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의 단점
1.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있어서 이를 조기에 해제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보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후 수일 내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추심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에게 채무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2) 최근의 대출실적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범위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
(3) 금융질서 문란자
(4)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3. 신청인에게 자금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 사유의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단,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전에 낭비나 도박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신청인에게 경력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질서 문란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5. 원금은 원칙적으로 50% 밑으로 탕감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범위는 1/2(사회소외계층의 경우 70%까지)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과도기적인 채무조정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실질적 의미의 채무조정방법인 점에서 원금의 감면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다만, 최저변제율 5% 이므로 그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6.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사채, 친지간의 소비대차,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등은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무담보채무에 해당되는 한 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7.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하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어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등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