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회장의 선임 및 임기 )
1. 회장의 선임 방법
1) 산악회 회장은 매년 11월 30일 이전에 우수회원 이상의 온라인 직선제 비밀투표로 선임한다.
2) 복수의 후보일 경우에는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수의 후보일 경우에는 찬성, 반대의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50% 이상 찬성을 득하면 당선자로 한다. 만일 50%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낙선을 자유마당에 공지하고 다른 후보자를 모집 공고한 후 10일 이내에 공로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
2. 후보자의 자격
1) 신원이 확실하며 임기 시작일 기준 만64세 이하인 회원
2) 가입한지 만3년 이상된 우수회원으로 감사, 부회장, 운영자, 운영위원 등 을 후보등록일 기준 만 2년 이상 역임했거나 산행대장을 만3년 이상 역임한 자(합산하여 만3년 이상 역임한 자)
3. 회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
1) 산악회 가입 후 활동중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만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선거일 기준 당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행 30회 미만인 자
3) 9월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임 발표 후 산악회 공식 행사 외에 기부나 찬조를 행한 자.
4. 회장 후보자의 입후보 및 추천
1)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유마당에 회장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48시간 동안 게시하여 후보자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2)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자필 "서약서"와 산악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칙 8조 2항, 3항의 후보자의 자격에 결격이 없는 자는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하고 공로회원방에 48시간 게시 후 온라인 추천 절차를 48시간 동안 진행한다.
4) 추천은 단수 추천으로 공로회원 등급이상 까지하며 투표자의 2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회장 후보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후보자와 투표 방법과 선거 일정을 자유마당에 즉시 공고하고 11월 30일 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한다.
5. 투표방법과 일시
1)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선거 투표 방을 개설하여 우수회원이상 온라인 비밀투표로 48시간 동안 진행한다.
2) 회장후보로 확정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고에 따라 자유마당에 출마에 대한 소견 및 공약을 투표 공고일로 부터 투표 마감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1회 게시한다. (단, 댓글은 허용하지 않는다)
6.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 회장 후보자외에 모든 회원은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비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2) 회장 후보자는 회장 선거일정이 자유마당에 공고되기 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자유마당에 공고된 후 부터 투표 개시 전까지 후보자는 산행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절대로 상대후보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후보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적발시 회장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회장후보자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확대하여 전달하는 자는 중징계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간사로 임명된 운영자에 의한 단체쪽지 3회의 홍보로 갈음한다.
3) 회장 후보자는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회원들과 산행, 문자, 카톡, 전화, 메일 등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나 회원이 사전 선거운동 및 후보의 지지 독려나 비방 등의 행위로 공명선거를 침해할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거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선거중단 시에는 48시간 안에 긴급으로 고문단, 선거관리위원단, 후보를 제외한 회장단, 감사를 소집하여 참석자 2분의 1 초과의 찬성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될 경우 남은 후보자로 선거를 계속 진행하여 회장을 선출한다.(선거중단일 경우에는 회장 선임기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7. 회장 당선자 확정
투표가 완료되어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당선자를 자유마당을 통해 전 회원에게 즉시 공지한다.
8. 회장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다음 해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이며 연임이나 중임을 1회 할 수 있다.(회장을 3회이상 할 수 없슴)
2) 회장의 유고 또는 자의로 사퇴 시에는 총무부회장, 근교부회장, 원정부회장 순으로 승계하여 15 일 이내에 운영회의를 통해 회칙에 의해 재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0 일 이내 일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한다.(재선출 시에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9. 회장의 탄핵 소추
회장이 임기 중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안건상정 후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제 9 조 (감사의 선임 및 임기 )
1. 감사 후보자의 자격
1) 산악회 가입 만3년 이상된 회원
2) 우수회원 이상인 회원으로 감사, 부회장, 운영자, 운영위원 등 을 합산하여 만2년 이상 역임한 자
2. 감사 후보자의 결격 사유
1) 산악회 가입 후 활동중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만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선거일 기준 당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행 30회 미만인 자
3. 감사의 선임
1)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유마당에 감사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48시간 동안 게시하여 후보자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2) 감사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자필 "서약서"와 산악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칙 9조 1항, 2항의 후보자의 자격에 결격이 없는 자는 감사 입후보자로 등록하고 회장 후보자가 확정되면 회장 후보자와 동시에 자유마당에 48시간 게시하여 감사 후보자로 등록한다.
4) 감사후보가 복수의 경우는 다 득표자가 당선되고 단수일 경우에는 투표자의 50% 이상 찬성을 득하면 당선으로 한다.
만일 50%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낙선을 자유마당에 공지하고 다른 후보자를 모집 공고한 후 10일 이내에 공로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차기 감사를 선임한다.
5) 현 집행부애서 감사가 선임되지 못하면 차기 집행부에서 선임할 때까지 현 감사가 감사직을 수행한다.
4. 투표방법과 일시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 선거 투표를 우수회원이상 온라인 비밀투표로 회장 선거 투표방에서 48시간 동안 회장 투표와 동시에 진행한다.
2) 감사후보로 확정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고에 따라 자유마당에 출마에 대한 소견 및 공약을 투표 공고일로 부터 투표 마감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1회 게시한다. (단, 댓글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회칙 제8조 6항과 동일하다.
6.감사의 임기
1) 감사의 임기와 권한은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가 자의나 타의로 사퇴한 경우에는 공로회원 이상의 투표로 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7. 감사의 탄핵
감사 임기 중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안건상정 후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