문과 합격자 중 권점(圈點)을 통하여 선발되어, 홍문록에 등재되었다.
(주2) 전한 :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의 종삼품(從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궁중의 경적(經籍) 관리, 문한(文翰) 처리,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홍문관은 언론 삼사(言論三司)의 하나로 학술적인 성격과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기관이었다. 1463년(세조 9)에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이라 하였는데, 이때의 홍문관직은 장서기관(藏書機關)이었을 뿐이었다. 1456년(세조 2) 세조에 의하여 혁파된 집현전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예문관에서 계속되다가, 1478년(성종 9)에 집현전의 직제가 예문관에서 분리되어 홍문관에 이양됨으로써 집현전의 직제와 기능을 이은 홍문관이 성립되었다.
전한은 홍문관에 새로 제정된 관직으로, 전임관이 임명되었고 부제학(副提學:正三品 堂上)이 전임관의 수석관(首席官)이었다. 경연관(經筵官)과 지제교(知製敎:교서를 짓는 관직)의 관직을 겸하였기 때문에 전한이 되려면 지제교가 될 만한 문장과 경연관이 될 만한 학문과 인격이 있어야 함은 물론 가문에 허물이 없고 『홍문록』에 선발되어야 하였다. 『홍문록』이란 홍문관원의 후보로 결정된 사람들의 명단으로, 홍문관‧이조‧의정부(議政府:廟堂)의 투표를 통하여 다득점(多得點) 자의 순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결원이 있을 때는 재직기한에 관계없이 순차대로 응교(應敎:正四品)가 승진, 임용되었다.
전한의 관장 하에 책색(冊色), 노비색(奴婢色)의 분장(分掌)이 있었으며, 전한은 직제학(直提學:正三品 堂下), 응교, 부응교(副應敎:從四品)와 함께 동벽(東壁)이라고 불리었다. 전한을 역임한 자는 응교 이하의 벼슬에 임명(任命)될 수 없었다.
(주3) 지제교 : 조선시대 국왕의 교서(敎書) 등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고려시대의 지제고(知制誥)를 고친 것으로, 조선 전기에는 승정원(承政院)‧사간원(司諫院)의 관원으로써 임명한 내지제교(內知製敎)와 다른 문관 10명으로 임명한 외지제교(外知製敎)로 구분하였다.
세종 때 집현전(集賢殿)이 설치되면서 학사들이 외지제교를 겸직하다가 1430년(세종 12)에 집현전의 녹관(祿官)을 내지제교, 다른 문관 10명을 외지제교로 삼았다. 그 뒤 집현전을 폐지하고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면서 부제학(副提學:正三品) 이하 부수찬(副修撰:從六品)까지 지제교를 겸하게 하고, 따로 6품 이상의 문관을 뽑아 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전자를 내지제교, 후자를 외지제교라고 불렀다.
아울러 규장각의 직제학(直提學:正三品) 이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외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주4) 장례원판결사 :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으뜸 벼슬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며, 정원은 1원이다.
조선 초까지는 도관(都官)에서 노비전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으나, 1467년(세조 13)에 노비송사가 늘어나면서 장례원이 전담기관으로 독립하였고 그 장으로 판결사를 두게 되었다.
송사는 낭관(郞官)인 사의(司議:正五品)‧사평(司評:正六品)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했으며,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졌다. 1516년(중종 11) 겸판결사 1원이 증원되었다가 1520년(중종 15)에 폐지되었고, 1764년(영조 40)에 장례원이 없어지고 형조에 소속되면서 판결사 직제도 사라졌다.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시스템'의 관직 사전 참고
[묘소] 庭坪정평 向艮坐 남서서
다음편에 계속
원본 파일 : 풍천임씨 나의 족보 탐색기 블러그
https://m.blog.naver.com/yimcu/223140098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