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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5% |
실수령액: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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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5.5%
실수령액94.5%
[ 가 정 ]
-가. 현 근로 소득과세표준액 : 8천 만원 초과
-나. 별도 퇴직금 없음
-다. 근속연수;23년(현시점부터 10년후 퇴직)
-라. 추가 급여 소득 : 월 5백 만원(총 수령 6억원)
-마. 퇴직 소득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금액은 계산의 편의상 납입보험료로 함
※ 본 안내자료는 판매자 교육용 자료 입니다.관련세법이 변경되면 일부
첨부의 제안내용은 이에 따라 새로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소득세 계산구조
★예시) 6억원 소득발생시
근로소득세계산구조(매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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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계산구조(연분연승법)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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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
6억원 | ||
- |
종합소득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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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45% (-2억7천만원) |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과세표준 (8천만원+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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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속연수공제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156만원) |
* |
세율 |
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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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3억1440만원 |
/ |
근속연수 |
13,70만원 | ||||
= |
산출세율 |
6천만원에 대해 2100만원*10년 2억1000만원 |
|
* |
세 율 |
8%~35% |
* |
근속연수 |
142.3만원*23년 | ||||
= |
산출세액 |
3274.8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시 연분연승법 적용 => 조세 부담의 완화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이 목적 2) 퇴직 소득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임에도 한꺼번에 누진세 적용시 조세 부담이 증가 ※ 본 안내자료는 교육용 자료입니다..관련세법이 변경시 현 제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 소득세 관련 규정
◆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급여,공무원 명예퇴직수당,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한다.
◆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과세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 한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비 과 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하는 요양급여,휴양급여,장애급여, 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애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부상, 질병 또는 사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례비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요양일시금 장애보상금,사망조의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급여 |
근 로소득세 과세 |
퇴직기간중에 특수한 고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 |
☞ CEO PLAN은 재직기간중의 공로에 대하여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상 규정된 절차와
금액에 준하여 지금하는 것으로 상기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다릅니다.
◆ 퇴직소득공제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근 속 연 수 |
공 제 액 |
5 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5년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5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초과~20년 이하 |
400만원 +8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120만원*(근속연수-20년_ |
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규정1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퇴직 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1/근속연수)*세율 * 근속연수 = 납부세액
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고(상법 제388조) 이 경우 보수에는 퇴직금도 포함한다.
그러나 임원은 회사에 대하서 위임관계에 있어(상법 제 382조2)퇴직금 지급에 대한
자의성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금 급여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영 제 44조4)
◆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 급여지급 규정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을 말하며 (법인22601-2805,85,9,17)
다음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관의 위임없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규정2
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시행령 제44조3항)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 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인46012-1733,1977,6,27)
정관의 예시
(제00조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정관의 변경:특별결의(주식/유한) ※ 정관의 공증: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된 정관을 공증)
주주총회 결의예시(퇴직위로금으로 지급시)
특별퇴직위로금 사항 :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임,사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급한다)
CEO PLAN 효과
※ 본 안내자료는 교육용 자료입니다..관련세법이 변경시 현 제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EO PLAN 세금설계
퇴직 소득세를 이용한 절세 ▶ 가정 가,보험료 :월500만원 나,65세 퇴직(근속년수:23년) 다,별도 퇴직금 없음 라,근로소득과표 8000만원 초과
구 분 |
일반CEO계약(근로소득세) |
CEO 플랜(퇴직소득세) |
소득 및 공제액 |
월 급여소득 : 500만원 년 근로소득 :6000만원 총근로소득: 6억원 |
퇴직 급여액 :6억원 퇴직소득공제: 2.7억원 근속년 공제:1560만원 |
과세 표준액 |
과세표준 : 6억원 |
과세표준:3억1440만원 |
산 출 세 액 |
(35%):2억1000만원 |
(5.5%) 3275만원 |
1) 근로소득산세액 계산시 현 월급여에 합산하여 매월 원천징수 해야하나 본 문건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총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괄 적용하기로 함
2) 퇴직소득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금액은 계산의 편의상 납입보험료로 함
★ 절세효과 :1억7725만원
CEO PLAN 유족보장
1,대상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비상장 법인의 임원
2,비상장 주식의 평가
[1주당 순자산 가치 * 0.4]+[1주당 순수익자치*0.6] |
가)1주당 순수익 가치 =[{(3년전 순수익*1+2년전순수익*2+1년전순수익*3)/6}/발행총수]*10%
나)1주당 순자산 가치 =[자산- 부채] / 발행총주식
3,비상장 주식의 상속
1) 순수익이나 자산이 많은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액 보다 많음
2)상장 주식에 비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움
3)주식 처분 시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 발생
※ 본 안내자료는 교육용 자료입니다..관련세법이 변경시 현 제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EO PLAN 유족 생활비보장
유족 생활비 보장
▶적립금 :10년/ 비과세 소득 ▶가입금액 :CEO PLAN 적립금으로 활용 ※가입금액 -대상 1)회사에 기여도가 높은 임원 2)비상장 법인의 경우 스톡옵션을 활용한 인센티브제의 어려움 3)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임원가족을 회사가 보장함으로 근로의욕을 고취 ※ 본 안내자료는 교육용 자료입니다..관련세법이 변경시 현 제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EO PLAN 퇴직 설계
연금을 활용한 노후설계 보험을 활용한 CEO플랜
▷ 가정 -현제나이 60세, 은퇴나이 :70세 -현재생활비 : 년 3500만원 은퇴기간: 20년 -물가상승률:4% (가정) 은퇴후 세후 투자수익율: 4.5%(가정) ▶ 2009년 현제- 근로기간 10년- 2019년 – 은퇴기간10년 -현제생활비 연 2400만원 → 10년후 미래생활비 년 3553만원 10년후 필요 은퇴 일시금 \ 6억7980만원
▶ 판매대상
(1) 가족단위의 비상장 주식회사
(2) 법인의 지분을 가족이 계속 보유함으로 경영권의 안정
(3) CEO의 퇴직과 사업승계 전략을 동시에 플랜
(4) 스톡옵션을 대신한 인센티브로 활용
(5) 가족에 대한 보장으로 임원의 근로의욕을 고취
CEO플랜 절차
▶계약시
(1)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 CEO ,퇴직시 :법인
▶사내 규정 명시 되었을 때
(1)주총/이사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명시
▶퇴직시 :계약자 변경 (계약자:법인에서 CEO로 명의변경함)
(1) 변경된 계약은 퇴직 소득세로 처리하여 절세를 한다.
(2) 법인은 계약관련자 변경시까지 자산 예치금으로 처리한다.
(3) 보험료납입에 따른 보험기간중 회계처리 (자산 예치금 계정)
(4) 보험기간종료 이전 퇴직시: 정관변경 및 특별 퇴직금 지급결의
(5) 결의 후 결의사항에 따라 계약자 변경처리를 통한 퇴직금 처리 지급
CEO PLAN 관련 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 불산입)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8,12.13일 개정)
1)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금액
2)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제 3항 제 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2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료 또는 신탁금(이하 2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2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통칙 제23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 44조의 2 제2항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 신탁
3,증권투자 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 신탁
(소득세법 제 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 상여금 등의 손금 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 8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지배주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 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⑥ 제 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임원”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CEO PLAN 질의 & 응답
☎ 보험전문 상담원 – 케이디씨 대리점 .02)858-4920
( ☞ 컨설턴트HP:010-8279-4920 )
Q)연금을 계약하면서 법인을 계약자=수익자 하며 주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했을경우에 10년이 지나서 해약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
-만일 계약자를 개인으로 변경한뒤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으로 계약한 건을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법인이 계약자 = 수익자로 설계된 보험계약도 10년이 경과된 후에 해약을 할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법인은 보험차익을 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과표가 플러스로 나오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0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계약자가 개인,법인인지를 불문하고)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에 개인으로 변경하면 변경시점과 상관없이 10년이상 유지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또 계약자를 변경하는 시점에서 기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중에서 큰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은 퇴직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 하세요
Q)직원 3명인 M&A 회사인데, 대표이사가 퇴직 충당금 혹은 퇴직전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금을 이용한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1,임직원들에게 연금을 이용하여 퇴직 충당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나요?
2,회사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는 손비처리 받을수 있나요?
A)법인이 계약자 =수익자로 지정해서 연금처럼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은 보험료에 대해서 손비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세법 해석편람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법인 46012-2942.
손비처리 받으려면 퇴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비적격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후에 보험금을 타거나 중도 인출해서 종업원 퇴직금으로 지급할 때 퇴직금 지금액 중에서 법정퇴직금 해당액은 손비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해당액 : 퇴직 직전 1년간 연봉의 10%에 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안자 : 케이디씨 대리점 컨설턴트 ☎010-927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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