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취지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산림청고시 제2021-161호) 제2조, [별표 1]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한 산림청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위 규정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의 질의입니다.
2. 관련 조문 및 행정심판 재결
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산림청고시 제2021-161호) 제2조, [별표 1] 경력기간의 산정방법
2)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사건 2023-29794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취소처분 취소청구, 2024.4.2.) 내용(발췌)
“이 사건 고시상 인정 월수의 기준일인 25일은 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불연속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 규정인 점,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수일에서 수개월로 주(週)를 포함한 근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따라야 할 것인데, 동 산정방법에는 인정 월수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경력기간 산정에 있어「행정기본법」 제6조에 의거「민법」을 준용한 것은 타당하다”
※ 참고 :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2023. 3. 8.))에서 발췌
3) 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한 연속된 경력기간 동안 경력기간의 계산(예시)
예시① 1/31 ~ 2/27의 기간의 경력기간 | 28일 |
예시② 3/12 ~ 11/22의 기간의 경력기간 | 8개월 11일 |
합산(①+②) | 8개월 39일→9개월 9일(∵30일=1월) |
3. 질의사항
1) 경력기간의 산정에 있어 위의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행정기본법 제6조 “①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로 하였고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산림청고시 제2021-161호)”에 산림치유지도사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른 민법 준용을 할 수 있는지?
2) 위의 행정심판 재결은 연속된 경력기간의 산정에 인정월수의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아 민법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위 3)의 예시에서 민법의 계산방법에 따라 예시①과 예시②를 합산하여 경력기간을 계산하고 있지만 예시①과 예시②를 합산할 경우는 두 기간이 연속된 기간이 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3) 위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1.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과 2.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공히 인정월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위의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준용하는 민법은 위 3)의 예시와 같이 인정월수에 산정하지 않은 일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를 인정월수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경력기간 산정방법”과의 규정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4)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에서 인정월수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점으로 인하여 연속된 경력기간 동안 인정월수로 산정할 수 없는 일수를 “※비고 3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제1호의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의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의 “제1호의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