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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약조제 자격, 유권해석 및 관련 문서(퍼온 글)
hymaru 추천 0 조회 184 16.01.27 15: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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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8 16:17

    첫댓글 유권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건소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민원 등이 들어왔을 때 과립의 임의조제, 혼합조제 등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런 자료를 직접 보여주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규정하는 '조제'라는 개념이 문진, 망진 등을 포함한 '임의조제'의 개념인지가 분명치 않아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문제는 남습니다. 만약, 한방은 의약분업이 되지 않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이라면, 한방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촉진, 복진 등등도 허용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여전합니다.

  • 작성자 16.02.22 15:22

    어느 약사님의 말입니다. "약사들의 '나 간첩아닙다.'하는 소심함과 피해의식을 또 보는군요.ㅋ"
    한약사들 한 번 보십시오. 한약사들이 양약을 팔고 제대로 처벌 받나요? 분명 아닌데 법적 미비로 잘 안되잖아요.
    약사들은 너무 소극적이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한약사들이 양약파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하다 판단되는데 왜 그리 지레 겁부터 먹는 지... 아닌 것도 기라고 가져와야 할 판에...
    지금부터 당당하게(?)하게 행동해야 나중에 확실한 규정을 만드는 일이 있을 때 밀어붙이기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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