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청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000-0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를 명도하고,
나. 2022년 1월 7일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3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위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이 사건 건물 서측면에 피고가 덧대어놓은 방부목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bbb가 임차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000-0 토지 건물을 2021년 8월 18일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동 피고의 임차권을 승계 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서 피부미용실을 개설하여 임차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1년 9월 7일분부터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하니하여 연체된 월차임의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하였던 월차임 중 4개월치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월차임이 또 다시 연체되면 자진명도할 것임도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최근에 또 월차임이 연체되어 원고가 현장을 확인한 바, 실내가 깨끗이 치워져 있어서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정산하여 주고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였더니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함으로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피고의 언행이 미덥지 못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뜻이 전혀 없읍니다. 그리고 피고가 입주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별지도면 중 ㄷ,ㄹ. ㅁ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이 사건 건물 서측면에 피고가 덧대어 놓은 방부목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