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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신청방법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공급 2순위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 등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신청절차
입주 신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입주자 선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 → 공급기관)
계약 안내: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계약 체결: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입주잔금 납부 /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