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자 노무관련 전달사항 |
| | | | | | | | |
| 1. 근로계약서 작성 | | | | | | | |
| - 직원채용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미 작성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
| -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시급 준수 및 주휴수당 지급, 급여명세서도 매월 전달해야 함 |
| -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및 만근(결근이 없어야 함)일 경우 발생함 | |
| - 출근부작성,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됨 | |
| - 퇴직금은 1주일 15시간 이상 1년 80%이상 근무시 지급해야함. 반드시 퇴사시 퇴직금 지급 |
| - 직원퇴직시 사직서 보관 대표가 퇴사를 시킬 경우 해고예정을 1달 전에 문서통보 | |
| - 대표가 해고시킬 경우 해고예정을 1달 전에 문서통보(거부시 내용증명 우편송달, 우체국) |
| - 상시근로자(4대보험 신고 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 초과근로 가산금 및 연차발생함 | |
| - 최저시급계산방법 예(하루 8시간, 주6일 근무할 경우,주휴수당은 만근을 했을 경우 지급) |
| * 8시간×주6일=48시간+주휴 8시간=56시간×4.34주=243시간×법정최저시급=한달월급 |
| | | | | | | | |
| 2. 4대보험 | | | | | | | |
| - 직원 4대보험은 직원이 원치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원할 경우 가입 | |
| -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있을 경우, 매월 원천세,지방세 신고 납부해야 함 | |
| -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은 1월,7월에는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장려금 근거자료) |
| -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은 매년 2월에는 직원연말정산 및 3월 지급명세서 제출 | |
| -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은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국민,건강,고용) | |
| | | | | | | | |
| 3. 의무교육 | | | | | | | |
| - 성희롱교육 : 모든 사업자 및 근로자가 1년 1시간 자체교육 | | | |
| - 산업안전교육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주(8시간) 및 근로자(6시간) 자체교육 | |
| - 개인정보보호교육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1년 1시간 자체교육 | |
|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모든 사업자 및 근로자가 1년 1시간 자체교육 | | |
| | | | | | | | |
| ※ 노무에 관련된 양식는 지부사무실에 있으니, 필요하시분은 방문바랍니다. | |
| | | | | | | | |
| 광 양 외 식 업 지 부 | |
| | | | | | | | |
| 문의전화 : 061-793-6446(중마동), 061-763-0010(광양읍), fax 061-793-64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