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달리기교실 정관
2015.6.15.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주광역시 달리기교실(이하 “교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교실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달빛동맹 차원의 영·호남 마라톤교류 등을
내실있게 협력하고 광주권 마라톤 발전과 시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교실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월드컵주경기장에 둔다.
제4조(목적사업)
① 교실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민이 참여하는 달빛동맹 마라톤교류 추진
2. 시민달림이 대상으로 준 전문체육 마라톤훈련 실시
3. 순수 스포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건강 강좌 등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 1호 교류는 광주광역시청 마라톤동호회와 협력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달리기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교실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교실의 훈련에 참여하고 학생카드를 제출하면 회원(“학생”이라 칭한다)이 된다.
제6조(재적회원 등)
①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실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80%내외 참석율을 보인다고 지도자 회의에서 인정할 경우 수료로 인정하고 졸업증을 준다.
② 재적회원은 수료자와 학생 중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제7조(재적회원의 권리)
① 총회 참석 및 발의권
② 선거권 및 피 선거권
③ 제4조의 각종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8조(재적회원의 의무)
① 교실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자기식비와 소요비용은 자기부담의 교실 전통을 지켜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9조(조직 구성)
① 교실 조직은 총무, 홍보, 훈련, 의료등 4개팀을 두고, 조직도는 별표과 같이 구성 한다.
② 광주광역시 마라톤동호회가 2개팀장을 담당하고, 교실이 나머지 2개팀장을 담당한다.
③ 훈련팀은 원활한 훈련을 위하여 남녀 부팀장과 조장을 둘 수 있다. 조장은 부팀장으로 본다.
④ 위 제4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고문)
교실은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교실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대표 1인
② 부대표 1인
③ 지도자 5인이내
④ 사무국장 1인
⑤ 감사 2인
⑥ 자문위원 10명이내, 기수별 대표
⑦ 각 팀장 1인
제12조(임원의 자격)
교실의 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은 스포츠 및 봉사정신이 투철하여야 하며 교실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내외적으로 덕망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임원등의 선출)
① 대표, 부대표, 지도자, 자문위원,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국장, 각팀장과 부팀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수별 대표는 졸업식 전날까지 졸업생이 건의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④ 각 조장은 지도자가 회원중에서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각 팀원은 팀장이 선임하고, 대표에게 보고한다.
⑥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 교실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대표와 자문위원은 대표를 보좌한다.
③ 사무차장과 각팀장은 이사회 의결과 대표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 교실의 회계 및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를 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한다.
⑥ 감사는 총회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도자는 훈련을 지도하고 총괄한다.
제16조(대표의 권한대행)
① 대표 유고시 잔여임기 1년 미만일 때는 부대표, 이사 순으로 하되 이사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고, 1년 이상일 때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17조(총회)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2. 제15조 제6항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3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요구할 때
제18조(총회 소집)
① 대표는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 7일전까지 총회의 목적과 내용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인터넷 싸이트 공지, 서면 등)하여야 한다.
③ 대표가 1개월 이상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한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다.
(단, 제15조제6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④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⑤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0조(정족수 및 의결)
① 총회안건 개회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며,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정관개정 개회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며,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교실해산 개회정족수는 재적회원 2/3 이상이며,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3/4 이상이다.
④ 총회 참석 및 의사결정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감사 보고를 거쳐 카페에 게시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각팀의 부팀장, 시청 5명이내, 구청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사의 총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② 시청과 구청의 이사는 해당 시․구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제24조(회의 및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반기별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
(인터넷 싸이트 공지, 서면 등)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총회 소집 및 의안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제적회원 발표, 회원가입 승인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④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⑥ 각팀 구성 및 사무국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⑦ 고문위촉, 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⑧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 모든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명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등 관련 사항으로 자신과 이해가 상반될 때
제 7 장 사 무 처
제28조(구성)
교실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29조(재정수입)
교실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으며, 회원 등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① 개인 또는 법인의 후원금, 기부금, 찬조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③ 기타
제30조(회계년도)
교실 회계년도는 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결산보고)
교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경조사)
① 근조기는 회원과 직계가족에 한하여 희망하는 회원에게 지원한다.
② 축 ․ 조의금은 통상 관례에 따라 회원 개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상 벌
제33조(포상)
교실의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회원을 표창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34조(징계)
① 회원의 징계는 다음 각호의 경우 시행하되,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후 이사회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1. 교실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2. 교실의 사업,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3.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와 제명으로 한다.
1. 경고 : 자숙을 권하는 것으로 태도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시는 제명한다.
2. 제명 : 회원의 자격을 영원히 상실한다.
③ 제명된 자는 본 교실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요구도 하지 못한다.
제 10 장 해산 등
제35조(해산)
교실은 영구 존속을 그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3호의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청산)
교실을 청산할 경우에는 이사중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청산위원회에서 정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준용)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위 사항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8조(재정지원)
교실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 이후 등록을 완료한 201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탈자수정) 정관의 오탈자 수정은 이사회 의결로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교실대표 최성용 (인)
부 대 표 정미정 (인)
사무국장 이용희 (인)
총무팀장 곽선자 (인)
홍보팀장 김용일 (인)
훈련팀장 신영일 (인)
의료팀장 김동연 (인)
<별표>
광주광역시 달리기교실 조직도
첫댓글 달리기교실 정관도 정리가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