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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
1. 개요
가. 의의
범죄자프로파일링(offender profiling, criminal profiling)은 수사관들이 알려지지 않은 범죄 주체 또는 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프로파일하려 하는 행동적 및 수사적 수단이다. 그 외에도 정의를 보면 범죄자프로파일링은 범죄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범죄행동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다(Turvey; 2002). 미국 연반수사국 행동과학부는 범죄자프로파일링을 “범죄자가 저지른 범행의 분석을 통해 범인의 주요한 성격적, 행동적 특징을 밝혀내는 수사기법”이라고 하고 있다.
범죄자프로파일링(offender profiling, criminal profiling) 또는 범죄심리분석(犯罪心理分析) 은 범죄심리분석관, 범죄심리분석요원, 범죄심리행동분석요원들이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죄심리학을 활용하여 판단 및 해결을 돕고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자프로파일링은 범인검거에 기여하고 범인검거후에는 신문전략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기법이다.
범죄자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인성프로파일링(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범죄학적 프로파일링(criminological profiling), 행동프로파일링(behavioral profiling) 또는 범죄수사분석(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이라고 한다.
나. 역사
프로파일링의 역사는 규문관이 이교도를 프로파일하려고 한 중세에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Jacob Fries, Cesare Lombroso, Alphonse Bertillon, Hans Gross와 몇몇 사람들은 그 당시의 편견을 반영하는 연구가 편견을 가진 것으로 여져지지만 19세기에 프로파일링의 가능성을 깨달았다.
최초의 프로파일은 1880년대 매춘부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Jack the Ripper의 성격에 관한 Metropolitan Police의 형사들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경찰의사 Thomas Bond는 살해자의 기술과 지식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Bond의 평가는 이전의 4건의 기본적인 살인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지절단된 피해자와 사후 참고사항의 검토에 가초하였다.
1888년 11월 10일자의 주석에서 그는 외견적인 여자혐오과 분노의 요소와 결부된 성적 성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Bond박사는 또한 살인을 재구성하고 범죄자의 행동패턴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곧 그는 경찰 수사를 도울 범죄자의 프로파일 또는 성격특징이 생각났다. 프로파일에는 보고서가 쓰여진 당시에 그 지역에서의 7건중 5건의 살인은 신체적으로 강하고 침착하고 대답한 한사람에 의해서 범해졌다. 미지의 범죄자는 외견상 조용하고 악의 없으며 아마도 중년이고 산뜻하게 차려 입고 야외에서의 공격대상들의 유혈의 결과를 숨길 망토를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사실상 직업이 없고 별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외로운 사람일 것이다. 그는 오늘날 과잉성욕(hypersexuality) 또는 난교(promiscuity)라고 불리는 성적일탈인 음란증이라는 병을 앓았을 것이다.
1912에 New York주 Lackawanna에서 어느 심리학자가 자기가 Joey Joseph아라는 지방소년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미지의 범죄자를 분석한 강의에서 연설하였다. Lackawanna Police과 Joseph가족을 조롱하는데 사용한 포스트카드에 입각하여 프로파일이 마침내 J. Frank Hickey의 체포와 유죄판결에 이르렀다.
프로파일링과 유사한 것이 수사가 경찰수사를 돕기 위하여 범죄자의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 의존한 때인 1940년대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곧 James Brussel은 New York시에서 Mad Bomber에관한 정보를 분석하도록 요청받았고 범죄자의 정확한 프로파일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FBI의 관심을 끌었고 FBI는 Brussel에 의하여 사용된 과정에 입각한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였다.
다. 종류
범죄자프로파일링은 범행특성에 근거해 범인의 성격적 특성, 행동경향, 지리적 위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관련한 프로파일링의 아류가 나올수 있다.
⑴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일반적으로 사람, 사람들 또는 비범죄자들에 관한 심리학적 표현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파일링이다.
⑵ 범죄자 프로파일링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를 탐색하는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은 범죄 예방과 수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특정 영역에서 능력을 예측 또는 평가하거나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의 행동을 기록하고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범죄자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파악하여 범죄 과정을 알아내고, 범죄자 검거,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또한 개인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에도 적용 가능한 기법이며, 연쇄 살인 범죄에도 적용 가능한 기법이다. 사실 범죄 연구나 수사에 활용하는 모든 논리적, 과학적 탐구가 모두 프로파일링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⑶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다양한 범죄발생 장소중 지역 또는 공간적 상호관련성에 근거를 두고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의 주거지가 있을법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그러한 범죄자에 의해 다음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기법이다.
⑷ 심리학적 부검 또는 모호한 사망사건 분석
사망자에 대한 감정적인 생활, 행동유형들, 인식적 특징들에 관한 재구성으로서 사후적 심리학적 분석이다.
⑸ 인종 프로파일링
개인의 행동 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질렀거나 혹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구체적 사람에 대해 경찰의 관심을 끄는 정보라기 보다는 인종, 민족 또는 민족적 기원에 의존하여 경찰이 주도하는 활동이다.
라. 범죄 프로파일링의 목적과 유용성
Holmes와 Holmes (2002)는 범죄프로파일링의 3가지 주된 목적을 개략하고 있다.
⑴ 법집행에 대하여 범죄자의 사회적 및 심리학적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⑵ 법집행에 대하여 범죄자의 소유물에서 발견된 소속물의 심리학적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⑶ 과정을 인터뷰할 제안과 전략을 주는 것이다.
2. 프로파일링 필요한 사항과 적합한 범죄
가.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들
⑴ 범죄현장의 사진
⑵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⑶ 법의학자 보고서
⑷ 사건 직전 피해자의 이동경로
⑸ 사건의 완전한 수사 보고서
⑹ 피해자의 배경
⑺ 피해 발생 원인
⑻ 피해 발생일
⑼ 피해 발생 장소
⑽ 범행 수법(modus operandi) 범행수법은 범죄자가 범죄를 범하는데 필요한 행동이나 기법을 말하고 개인화(personation) 또는 표지(sinature) 및 범죄현장의 위장(staging)과 같이 범죄현장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나. 고려해야 할 행동적 특성
⑴ 범행계획의 수준
⑵ 통제의 정도
⑶ 감정의 정도
⑷ 범인과 피해자간의 위험요소 정도
⑸ 범죄 현장의 외관: 조직화 또는 비조직화된 범죄현장
다. 프로파일링에 적합한 범죄
⑴ 가학적 성폭행
⑵ 사체의 절단 및 사체에 대한 성폭행(necrophilia, 屍姦)
⑶ 동기 없는 방화
⑷ 치정살인, 원한 살인, 강간
⑸ 이상한 범죄(occult crimes)
⑹ 소아기호증을 비롯한 아동 대상 성범죄
⑺ 은행강도
⑻ 신체장기 적출
⑼ 음란 및 테러 목적 우편물 발송 등
3. 방법과 전략
구체적 활용기법에 앞서 프로파일링의 활용목적을 살펴보면, 통상 다음 3 가지로 설명된다. 첫 번째, 범죄자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평가, 두 번째, 용의대상자에게서 확보된 제반 사항의 평가, 세 번째, 수사기관에게 수사선의 확보, 용의대상자의 압축, 면접기법 등과 관련한 각종 수사상 조언(advice, strategy)의 제공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not identify)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행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특정 대상자의 유형(the type of person most likely to have committed the offense)을 묘사,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이다.
프로파일링 기법은 그 논리전개방식에 따라 구별하는데, 통상, 논리학에서 논리적 사고유형으로서 귀납법과 연역법을 들 수 있는데,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귀납법(inductive method)이란, ‘개개의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명제?법칙을 도출하는 것’으로, 반면, 연역법(deductive method)이란, ‘전제의 명제로부터 경험적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논리규칙에 따라 필연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작성방법은 크게, 귀납적 방식과 연역적 방식의 두 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가. 귀납적 추론 : Induction(歸納法, 귀납법)
범죄프로파일의 구성은 추론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심리적 증후군의 전개와 관련되는 종종 주관적 전문지식에 의존하는 비교적, 상호관계적 또는 통계적 과정을 말하는 귀납적 추리(inductive reasoning)라고 기술될 수 있다. 귀납법은 전제로 불리는 일단의 구체적 관찰에서 일반화로 나아가는 추론의 유형이다. 이 전제는 실용적인 가정이나 반드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귀납적 프로파일링이란, 이미 확인된 유사 유형의 범죄를 행한 다른 범죄자의 특성과 연계하여, 평행하게 경험적이고 유형론적 추론에 의하여 범인의 성격, 기타 제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 프로파일링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거사례, 범죄통계자료 및 교육수준, 직업, 가족구성, 거주지역 등 인구사회적 각종 지표에 대한 통계자료, 심리학적 성격유형자료 등에 바탕하여, 범죄원인 및 범죄행태에 관한 연구와 수사관의 경험적 요소를 고려, 일정한 범죄자에게 연계될 수 있는 범행방식, 성격 등을 유형화하여 확보한 기준에 비교하여 프로파일링 자료를 창출한다. 즉, ‘특정 조건 하에서 발생하기 쉬운 행동, 감정의 특징적 패턴과 행동지표에 관한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서 프로파일링을 정의하게 된다.
이러한 귀납적 기법은 프로파일링 외에도 예를 들어, 외상성장애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나 매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ife syndrome)과 같은 각종 심리학적 증후군(syndrome)이나 정신의학에서 진단용 manual로 개발한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V)에서도 활용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귀납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활용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첫 번째, 과거에 발행한 범죄와 관련한 제 특성은 현재 발생한 범죄 및 미지의 범인에게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 비교대상의 과거에 발생한 범죄의 범인과 현재의 범인은 동일한 환경조건의 영향 하에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인간의 행동에는 일정한 법칙성이 있고, 이를 통계적인 방법 등에 의하여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동일한 범인의 연속범죄의 경우에, 범인의 동기, 행동패턴 등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조건의 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
이에 대하여, ① 특정 성격 및 범행패턴구분을 할 정도로 많은 표본이 조사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② 유형을 설정하는데 사용된 data가 근본적으로 과거의 것이라는 점, ③ 인간의 성격은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각종 환경과 주위 상황에 따라 가변적 발전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는 점,23) ④ 지나치게 범행패턴파악에 있어서 고정적 modus operandi(수법)에만 치중하여, 프로파일링의 핵심인 범인의 성격,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범행동기 등의 설명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⑤ 범행현장증거 등의 분석을 통한 범행패턴의 파악은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제 분야에 걸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작업임에도 현장 수사요원에 의한 지표(index)적 범행현장특성 조사만으로 프로파일링을 유도함은 신뢰도상에도 문제가 있는 점, ⑥ 귀납적 방식은 원래 정신의학, 임상심리학 분야 등에서 치료 및 진단manual의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선의 설정, 용의 대상자의 확보 및 범위축소, 나아가 공판단계에서 범인의 특정 등에 관련한 정황증거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증거로서 관련성(relevancy)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획득에는 문제가 있는 점, ⑦ 극단적 유형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범행패턴을 갖는 범죄사건이 오히려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24)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25) 이로 인하여 프로파일링 기법의 교육 및 관련지식 획득의 용의성, 신속한 프로파일링 자료제공능력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귀납적 프로파일링 증거 수사기법은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
나. 연역적 추론 : Deduction(演繹法 연역법)
연역적 논증은 결론이 전제내에서 묵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구조화된다. 추리가 (오류의 연역 또는 불합리한 추론에서) 타당하지 않으면 결론은 당연한 것으로 된다. 연역법은 일반화에서 구체적 사건으로 나아가고 그것은 보통 법의학 실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전제가 타당하다면 연역은 타당할 것이다.
연역적 프로파일링이란, 일정한 범죄사건 또는 일련의 범죄사건들과 관련한 각종 물적 증거 또는 범인의 행태적 증거를 분석하여 범인의 성격 등 제반 특성을 추출하는 과정 및 기법을 의미한다. 귀납적 기법과 달리 일정한 범행패턴과 성격유형 등을 설정하지 않고, 개별 사건별로 파악되는 객관적 자료(즉, 증거)를 분석 조합함으로서, 구체적인 프로파일링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범행현장분석(crime scene analysis)을 핵심으로, 법과학적 행태적 증거에 바탕한 범행재구성자료, 피해대상 및 피해자의 성격, 일상활동 형태, 범행 시 활동내용 등 피해자학적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프로파일링 자료를 확보한다.
연역적 프로파일링 방식에 의한 프로파일링 자료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료의 수집 및 평가단계(collect and assess data)로, 프로파일링 전문가(profiler)는 범행현장증거, 피해자관련 자료, 법과학적 분석자료, 수사기관의 각종 보고서, 사진 등의 영상 이미지(image)자료 등을 수집하고 평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 수집 및 평가가 종료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위 의사결정단계(decision process model stage) 및 범죄평가단계(crime assessment stage)로, 범행상황을 재현(reconstruct the situation)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profiler는 첫 단계에서 확보한 각종 자료를 의미 있는 순서로 배열, 조직화하여, 범행유형, 범인의 일차적 의도, 피해자의 위험요소 및 정도, 범인의 위험감수의도, 범행시간, 장소선정의 이유 등 범행과 관련된 제 요소의 형태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세 번째로, 가설설정(formulate hypothesis)과정으로서, 위 3번째 단계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파일링 자료를 작성하게 된다(profile stage). 이러한 프로파일 자료에는 범인의 성격 이외에도 교육수준, 지능 기타 정신적 기능, 범죄경력, 군복무 경력, 가족구성관계 등의 가족력, 습관과 사회적 관심대상과 방향, 범행현장과 연계하여 주거지 및 그 환경, 차량 등 이동수단의 보유여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와 그 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평가자료 및 신문 등 면접기법(technique for interviewing) 기타 수사상 유의점 등에 대한 조언 등이 포함된다. 프로파일링 과정은 여기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로, 작성된 프로파일 내용을 객관적 자료와 비교하여 재검토하는(test it against known information), feedback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일선 수사기관에 배포되고(report the results) profiler는 수사진행과정에서 확보되는 추가자료 등을 고려하여 항시 프로파일자료의 불일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점검(recheck)하게 된다.
연역적 프로파일링의 전제로,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성격(personality)은 발전적 동적 성격을 갖음과 동시에 개인의 특성을 규정짓는 항상적(恒常的)?정적 부분도 있으며, 이것이 범죄행위에 있어서도 범행환경과 연관하여 범행의 편의성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M.O. 즉, modus operandi와는 달리, signature, personation29) 등으로 표현되는 행동패턴에 반영되고, 두 번째, 이러한 행동패턴의 분석을 통해서 역으로 성격 등 범인의 개별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M.O.는 범인이 범행에 더욱 익숙해지고 환경적 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지만, personation, signature는 항상적(恒常的) 요소라는 점이다.
프로파일링 자료는 단순히 유사범행, 범인에 관한 유형적 분류를 통해서 파악될 수는 없고, 개별 범행현장증거 등의 주도면밀한 분석 및 성격 및 심리상태의 분석을 위한 심리학적 지식과 범죄행위의 사회적 의미(social context)를 파악하기 위한 범죄학 피해자학 사회학적 지식, 법과학 등 범죄수사기법에 관한 능숙한 profiler의 개인적 역량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위에서 지적한 범인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항상적(恒常的) 요소 파악이 가능할 때 확보될 수 있다.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귀납적 프로파일링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① 범행현장증거 등의 분석 및 프로파일작성과정에서 profiler의 개인적인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서, 과연 객관적 기준에 따른 판단결과라는 점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② 또한, 전문가인 profiler의 양성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여, 프로파일작성 과정에 많은 시간과 검토과정이 적용되어 작업량이 비대화되어 적시 적절한 자료제공이 어려워, 효율적 수사기법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③ 연역적 프로파일링에 한정한 비판은 아니지만, 프로파일링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견해나 연구결과는 대체로 일선 수사기관의 경험적 판단에서 근거를 찾고 있어, 객관적인 유효성검증 및 긍정자료가 부족한 점, ④ 모든 범죄유형에 signature, personation 등을 확인할 수는 없어, 프로파일링 기법은 제한된 사용례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제기될 수 있다.
4. 단계(Phases of profiling)
Gregg O. McCrary에 의하면 기본전제는 행동은 성격을 반영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사건에서 FBI 프로파일러들은 4단계에서 행동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범죄자의 성격을 수집하여 한다,
가. 선행사건(Antecedent): 어떤 환상 또는 계획 또는 둘다가 살인자에게 행위전에 그곳에 가게 했는가? 무엇이 살인자에게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되게 했는가?
나. 방법과 방식(Method and manner): 살인자는 어떤 유형의 피해자를 선택했는가? 살인 방법과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 총격, 척살, 교살 기타
다. 사체처분(Body disposal): 살인과 사체처리가 모두 한곳에서 복수의 현장에서 일어났는가?
라. 범죄후 행동(Post-offense behavior): 살인자는 매체 보도에 반응하거나 수사과늘에게 접촉하여 수사에 자신을 투영하려 했는가?
5. 프로파일 5절차
가. 범죄행위의 유형.성격의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범한 사람과 비교한다.
나. 실제범죄현장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진다.
다. 가능성있는 동기와 연관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경과 활동이 분석된다.
라. 범죄 동기를 위한 가능한 요소들이 분석된다.
마. 가능성있는 범죄자의 명세가 탐지된 특성에 입각해 전개되고 이것은 앞서의 사건들과 비교된다.
6. FBI의 현장분석모형에 입각한 프로파일링절차
가. 프로파일링 입력단계
나. 의사결정 절차모형
다. 범죄에 대한 평가
라. 범죄자 프로파일 단계
마. 수사단계
바. 검거나계
6. 프로파일링추론과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오류와 편향
가. 사고에 있어서 heuristic
여기에는 사람이 확률을 판단할 때 자신의 기억이나 정보 및 사건에 의존하는 편향인 가용성추단법(availability heuristic)과 기준점에 사고가 편향되는 기준점 및 조정추단법(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이 있다.
나. 편향적 가설검증
이론을 반박하는 정보보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dlTY다.
다. 집단사고(groupthink)
Janis는 비효율적인 집단과정에 근거하여 비효율적인 결정을 초래하는 집단의 효과가 프로파일링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라. 사후과잉확신 편파
결과가 난후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경향이 있다.
7. 프로파일러의 윤리적 기준
가. 수사팀과의 관계에서 유의할 점
수사팀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야 하므로 현장분석하는 동안 관련 정보를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나. 추론의 출처
프로파일러는 항상 자신의 추론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다. 능력
프로파일러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적 역량의 한계내에서 사건을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8. 프로파일링 활용 상 문제점
프로파일링 기법 증거의 활용관한 문제점으로는 이론적 배경 및 실제 활용사례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에 관한 검증이 부족 또는 어렵다는 점에 집약된다. 기본적인 배경이론이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적 검증방식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은 결국 프로파일링의 신뢰성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체로 모든 profiler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데, 프로파일링은 ‘특정범인을 인식 색출하기 위한 기법 내지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프로파일링은 마치 무속인의 직관적인 능력에 의하여 동일성 식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 및 제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해석하여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서, 수사과정에 확보되는 무수히 많은 수사자료를 선별 정리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수사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고, 용의대상자의 선별, 신문방식, 공판수행전략 등에 대한 가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추론기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함을 지적한다.
프로파일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은 바로 프로파일링 자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바탕하여 이를 활용하게되는 수사책임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프로파일링 자체의 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실제 범죄수사에서 수사관들도 자신의 경험, 양성 및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내용, 다른 수사관의 참고사례 등에 바탕하여 일정한 범인상(犯人像)을 추정하고, 수사선의 확정 및 수정 또는 수사진행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별적 수사관의 경험적 요소에 바탕한 추론을 보다 검증가능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창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일 것이다. 프로파일링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기보다는 구체적인 프로파일링 작성방식과 활용과정에 대한 다양한 검증과 보완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프로파일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취약성에 대한 보다 올바른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지선, 범죄심리학, 도서출판그린, 2013.
임준태.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2009.
장석헌 이창한 공역,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10.
http://en.wikipedia.org/wiki/Offender_profi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