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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보고 --------------- 사회자 개회선언 --------------- 회 장 국민의례 --------------- 다같이 감사패수여 --------------- 회 장 인사말씀 --------------- 회 장외 안건상정 --------------- 회 장 1) 보고안건 ① 이참봉 임원변경 보고 ------------ 3 ② 2014년도 사업보고 --------------- 4 ③ 2014년도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 보고 --- 8 ④ 2014년도 감사보고 --------------- 11 2) 심의안건 ① 감사선출 및 정관변경 추인 -------- 13 ② 201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 --- 14 ③ 2015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 15 폐회선언 --------------- 회 장 공지사항 --------------- 사회자 |
이참봉 임원변경 보고
변경전 | ⇒ | 변경후 | ||||
연번 | 직위 | 성명 | 연번 | 직위 | 성명 | |
1 | 회 장 | 한민수 | 1 | 회 장 | 한민수 | |
2 | 수석부회장 | 김학창 | 2 | 수석부회장 | 임병권 | |
3 | 부 회 장 | 손흥호 | 3 | 부 회 장 | 손흥호 | |
4 | 부 회 장 | 김종신 | 4 | 부 회 장 | 김종신 | |
5 | 부 회 장 | 유문호 | 5 | 부 회 장 | 유문호 | |
6 | 부 회 장 | 박송휘 | 6 | 부 회 장 | 박송휘 | |
7 | 부 회 장 | 정정환 | 7 | 부 회 장 | 정정환 | |
8 | 부 회 장 | 조의철 | 8 | 부 회 장 | 조의철 | |
9 | 부 회 장 | 전복순 | 9 | 부 회 장 | 전복순 | |
10 | 부 회 장 | 원용세 |
| 부 회 장 |
| |
11 | 부 회 장 | 소성환 |
| 부 회 장 |
| |
12 | 자문위원 | 김복식 |
| 자문위원 |
| |
13 | 자문위원 | 김철호 | 10 | 자문위원 | 김철호 | |
14 | 감 사 | 진기영 | 11 | 감 사 | 진기영 | |
| 감 사 |
| 12 | 감 사 | 조덕만 | |
15 | 사무국장 | 김성수 | 13 | 사무국장 | 김성수 | |
16 | 운영국장 | 김형기 | 14 | 운영국장 | 김형기 | |
17 | 재무부장 | 김미경 |
| 재무부장 |
| |
18 | 총무부장 | 이순덕 |
| 총무부장 |
| |
19 | 기획위원장 | 김선자 | 15 | 기획위원장 | 김선자 | |
20 | 기획위원 | 이현순 | 16 | 기획위원 | 이현순 | |
21 | 조덕만 | 17 | 김미경 | |||
|
| 18 | 최득환 | |||
|
| 19 | 한태영 | |||
|
| 20 | 정찬두 | |||
|
| 21 | 전순화 | |||
22 | 복지위원장 | 최억식 |
| 복지위원장 |
| |
23 | 복지위원 | 이가운 | 22 | 복지위원 | 이가운 | |
24 | 박정자 | 23 | 박정자 | |||
25 | 정옥자 | 24 | 정옥자 | |||
26 | 김순희 | 25 | 김순희 | |||
27 | 서순석 | 26 | 서순석 | |||
28 | 문화위원장 | 손영숙 |
| 문화위원장 |
| |
29 | 문화위원 | 권영숙 | 27 | 문화위원 | 임왕규 | |
30 | 임왕규 | 28 | 김태근 | |||
31 | 김태근 | 29 | 이순덕 | |||
|
| 30 | 송명숙 | |||
|
| 31 | 정은남 | |||
32 | 대외협력위원장 | 유중길 | 32 | 대외협력위원장 | 유중길 | |
33 | 대외협력 | 김도영 | 33 | 대외협력 | 김도영 | |
34 | 황용호 | 34 | 황용호 |
2014년도 사업보고
1) 월별 추진실적
구분 | 추진실적 | 비고 | |
년도 | 월 | ||
2014 | 1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17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10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16명) ④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⑤ 홀몸어르신 식사대접(칸티풀20,000원×40명=800,000원 상당) ⑥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뜨락7,000원×35명=245,000원 상당) |
런치세트 떡국 |
2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20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10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10명) ④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⑤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뜨락13,000원×36명=468,000원 상당) |
불고기정식 | |
3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25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15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18명) ④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⑤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뜨락13,000원×37명=481,000원 상당) |
불고기정식 | |
4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29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10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11명) ④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
| |
5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28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10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23명) ④ 홀몸어르신 카네이션달아드리기및간식(쌀10㎏100포 포함) 전달(210명) ⑤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⑥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뜨락13,000원×30명=390,000원 상당) |
불고기정식 | |
6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32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10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14명) ④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⑤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뜨락13,000원×37명=481,000원 상당) |
불고기정식 |
구분 | 추진실적 | 비고 | |
년도 | 월 | ||
2014 | 7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26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00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8명) ④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⑤ 홀몸어르신 식사대접(칸티풀20,000원×45명=900,000원 상당) ⑥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뜨락13,000원×36명=468,000원 상당) |
런치세트 전복삼계탕 |
8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22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190명) ③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④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뜨락13,000원×32명=416,000원 상당) |
불고기정식 | |
9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24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00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10명) ④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⑤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뜨락13,000원×37명=481,000원 상당) |
불고기정식 | |
10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28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15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2명) ④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⑤ 홀몸어르신 식사대접(칸티풀20,000원×45명=900,000원 상당) ⑥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뜨락7,000원×43명=301,000원 상당) |
런치세트 떡국 | |
11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28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10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20명) ④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
| |
12 | ① CMS계좌 후원자 모집(누계 : 235명)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200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12명) ④ 홀몸어르신 반찬 나누기 4종50세트(50명) ⑤ 홀몸어르신 식사대접(칸티풀20,000원×35명=700,000원 상당) ⑥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뜨락13,000원×39명=507,000원 상당) |
런치세트 불고기정식 |
2) 사업별 추진실적
① CMS 후원자 모집현황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계 (명) | 2 | 3 | 5 | 4 | -1 | 4 | -6 | -4 | 2 | 4 |
| 7 |
누계 (명) | 217 | 220 | 225 | 229 | 228 | 232 | 226 | 222 | 224 | 228 | 228 | 235 |
☞ 2014년 말 대비 20명 증가(215명⇒235명, 가입31/탈퇴11)
②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평균 (명) | 210 | 210 | 215 | 210 | 210 | 210 | 200 | 190 | 200 | 215 | 210 | 200 |
☞ 배달주기 : 주 3회(월, 수, 금요일)
배달인원 : 2명(1인당 평균 100명)
③ 홀몸어르신 이․미용봉사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계 (명) | 16 | 10 | 18 | 11 | 23 | 14 | 8 |
| 10 | 2 | 20 | 12 |
누계 (명) | 16 | 26 | 44 | 55 | 78 | 92 | 100 | 100 | 110 | 112 | 132 | 144 |
☞ 봉사자 : 2명(춤추는쌍가위 정찬두, 꽃샘헤어샵 최은미)
④ 홀몸어르신 반찬나누기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계 | 4종 50세트 | 4종 50세트 | 4종 50세트 | 4종 50세트 | 4종 50세트 | 4종 50세트 | 4종 50세트 | 4종 50세트 | 6종 50세트 | 4종 50세트 | 4종 50세트 | 4종 50세트 |
☞ 매월 50가구씩 600가구의 홀몸어르신에게 반찬 만들어 직접 배달
⑤ 홀몸어르신 식사대접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계 /누계 | 75 /75 | 36 /111 | 37 /148 |
/148 | 30 /178 | 37 /215 | 81 /296 | 32 /328 | 37 /365 | 88 /453 |
/453 | 74 /527 |
칸티풀 (명) | 40 |
|
|
|
|
| 45 |
|
| 45 |
| 35 |
뜨락 (명) | 35 | 36 | 37 |
| 30 | 37 | 36 | 32 | 37 | 43 |
| 39 |
☞ 2개 식당에서 527명의 홀몸어르신에게 753만8천원 상당의 식사 대접
(칸티풀 : 330만원 상당, 뜨락 423.8만원 상당)
⑥ 홀몸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 일 시 : 2014. 5. 8.(목) 10:00~12:00
○ 대 상 : 홀몸어르신 210가구
○ 봉 사 자 : 40명 참여
○ 내 용
- 홀몸어르신 가구 방문 및 카네이션 달아드리기(210명)
- 간식(두유, 떡) 전달(210명)
- 쌀(10㎏) 전달(100명)
⑦ 홀몸어르신 생활환경 개선 사업
○ 일 시 : 2014. 10. 20.(월)
○ 대 상 : 홀몸어르신 5가구(백대환 외 4)
○ 내 용 : 이불빨래, 의류세탁 등
○ 봉사연계 : 일동 횃불교회(목사 원용래)
⑧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제1419호(2014.9.18. 경기도 노인복지과)
- 주된사업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고독사 예방)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 2014.12.31. 기획재정부장관
- 지정기간 : 2014. 1. 1. ~ 2018.12.31.(5년간)
- 의무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른 의무준수 및 향후 5년간 결산서, 수입명세 제출(매년 3.31까지)
2014년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보고
1) 2014년도 수입지출 예산서
① 수입
(단위 : 원)
목 | 예산액 | 산출내역 | 비고 |
계 | 28,473,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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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월 | 3,653,823 | 2013년이월금 |
|
후 원 금 | 22,420,000 | CMS 개인후원금 |
|
|
| 5,000원×12월×161명 = 9,660,000원 |
|
|
| 10,000원×12월×70명 = 8,400,000원 |
|
|
| 20,000원×12월×10명 = 2,400,000원 |
|
찬 조 금 | 2,400,000 | 단체후원금 |
|
|
| 200,000원×12월 = 2,400,000원 |
|
② 지출
(단위 : 원)
목 | 예산액 | 산출내역 | 비고 |
계 | 28,473,823 |
|
|
인건비 | 7,200,000 |
|
|
|
|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 300,000원×2명×12월 = 7,200,000원 |
|
사업비 | 15,164,500 |
|
|
|
| 요구르트 구입 110원×365일×230명 = 9,234,500원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 200,000원×12월 = 2,400,000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사업 1,000원(꽃구입)×230명 = 230,000원 500,000원(떡구입)×1식 = 500,000원 도배.장판 교체사업 700,000원*4건 = 2,800,000원 |
|
운영비 | 1,800,000 |
|
|
|
| 인터넷.전화요금.우편발송료 50,000원×12월 = 600,000원 은행, 엔콤관리점, 금융결제원 수수료 100,000원×12월 = 1,200,000원 |
|
예비비 | 4,309,323 |
|
|
2) 2014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원)
수 입 | 지 출 | ||||
과 목 | 금 액 | 과 목 | 금 액 |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3,653,823 | 인건비 |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 7,200,000 |
후원금 | CMS개인.단체후원금 | 20,257,400 | 사업비 | 요구르트 구입 | 7,683,500 |
잡수입 | 예금이자 | 5,518 | 반찬나누기 | 800,000 | |
|
|
| 운영비 | 인터넷.전화요금 | 873,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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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엔콤,금융결제원 수수료 | 1,093,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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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23,916,741 | 합 계 |
| 17,65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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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년도 이월금 | 6,266,121 |
☞ 붙임 : 이참봉 CMS계좌 잔액증명서 1부.
2014년도 감사보고
□ 감사개요
○ 감사일시 및 장소 : 2015. 2. 6.(금), 이참봉 사무실
○ 감사범위 : 2014. 1. 1. ~ 2014. 12. 31.
○ 감사근거 : 회칙 제8조(임원의 의무)
감사는 본회의 예산 및 결산, 각종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여 이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 감 사 자 : 2명(감사 진기영, 조덕만)
○ 감사방법 : 서류감사
□ 감사결과
○ 위 감사자는 이동참사랑봉사회 회칙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후원금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2015년 2월 6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2014년도 수지결산서를 감사한바 총수입 23,916,741원 중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항목에서 17,650,620원을 지출하고 6,266,1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1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 2014년도 지출내역을 확인한바 회칙 제23조(지출) 규정에 따라 총예산의 범위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과목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하나, 운영비 과목의 예산은 180만원인데 지출은 196만7,120원을 집행하여 16만7,120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반드시 지출과목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 바라며,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칙 제23조(지출) 본회의 회비의 지출은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1호, 제2호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회칙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이동관내 독거노인과 소외받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로 작은 정성을 나누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회칙 제3조(사업) 1. 이동관내 독거노인 지원 2. 이동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 |
2015년 2월 6일
감사자 : 진 기 영 (서명)
감사자 : 조 덕 만 (서명)
1. 감사선출 및 정관변경 추인
1) 감사선출
○ 근 거 : 이참봉 회칙 제9조(임원선출)
○ 선출인원 : 1명(감사 조덕만)
○ 제안사유
☞ 회칙 제9조 제6호에 의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해야하나 경기도 비영리단체 현지 확인 점검에 대비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회장이 먼저 선임을 하고
☞ 지난해 10월 정례회의시 사후협의를 거쳐 2015년 정기총회에서 추인받고자 하는 사항임.
2) 정관변경
○ 변경사유
☞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9월 23일 안정행정부(검토, 추천)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 기획재정부 검토 결과 회칙 일부를 수정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회칙 제26조의 2(재정공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추인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변경내용
☞ 회칙 제26조의 2(재정공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종전> | <변경> |
제26조의 2(재정공개) 사업 및 회계 결산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다음카페(안산이동참사랑봉사회)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제26조의 2(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2. 201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1) 수입
(단위 : 원)
목 | 예산액 | 산출내역 | 비고 |
계 | 32,626,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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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월 | 6,266,121 | 2014년 이월금 |
|
후 원 금 | 24,360,000 | CMS개인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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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원×12월×170명 = 10,200,000원 |
|
|
| 10,000원×12월×80명 = 9,600,000원 |
|
|
| 20,000원×12월×10명 = 2,400,000원 |
|
|
| 30,000원×12월×1명 = 360,000원 |
|
|
| 50,000원×12월×1명 = 6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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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원×12월×1명 = 1,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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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조 금 | 2,000,000 | 법인․단체후원금 |
|
|
| 1,000,000원×2명 = 2,000,000원 |
|
2) 지출
(단위 : 원)
목 | 예산액 | 산출내역 | 비고 |
계 | 32,626,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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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12,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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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운영요원 400,000원×1명×12월 = 4,800,000원 ◦요구르트 배달 300,000원×2명×12월 = 7,200,000원 |
|
사업비 | 13,953,000 |
|
|
|
| ◦요구르트 구입 110원×365일×220명 = 8,833,000원 ◦사랑의 반찬나누기사업 200,000원×12월 = 2,400,000원 ◦어버이날 카네이션달아드리기사업 1,000원(꽃구입)×220명 = 220,000원 500,000원(떡구입)×1식 = 500,000원 ◦도배․장판 교체사업 1,000,000원*2건 = 2,000,000원 |
|
운영비 | 3,04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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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전화요금,우편발송료 70,000원×12월 = 840,000원 ◦은행,엔콤관리점,금융결제원 수수료 100,000원×12월 = 1,200,000원 ◦일반운영비(문구류,서식,현판,현수막 등) 1,000,000원*1식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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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3,63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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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사업계획서(안)
1) 이동참사랑봉사회 회원 확대 사업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연중)
○ 목표인원 : 500명(☞2015.2.6. 현재 250명 등록)
○ 방 법 : 주민의 자발적 참여 독려
- 마을소식지, 현수막, 각종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병원, 식당 등 각 분야별 사업자를 회원으로 적극 유치하여 응급상황 대처
- 비영리단체등록,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록
☞ 2014년도 확대현황 : 20명 증가(215명⇒235명, 가입31/탈퇴11)
2) 고독사 방지를 위한 홀몸어르신 요구르트 배달 사업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사업구역 : 안산시 상록구 이동 전지역
○ 사업내용
- 1년365일 220여명의 홀몸어르신에게 요구르트 배달
- 홀몸어르신 생사확인 및 건강상태 점검
- 생활불편사항 체크 등
☞ 2014년 실적 : 1일평균 207명에게 요구르트 구입, 배달
3)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이.미용 봉사(재능기부)
○ 사업기간 : 매월 둘째주 화요일, 10:00~12:00
○ 사업장소 : 이동주민센터 3층 휴게실
○ 사업내용 :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실시
☞ 2014년 실적 : 11회 개최, 144명 이용
4) 홀몸어르신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
○ 사업기간 : 매월 둘째주 화요일, 10:00~17:00
○ 사업장소 : 이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주방)
○ 지원대상 : 220명(홀몸어르신)
○ 사업내용 : 반찬만들기(4종 50세트) 및 직접 배달
- 이참봉 임원 및 관내 단체원들이 참여하여 반찬 만들기(4종 50세트)
- 사랑의 반찬 포장 및 직접 배달
☞ 2014년 실적 : 12회 개최, 600명 지원(반찬 4종)
5) 홀몸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사업
○ 사업일시 : 2015. 5. 8.(금) 09:00~12:00
○ 대 상 : 220명(홀몸어르신)
○ 사업내용 :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 홀몸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 떡, 두유 등 간식 제공
☞ 2014년 실적 : 1회 개최, 220명 지원
6) 홀몸어르신 생활환경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대 상 : 10가구(홀몸어르신)
○ 사업내용 : 생활환경 개선 사업
- 도배, 장판 등 교체 사업
- 이동빨래방과 협조하여 이불, 의류 등 세탁
☞ 2014년 실적 : 이불, 의류세탁 5가구
7) 홀몸어르신과 이참봉임원間 1:5자매결연 사업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대 상 : 220명(홀몸어르신)
○ 사업내용
- 월1회 이상 홀몸어르신 가구 직접 방문
- 청소, 환기, 정리정돈, 말벗봉사 등
8) 홀몸어르신 무료 식사대접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대 상 : 220명(홀몸어르신)
○ 사업내용
- 관내 식당(뜨락, 칸티풀, 육덕봉 등)과 연계 추진
- 매월 1회 40명이상 식사대접
☞ 2014년 실적 : 2개식당에서 527명에게 621만8천원 상당의 식사 대접
(칸티풀 : 198만원 상당, 뜨락 423.8만원 상당)
9)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추진(연대사업)
○ 사업기간 : 2015. 2월 ~ 12월
○ 대 상 : 10가구(홀몸어르신)
○ 사업내용
- 안산희망협동조합(☎403-0001)과 연대사업 방식으로 추진
- 이참봉에서는 요보호대상 홀몸어르신 10가구 추천
- 안산희망협동조합에서 응급안전콜시스템 설치운영(300만원 상당)
☞ 안산희망협동조합 : 돌연사, 고독사 등 방지를 위해 적외선 감지 센터 및 목걸이 휴대센서 장치를 설치, 비상시 조합원이 출동해 생명을 지켜주는 사업
참 고 자 료
1. 이참봉 회칙
2. 이참봉 임원 명단
3. 이참봉 CMS 후원회원 명단
4. 요구르트 배달 봉사자 현황
5. 이참봉 가입신청서
이동참사랑봉사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이동 참사랑 봉사회’(이 참 봉 )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1. 본회의 목적은 이동관내 독거노인과 소외받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로 작은 정성을 나누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한다.
2. 본회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3조 (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이동관내 독거노인 지원
2. 이동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이 어려운자에 대한 지원
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금활동사업
4. 신규회원의 가입유도를 위한 홍보사업
5. 바자회등을 통한 기금 조성사업
6. 기타 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 CMS 후원 계좌 운영
제4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상록구 이동 관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구 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본회의 정회원은 CMS 가입 후 1년 이상(월 5,000원이상) 납부를 약정 한자로 한다.
2. 준 회 원 : 정회원으로의 자격은 유지 할 수 없으나 본회의 모금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부한 자를 말한다.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운영위원에 한 함) 및 각종 집회나 행사에 참석 하여 발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각종 집회나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7조 (임원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고 문: 직전명예회장
2. 명예회장: 1명 (직전회장)
3. 회 장: 1명
4. 자 문 역: 약간명
5. 수석부회장: 1명
6. 상임부회장: 10명내외
7. 분과위원장(기획,복지,문화,대외협력분과) : 각1명
8. 사무국장: 1명
9. 운영국장: 1명
10. 총무부장 : 1명
11. 재무부장 : 1명
12. 감 사 : 2명
13.운영위원: 약 40명 내외
제8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자문역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5. 부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6.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분과별 업무를 발굴 시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임 된 소관업무를 집행하며 정회원 중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7. 사무국장은 각종 집회나 행사가 있을시 준비위원장이 되며, 평상시에는 본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관장 한다.
8. 운영국장은 대외협력. 사업발굴, 각종 집회나 행사. 섭외등의 업무를 총괄 운영 한다.
9. 총무부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본회의 소집. 연락업무를 총괄한다.
10. 재무부장은 CMS 계좌관리 회비의 입.출금관리 및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11. 감사는 본회의 예산 및 결산, 각종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여 이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직전 명예회장 및 회장으로서 자동 추대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 할 수 있다.
5.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운영국장,총무부장,재무부장,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각급 임원의 임기가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4장 조 직
제11조 (조직)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자 및 비수급자중 생계곤란자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실태조사 및 그 지원 대책을 수립 지원
2.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지원 대책을 수립 지원토록 한다.
3. 본회의 재정을 감안하여 위 1항 및 2항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
4. 본회를 각종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홍보하고 회원의 가입을 유도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5. 본회의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사를 주관
제13조 (사무국)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4조 (회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은 10일전 서면
으로 통보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칙(정관)개정의 승인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제17조 (총회 정족수)
총회의 개회는 출석 총 회원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회임원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격월1회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 시 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각 분과별 계획에 따른 심의
3. 예산,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4. 회칙 개정안
5. 제규정 제정 및 개정안 심의
6.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의결
7.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 (운영위원회 의결)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2. 의결 정족수는 운영위원 1/3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제21조(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처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2조 (재정)
본회 목적달성 및 사업을 위한 필요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CMS 후원금 (1구좌 5,000원이상)
2.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
제23조 (지출)
본회의 회비의 지출은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1호. 제2호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제24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소관하에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26조 (감사)
사업 및 회계 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의 2(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7장 상벌사항
제27조 (포상)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8장 해산
제29조 (해산 등)
1. 본회가 회칙 제2조 목적과 제3조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부득이 해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할 수 있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1. 본 회칙(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정관)은 공포일(2012.10.10.)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8.29.)
1. 본 회칙(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참봉 임원 명단(2015.2.9.현재)
연번 | 직책 | 성명 | 연락처 | 비 고 |
1 | 회 장 | 한민수 | 010-5255-**** |
|
2 | 수석부회장 | 임병권 | 010-8899-**** |
|
3 | 부 회 장 | 손흥호 | 010-3708-**** |
|
4 | 부 회 장 | 김종신 | 010-5027-**** |
|
5 | 부 회 장 | 유문호 | 010-5413-**** |
|
6 | 부 회 장 | 박송휘 | 010-7752-**** |
|
7 | 부 회 장 | 정정환 | 010-9278-**** |
|
8 | 부 회 장 | 조의철 | 010-3480-**** |
|
9 | 부 회 장 | 전복순 | 010-9898-**** |
|
10 | 자문위원 | 김철호 | 010-3688-**** |
|
11 | 감 사 | 진기영 | 010-2772-**** |
|
12 | 감 사 | 조덕만 | 010-3767-**** |
|
13 | 사무국장 | 김성수 | 010-9098-**** |
|
14 | 운영국장 | 김형기 | 010-2030-**** |
|
15 | 기획위원
| 김선자 | 010-3907-**** |
|
16 | 이현순 | 010-8986-**** |
| |
17 | 김미경 | 010-7114-**** |
| |
18 | 최득환 | 010-8727-**** |
| |
19 | 한태영 | 010-7116-**** |
| |
20 | 정찬두 | 010-2720-**** |
| |
21 | 전순화 | 010-8721-**** |
| |
22 | 복지위원 | 김순희 | 010-2313-**** |
|
23 | 이가운 | 010-3354-**** |
| |
24 | 박정자 | 010-7459-**** |
| |
25 | 정옥자 | 010-9496-**** |
| |
26 | 서순석 | 010-3442-**** |
| |
27 | 문화위원 | 이순덕 | 010-8622-**** |
|
28 | 임왕규 | 010-5223-**** |
| |
29 | 김태근 | 010-7411-**** |
| |
30 | 송명숙 | 010-8944-**** |
| |
31 | 정은남 | 010-3371-**** |
| |
32 | 대외협력 | 유중길 | 010-8909-**** |
|
33 | 김도영 | 010-9137-**** |
| |
34 | 황용호 | 010-2170-**** |
|
이참봉 CMS 후원회원 명단(2015.2.9.현재)
구분 | 회원명단 |
1구좌 (5,000원) | 강영준.강은영.강충남.고정은.고혜자.고흥서.구연권.구은정.권석자.권용선.김경순.김광수.김교정.김귀남.김규상.김금수.김도연.김미옥.김미옥.김병현.김보석.김봉님.김상규.김상철.김상화.김선자.김성석.김성옥.김숙진.김숙희.김순아.김순자.김순희.김시옥.김안희.김연실.김옥영.김용보.김유미.김유성.김은선.김인기.김인애.김정석.김정선.김정숙.김종배.김종신.김진태.김태근.김태희.김해종.김형민.김환석.나광오.나진수.류하고.박금안.박미향.박성환.박세연.박송휘.박영애..박정자.박종순.백미숙.변화자.서순석.서연수.서주형.선명임.성기만.성주영.손영태.송명숙.송명희.송민교.송성업.신금숙.신금순.신민정.신윤선.신호진.심성보.심희숙.안수자.안욱환.엄진숙.오명호.오문환.오태우.원영희.원인상.유병림.유성연.윤기원.윤영덕.윤영애.윤종구.윤향임.이가운.이건율.이경미.이득규.이묘순.이미숙.이미숙.이병희.이복록.이부경.이세미.이세형.이순아.이승용.이승용.이연수.이영은.이영을.이웅조.이인재.이정자.이정주.이정훈.이종호.이지현.이진숙.이춘만.이현순.이현순.이형재.임동일.임순이.임재만.임정희.장민성.장평근.장희택.전복순.전해인.정다순.정선희.정영희.정옥자.정옥희.정우택.정은욱.조금순.조인숙.조인철.조정옥.조충생.전성철.차영미.최억식.최원식.최진모.최찬례.한만숙.한승학.한 은.한일성.함장영.허경수..허 용.허정자.황경자.황용호.황유란 |
2구좌 (10,000원) | 강광식.고충환.구동서.권기록.권영숙.권혁봉.김미경.김성수.김연숙.김유연.김진철.김철호.김태호.김판영.김학창.김현구.김형기.김홍선.라용주.문장범.박미숙.박안미.박점숙.박정구.박종원.소성환.손흥호.송정희.신현철.오형연.원용세.원태섭.유문호.유연순.유중길.윤대기.윤병노.윤영섭.윤태연.윤해연.이광종.이금숙.이덕순.이덕주.이명화.이민근.이방심.이순덕.이신남.임민순.임병권.임영준.임왕규.장정순.정성용.정은남.정찬두.조경래.조덕만.조병권.조병호.조의철.조창연.조항선.진기영.최득환.최성규.최영기.최지영.최해규.한태영.홍혜수.황성훈.황영국 |
4구좌 (20,000원) | 박종천.이윤근.임석원(박혜영).장병환.전순화.정정환 |
6구좌 (30,000원) | 김도영 |
10구좌 (50,000원) | 한민수 |
20구좌 (100,000원) | 만나교회 |
요구르트 배달 봉사자 현황
구분 | 봉사자 | 배달인원 |
A구역(01통~20통) | 이미숙 (010-5502-****) | 100명 |
B구역(21통~33통) | 임민순 (010-4224-****) | 1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