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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37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25호(2007.2.5.)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호-186호(2009.6.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8호(2009.9.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6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십정
2구역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193,066.3
감) 379.28
192,687.02
※ 편입면적 재산정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실제 구역경계 변경은 없음
3.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3,066.3
감) 379.28
192,687.02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3,066.3
감) 193,066.3
-
-
준주거지역
-
증) 192,687.02
192,687.0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2,687.02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계획
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용도지구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일반미관지구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9,585
639
15
1999.9.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35
40
주간선
도로
3,750
대로2-29
동암역
일반
도로
-
변경
대로
2
35
40~43
주간선
도로
3,750
대로2-29
동암역
일반
도로
-
구역 내 완화차선 확보
기정
중로
2
246
15~18
국지
도로
567
대2-35
소3-8
일반
도로
-
인고2007-25호
변경
중로
1
659
20~23
국지
도로
567
대2-35
소3-8
일반
도로
-
인고2016-37호
도로폭원 확장
기정
중로
3
41
12~15
국지
도로
223
중3-36
소2-1
일반
도로
-
인고2007-25호
변경
중로
3
41
13~15
국지
도로
281
중3-36
소2-1
일반
도로
-
인고2007-25호
도로폭원 확장 및 연장변경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
-
중3-398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35
중로3-41
중3-398
일반
도로
-
폭원 및
연장변경
폐지
중로
1
376
23~29
국지
도로
449
대2-35
중3-41
일반
도로
-
인고2007-25호
폐지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189
중1-376
중2-246
일반
도로
-
인고2009-186호
폐지
소로
2
49
8
특수
도로
29
대2-35
소1-12
보행자
전용
도로
-
인고2009-186호
폐지
소로
2
50
8
특수
도로
10
소1-12
십정동
292-16
보행자
전용
도로
-
인고2009-186호
폐지
소로
3
20
4
특수
도로
10
대2-35
십정동
305-15
보행자
전용
도로
-
인고2009-186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2-35
대로 2-35
◦구역 내 완화차선(폭원 3m) 확보
(폭원 : 40m → 40~43m)
◦단지 내 진출입 차량 증가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완화차선 확보
중로 2-246
중로 1-659
◦도로 폭원 확장
(폭원 : 15~18m → 20~23m)
◦장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도로 폭원 확장
중로 3-41
중로 3-41
◦도로 폭원 확장
(구역 내 폭원 2~5m
→ 5m 확장)
◦연장 변경
(223m → 281m)
◦장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도로 폭원 확장 및 그에 따른 연장 증가 (소로 2-15호선 일부구간 편입)
소로 2-15
소로 2-15
◦도로 폭원 축소
(십정2구역 내 10m
→ 8m(십정2구역 미포함))
◦연장 변경 (35m)
◦십정2구역 도로계획 재정비에 따라 기존 폭원 10m 구간이 중로 3-41호선에 편입되었으며, 그에 따른 연장 축소
중로 1-376
-
◦도로 폐지
◦단지 내 통과도로를 폐지하여 보행자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소로 1-12
-
◦도로 폐지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재정비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2-49
-
◦도로 폐지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재정비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2-50
-
◦도로 폐지
소로 3-20
-
◦도로 폐지
나. 교통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평구 십정동
395-1번지
1,250.0
감) 1,250.0
-
인고2007-25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폐지
◦ 인천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사업이 아니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역 내 노외주차장 폐지
다. 공간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
-
-
어린이공원
부평구 십정동
219-175번지 일원
-
증)1,907.8
1,907.8
인고
2016-37호
변경
2
한마음 공원
-
근린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십정동
436-1번지 일원
11,047.82
감) 2,984.52
8,063.3
인고
2007-25호
폐지
-
우물터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십정동
208-4번지 일원
1,727.00
감) 1,727.00
-
인고
2009-186호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어린이공원 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1,907.8㎡)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
어린이공원 2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어린이공원 변경
(면적 2,984.52㎡ 감소)
◦구역 내 통과도로 폐지 및 경사도를 고려하여 형상 조정 및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일부구간 경관녹지로 조성)
어린이공원
우물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합리적 계획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재정비에 따라 어린이공원 폐지
라. 공간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녹지
경관
녹지
부평구 십정동
208-39번지 일원
-
증) 3,032.1
3,032.1
인고2016-37호
폐지
①
열우물 완충녹지-1
완충
녹지
부평구 십정동
216-181번지 일원
535.39
감) 535.39
-
인고2007-25호
폐지
②
열우물
완충녹지-2
완충
녹지
부평구 십정동
305-14번지 일원
4,016.44
감) 4,016.44
-
인고2007-25호
폐지
①
열우물
완충녹지-3
완충
녹지
부평구 십정동
293-3번지 일원
225.16
감) 225.16
-
인고2007-25호
폐지
②
열우물
경관녹지-1
경관
녹지
부평구 십정동
292-12번지 일원
801.67
감) 801.67
-
인고2009-186호
폐지
③
열우물
경관녹지-2
경관
녹지
부평구 십정동
394-5번지 일원
1,036.10
감) 1,036.10
-
인고2009-186호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관녹지 1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면적 : 3,032.1㎡)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완충녹지
열우물 완충녹지-1
완충녹지 폐지
◦전면도로의 연도형 상가 등 생활가로 조성을 위한 녹지 폐지 (인근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어 지역 내 녹지공간 충족)
완충녹지
열우물 완충녹지-2
완충녹지 폐지
완충녹지
열우물 완충녹지-3
완충녹지 폐지
◦구역 통과도로,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및 접근도로 폐지에 따른 녹지 기능 감소로 폐지 결정
경관녹지
열우물 경관녹지-1
경관녹지 폐지
경관녹지
열우물 경관녹지-2
경관녹지 폐지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법적기준
1단지
관리사무소
100㎡ 이상
100.00㎡ 이상
10㎡+(세대수-50)×0.05 = 102.9㎡
(100㎡ 초과시 100㎡)
경로당
220㎡ 이상
215.80㎡ 이상
40㎡+(세대수-150)×0.1㎡ = 215.8㎡
보육시설
200㎡ 이상
171.60㎡ 이상
40명×4.29㎡ = 171.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문고
100㎡ 이상
33.00㎡ 이상
33㎡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실
-
-
-
근린생활시설
1,000㎡ 이하
11,488.00㎡ 이하
세대수 × 6㎡ = 11,448㎡
주민공동시설
1,000㎡ 이상
210.80㎡ 이상
50㎡+(세대수-300)×0.1㎡ = 210.8㎡
주민운동시설
1,400㎡ 이상
1,356.00㎡ 이상
300㎡+[{(세대수-500)/200}×150㎡]
= 1,356㎡
휘트니스센터
-
-
-
승강기
설치함
-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자용, 화물용으로 설치
휴게시설
4개소 이상
4개소 이상
500세대마다 1개소 이상
어린이놀이터
2,200㎡ 이상
2,108.00㎡ 이상
300㎡+(세대수-100)×1.0㎡ = 2,108㎡
주차장
2,200대 이상
1,790대 이상
85㎡초과 70㎡당 1대,
85㎡이하 85㎡당 1대,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2단지
관리사무소
100㎡ 이상
64.50㎡ 이상
10㎡+(세대수-50)×0.05 = 64.50㎡
경로당
200㎡ 이상
139.00㎡ 이상
40㎡+(세대수-150)×0.1㎡ = 139.0㎡
보육시설
200㎡ 이상
171.60㎡ 이상
40명×4.29㎡ = 171.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문고
100㎡ 이상
33.00㎡ 이상
33㎡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실
-
-
-
근린생활시설
1,000㎡ 이하
6,840.00㎡ 이하
세대수 × 6㎡ = 6,840㎡
주민공동시설
1,000㎡ 이상
134.00㎡ 이상
50㎡+(세대수-300)×0.1㎡ = 134.0㎡
주민운동시설
1,000㎡ 이상
780.00㎡ 이상
300㎡+[{(세대수-500)/200}×150㎡]
= 780㎡
휘트니스센터
-
-
-
승강기
설치함
-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자용, 화물용으로 설치
휴게시설
3개소 이상
3개소 이상
500세대마다 1개소 이상
어린이놀이터
1,500㎡ 이상
1,340.00㎡ 이상
300㎡+(세대수-100)×1.0㎡ = 1,340㎡
주차장
1,300대 이상
1,271대 이상
85㎡초과 70㎡당 1대,
85㎡이하 85㎡당 1대,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
법정 기준(㎡)
비고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
주민
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유치원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야 함
◦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 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비고
명칭
면 적(㎡)
명칭
면적(㎡)
기정
십정
2구역
193,066.30
1-1
87,541.0
209-28번지 일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30이하
29층이하
1-3
1,000.35
208-25번지 일원
유치원
50이하
300이하
5층이하
1-4
818.0
209-170번지 일원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5층이하
2-1
53,620.0
309-150번지 일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30이하
28층이하
2-3
2,018.0
201-57번지 일원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6층이하
3-2
933.02
293-5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50이하
300이하
8층이하
3-3
932.0
293-13번지 일원
4-1
934.0
293-10번지 일원
4-2
934.28
295-3번지 일원
4-3
1,250.0
395-1번지 일원
주차장
90이하
1,500
이하
8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공급주택의 최대규모 전용면적 : 114.90㎡
◦건설비율
- 건교부 고시 제2005-528호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므로 626세대를 임대아파트로 공급
- 건교부 고시 제2005-528호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 건설세대수의 8%이상을 40㎡이하의 규모를 건설해야 하므로 288세대를 공급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비율
- 건교부 고시 제2005-528호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 건설세대수의 8%이상을 40㎡이하의 규모를 건설해야 하므로 288세대를 공급
◦임대주택 세대수
- 전용면적 40㎡이하 건설비율(세대수) : 9.45%(288세대)
- 전용면적 40~60㎡이하 건설비율(세대수) : 11.09%(338세대)
완화기준 적용
-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 적(㎡)
명칭
면적(㎡)
변경
십정
2구역
192,687.02
획지1
162,671.92
209-28번지 일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이하
335이하
165이하
획지5
818.00
219-170번지 일원
종교
집회장
50이하
300이하
30이하
획지6
2,018.00
201-57번지 일원
종교
집회장
50이하
300이하
3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완화기준적용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적용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녹지체계
◦대상지의 북동측의 근린공원에서 남서측의 완충녹지와 연계하여 현재 훼손된 동서녹지축을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대상지 1블록의 어린이공원과 2블록에 위치한 근린공원과의 연결을 위하여 남북도로(중로1-376호선)에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소음
◦남쪽에 열우물길(폭원30m)가에는 자동차 소음방지를 위한 완충녹지(폭원10m)를 조성
-
투수성 포장재
권장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소재의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함
-
우수의 재활용
◦포장의 재료는 우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집수시설 설치 및 리사이클 시스템 도입 권장
-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지형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 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
-
대기질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 이용(기존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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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 처리
-
소음 ․ 진동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계 획 내 용
비 고
◦부평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 지역별, 시가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림함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화재, 지진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 내진화 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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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ㆍ진동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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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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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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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
○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사업계획 변경, 인근 개발사업 추이 및 급당인원 하향 조정 등의 향후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배치 가능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 협의 예정
9. 세입자 주거대책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할 예정)
구 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세대수의 9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공공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확보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8%이상을
40㎡이하로 건설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14년 12월 31일
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