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광역시본부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광역시본부라”라 칭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정당한 아마추어무선통신과 실험을 장려 지도하고, 무선통신분야의 기술향상과 이의 보급, 무선국을 통한 사회봉사,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부 사무국은 “대구광역시"내에 두고 각지부사무국을 각구·군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부는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지(KARL) 및 무선통신에 관한 출판물, 교신증·수신증의 중계 업무
2. 무선통신에 관한 실습, 경연, 강습, 견학, 연구발표회의 개최
3. 제 외국 아마추어무선 단체와의 제휴
4.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회원관리 및 신규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의 장려·지도
6. 회원 대회를 통한 친선 도모 및 유대 강화
7. 연맹 및 본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수행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 본부 회원은 다음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아마추어무선국의 시설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마친 개인 및 단체와 단체국
2. 준회원 : 아마추어무선에 취미를 가지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마치 자
3. 특별회원 : 연맹 및 본부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부를 위하여 협조를 할 수 있는 전무가 또는 유명인사와 아마추어무선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써서 본부 임원회의 추천 후 결의 된자.
제6조(의무) 회원은 정관 및 본부규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상벌) 1. ① 본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및 우수무선국 운용자는 별도시상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2. ② 관계 전파법규 및 정관·연맹 제 규정·본부규칙에 위한하거나 본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임의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제8조(권리) 1. ①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②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으며 본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③ 무선국의 폐국 또는 타 지부본부로 이적 시 퇴회로 간주하며 재산 및 회원 권리도 상실된다.
제4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9조(고문·자문위원) 1. ① 고문은 전직본부장 중 본부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본부장이 추대한다.
2. ② 자문위원은 정회원·특별회원 중 본부임원회의 승인을 득 한 후 본부장이 추대하며 임기는 해당 임원의 임기와 같다.
3.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부장의 자문에 응 한다.
제5장 본부 임원
제10조(임원 정수) 1. ① 본부장 : 1인
2. ② 부본부장 : 3인(여성1인 이상)
3. ③ 운영위원 : 본부장이 필요한 인원수 10인 내외
4. ④ 감사 : 2인
제11조(선출 임기) 1. ① 본부장, 부본부장은 계속해서 정회원 3년이상, 감사는 계속해서 정회원 2년 이상인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부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② 운영위원은 정회원 2년 이상인 회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며 본부장의 임기와 같다.
제12조(보수제한) 본부임원은 명예직이며 업무 수행 상 예산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임) 1. ① 본부장, 부본부장, 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총회(임시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로 해임한다.
가) 1. 직무를 태만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나) 2. 회원 징계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다) 3. 본부 사업 및 목적을 저해하였을 경우
라) 4. 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제14조(임무) 1. ① 본부장 : 본부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연맹에서 위임받은 본부업무를 정관 및 제 규정과 본부규칙에 따라 총괄한다.
2. ② 부본부장 :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③ 운영위원 : 본부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담하여 처리한다.
4. ④ 직전 본부장 : 본부장 및 임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정관·제 규정 및 본부규칙의 유권해석을 담당한다.
제15조(본부장의 직무대행) 본부장의유고 및 궐위 시에는 부본부장 중에서 연장자 순 아니면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 보선) 1. ① 본부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본부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잔여임기가 반 미만이 경우 보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② 운영위원의 결원 시는 본부장이 임명한다.
제17조(감사) 1. ① 예산안 및 결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②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3. ③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1. 현금 유동자산의 출납과 관리 상태
나) 2. 회계 처리의 적법 여부
다) 3. 정관 제규정 본부규칙의 준수 여부
라) 4. 총회 및 임원회 의결 사항 추진 여부
마) 5. 서류 제 장부의 관리 보존 상태
바) 6. 장비, 자산의 관리 보존 상태
4. ④ 연맹 감사 규정을 준용하고 임기는 2년이다.
5. ⑤ 감사내용은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6장 사무국과 회원 단체(국)
제18조(사무국) 본부사무국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부장 및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부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회원단체) 정회원 10인 이상인 단체의 요청에 따라 회원단체 관리규정에 의하여 본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제20조(회원단체운영) 회원 단체의 운영은 다음과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단체 회원의 관리와 지도업무
2. 본부 업무와 위임받은 업무의 협조
3. 본부 회원단체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회원단체장) 회원 단체를 대표하며 정회원 20 10명 이상이며 계속해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 한 단체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22조(단체회칙) 단체총회에서 폐·제·개정된 회칙은 신규 경신 등록 시 사무국에 제출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제7장 총회
제23조(총회) 1. ① 본부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본부대의원 선출 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총의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부규칙의 개정 : 총회 개최 90일전 본부규칙개정안을 접수, 임원회 심의 후 총회에 상정, 출석의원 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 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심의
3. 본부장, 부본부장, 감사의 선임과 해임
4. 본부 자산 및 해산·분리에 관한 사항
5. 총회 30일전 사무국에 의안으로 제출 된 안건 및 임원회에서 상정 된 안건
제25조(소집) 1.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본부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총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감사의 요청 및 임원회의 건의가 있을 때,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 할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
3. ③ 총회 공고는 총회 개최일 6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장) 본부장이 의장이 되며 본부장 유고 시에는 본부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행이 의장이 된다.
제27조(정족수와 회의록) 1. ① 의사 정족수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이고 로 한다.
2. ② 의결 정족수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3. ③ 총회 회의록은 의장과 각 구·군별 대의원 1명 이상의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본부 임원회
제28조(구성) 본부장, 부본부장,운영위원, 회원단체장(정회원 20 10명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임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와 자문
2. 연맹 및 관련 부서에 대한 건의
3. 총회에서 위임 된 사항
4. 본부 제 규정의 폐·개정 및 제정
5. 특별회원의 추천과 자문위원 및 고문의 추대 또는 해임
6. 회원 징계 및 시상에 관한 사항
7. 회원단체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소집) 본부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제31조(의장) 본부장이 의장이 되며, 본부장 유고 시에는 본부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행이 의장이 된다.
제32조(정족수와 회의록) 1. ① 의사 정족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고 로 한다.
2. ②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3. ③ 총회 회의록은 본부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
제33조(수입) 1. ① 본부의 수입은 회원의 제 회비 찬조금 본부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② 제 회비는 회원 회비 규정을 준용하여 6개월 이상 단위로 수납한다.
제34조(예산·결산) 본부의 예산안 및 결산은 본부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사업 및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장 부칙 부 칙
제1조(부칙) 1. ① 본 본부규칙 이외의 사항은 연맹정관·제 규정과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규칙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본부임원회에서 별도로 정 한다.
2. ② 1997년 6월 1일부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경부지부”에서 경북지부로 분리 되므로,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광역시지부"로 변경한다.
3. ③ 1997년 3월 23일 정기총회 개정/1997년 7월1일 중앙연맹이사회 승인.
4. ④ 1998년 3월 15일 정기총회 개정/1999년 1월12일 중앙연맹이사회 승인.
5. ⑤ 2001년 3월 18일 정기총회 개정(제5장 제10조, 제8장 제28조)/2001년 8월31일 한아무 01-274 승인.
6. ⑥ 2008년 7월 24일부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광역시지부"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광역시본부”로 변경한다.
7. ⑦ 2008년 6월 14일 연맹 임시총회 개정/2008년 7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 승인.
⋇주 : 의원 - 대의원, 위원 - 운영위원
첫댓글 내년 3월 정기총회에 수정할 내용을 댓글로 추가하여 주시면 규칙개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부 규칙 정리 하신다고 수고 합니다
부칙 2항 경북본부로
33조 2항 회원 수정 부탁합니다
32조 2항 "휘원"을 "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2항 "경북지부"는 1997년 6월 1일 당시의 명칭으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체국 회원 20명 이상을 10명이상으로 수정
본부 규칙을 본부 정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