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은 일요일 내무검사시 학급점수에 반영한다. 아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학무 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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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항목 |
세 부 항 목 |
주의/훈계 |
명찰 미부착,단체복 미착용 예절 불이행 입실시간 미준수 수업 및 자습 분위기 저해(잡담,취침,음식물 취식행위) 낙서,공고문 및 부착물 훼손 쓰레기 투기 및 분필장난 원내에서 고성방가 및 뛰는 행위 머리띠(남),귀걸이,반지착용,피어싱,무스,스프레이,메니큐어 사용. 실내에서 운동화 착용, 음식물 반입 복도 소란행위,기타 식당외 구역 음식물 반입/취식 휴가잔류 번복(취소) |
체벌/근신 |
정규수업,자습시간 - 실외 임시 자습 두발염색,불필요한 물품 반입(휴대폰,mp3,주류,잡지등 학습저해 물품) 외진,외출,휴가 복귀시간 미준수 실내에서 가래침 뱉는 행위 낙서,공고문 및 부착물 훼손 무단 숙소 취침 취침후 개인행동,인터넷학습실 규칙위반 |
각서/경고 |
무단이탈,원내폭력,음주,도박,절도,교사에게 반항,이성교제,유언비어 유포 등. 반성문 2회 제출자로 다시 규칙을 위반한 자. 허가 되지 않은 단체 행동에 가입및 동조한 행위. 기타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로 판단시(집단따돌림,금품갈취 등) |
강제퇴소 |
허가되지 않은 단체 행동을 주도한 행위 각서 작성후 동일건으로 반복 지적당한 경우 반복 지도교육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지도 관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된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