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건보료)는 부담스러워 한다.
그런데 혜택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이들이 많은 둣하다. 그래도 건보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한다. 그래서 퇴직 후 건보료 부담을 덜 방법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 수밖에 없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득보험료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다.
이중 연금과 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평가. 다른 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
건보료는 소득의 8%(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이자와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이때 금융자산을 운용할 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IRP)를 적극활용하면 건보료를 피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소득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재산보험료는 주택.건물.토지.선박.비행기에 부과하는데, 이들 과세표준액을 재산 가액으로 본다.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면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의 40배를 합친 금액의 30%를 재산가액으로 본다.
절세의 방법
재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다. 조건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제외. 재산의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이상 9억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퇴직 후 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3년까지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다.
건보료 절세 요약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임의계속가입
정직하게 사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