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참고자료
윙바디 탑차의 하대제원 측정(적용)방법 개선
ㅇ 윙바디 탑차의 하대길이를 탑 뒷문까지 측정 및 적용

※ ‘15.1.22일 이전에 승인 및 검사한 자동차는 기존의 측정(적용)방식을 인정
어린이운송용승합차 전문정비업 튜닝작업 가능 범위 확대
ㅇ 자동차 제작 당시 차체의 색상이 어린이운송용승합차에 적합하게
①황색(노란색)으로 제작된 자동차와
②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도색작업이 가능한 정비업체에서 도색하고 직접 발급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를 발급받아서 튜닝작업완료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전문정비업체에서도 튜닝작업 허용(인정)
적재실 내부 선반 제원허용차 이내로 승인 없이 설치(완화)
ㅇ 적재실 내부에 앵글 등으로 제작한 내부선반 설치 시
중량의 제원허용차 이내로
설치 또는 탈거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허용
내장탑 등 옆문 설치 승인 없이 설치(완화)
ㅇ 내장탑차에 탑 재질과 동일한 재질의 옆문 또는 뒷문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차량중량의 변동이 없고,
경첩 등 돌출부위가 차체 제원허용차를 초과하지 않
는 경우에 한하여 튜닝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허용
난간대 설치 튜닝 시 1단 높이의 설치 기준 마련(확대)
ㅇ (현행) 난간대의 설치 간격 기준이 가로 및 세로 500~900mm로 적용되어 음료수 배
달용도 등 높이가 낮은 난간대를 설치하려는 경우
1단 높이가 낮아 튜닝승인 불가
ㅇ (개선) 난간대 설치 튜닝 시 파이프의 가로 간격은 종전대로 적용하되, 난간대를
1단
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세로 간격을 500mm 이내로 설치하는 경우에
도 튜닝 허용
카고형 적재함이 설치된 트레일러의 난간대 설치 튜닝 허용
ㅇ 카고형 적재함이 설치된 트레일러의 적재함 바닥으로부터 1.5m높이 이내로 난간
대 설치 튜닝 허용.
단, 난간대 파이프 설치간격 등 세부사항은 ‘튜닝세부업무규
정’의 기준을 적용하고,
총중량 750kg이하인 경량트레일러는 설치 제한
(+ 제원허용차 허용 불가)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한 화물자동차 천막 받침대 및 공구통 설치 기준 명확화
ㅇ 화물자동차의 승차실(캐빈) 상부에 설치하는 천막받침대 및 차체안쪽에 설치되는
공구통은 튜닝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허용하고,
ㅇ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튜닝승인 없이 설치 가능한 공구통의 개수는 1개로
제한하고,
공구함의 크기가 하대길이의 4분의1을 초과하거나 하대높이의 2배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
원목수송용 받침대(사각 기둥) 원형 허용
ㅇ 원목수송용 받침대의 단면이 원형(지름 70mm이상)인 경우에도 튜닝 허용
* 원목수송용 받침대의 현행규격 : 가로(150mm)×세로(70mm) 이상
가축운반차 및 셀프로더 등 동형동급 적용 기준 확대
ㅇ (현행) 동형동급의 적용을 내장탑, 냉동탑 및 윙바디 탑차에 한정하여 동형동급기준
을 적용
ㅇ (개선) 가축운반차 및 셀프로더 등과 같이 자동차의 외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형동
급 기준을 적용하여 튜닝승인
* 철탑은 내장탑과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내장탑의 동형동급 준용이 불가
하므로,
차체의 높이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을 받을 조건으로
튜닝승인
가축운반차 운송 밀도 변경 적용 및 최대안전경사각도 대상적용 시 내장
탑의 높이 제원을 적용
ㅇ 변경된 동물별 운송 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원제작사의 내장탑차의 높이제원을 초
과하거나 복층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을 조건으로 튜닝승인
* 동물운송 세부규정(‘14.9.15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16호),
픽업화물자동차 덮개 설치 튜닝승인 대상 완화
ㅇ (현행) 픽업형태의 화물자동차에 중량 및 적재장치의 제원변경 없이 설치하는 단순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승인 없이 튜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준적용이 모호함
ㅇ (개선) 적재함 덮개를 하대높이의 증가 없이 단순 비가림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
우 튜닝승인 없이 설치 및 제거 가능함.
단, 등화장치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또는 하대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물을
덮개 내부에 설치한 경우에는 제원변경에 따른 튜닝
승인 대상이며,
덮개 상부에
적재량 증가목적의 루프랙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 불가
후부안전판 기능의 충격흡수장치 튜닝 시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차체길이 증가(700mm) 허용
ㅇ 긴급자동차로 지정을 받거나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려는 후부안전판의 기능을 대신
하는 충격흡수장치는 150mm를 초과하더라도 차체
의 길이 700mm이내에서 튜닝
승인 허용. 단, 번호판 및 등화장치를 가리는 구조인 경우에는 승인 제한
소음방지장치 튜닝검사 시 범퍼 수직면 이내 설치(통일)
ㅇ 보행자 또는 다른 자동차와 사고발생 시 소음기 팁의 돌출로 인하여 안전도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음기 팁의 돌출 부위를 소음기 최종배출구의 수직면 이내로 설치
평판 트레일러 및 평카고 트럭의 적재함 문짝 설치 튜닝 허용
ㅇ 평판 트레일러 및 평카고 트럭의 적재함에 문짝을 설치하려는 경우 차체제원의 범
위 이내로 설치하고,
적재함의 하대높이는 450mm 이내로 튜닝 허용. 단, 특례(너비)
적용 자동차는 제외
이지무브 시트 튜닝승인 허용
ㅇ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장치를 이지무브시트로 튜닝하려는 경우 자동차제작
자가 자기인증 당시 설치되는 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지무브시트로 튜닝허용.
단,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승차인원의 변경은 제한할 것
탱크로리 튜닝검사 시 계량검정확인서 징구 폐지
ㅇ (현행) 위험물 탱크로리로 튜닝 시 눈새김탱크로리 전문검정기관으로부터 계량검정
확인서 징구
ㅇ (개선) 위험물 탱크로리로 튜닝 시 계량검정확인서 징구를 폐지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중량계가 설치된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시행할 것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5923호, 2014.12.30)
구급차 튜닝 시 요금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 확인
ㅇ 구급자동차로 튜닝승인신청 시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를 명시하여 신청
(별도의 사양서 및 세부도면 첨부 생략)하고,
튜닝검사 시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미설치 시 부적합 판정.
단,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119구급차는 제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별표17 개정
경광등 설치 개수 명시
ㅇ 경광등의 설치 개수를 승인내용에 명시 하고,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튜닝
승인 대상
예시 : 경광등설치(장방형 1세트), 경광등설치(장방형 1세트,일반형 2개)
연결장치 튜닝 시 등화장치 연결 잭 및 보조연결장치 연결고리 확인
ㅇ 튜닝검사 시 체인․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연결고리 및 등화
장치 연결 잭의 설치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