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5. 9. 15. "혼인 파탄 원인 제공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종래 입장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스스로 혼인파탄을 야기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며, 유책인 남성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함으로써 파탄에 책임이 없고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여성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래 판결들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이혼청구는 적절하지 않다.
종래 해석을 바꾸려면 이혼에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와 현 시점에서 종래 판례의 배경이 된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는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파탄주의를 선택한 나라의 이혼법제는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고 있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이 가능해 우리 법제상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택한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고,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인정하게 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다만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유책주의란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에 파탄을 가져온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에 파탄주의란 결혼생활에 누가 파탄을 가져왔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 판결에서는 7 대 6으로 유책주의가 다수의견이었다. 하지만 최근 간통죄 위헌결정이 나온 것처럼 자유주의 기조가 현 시대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 및 근소한 차이로 유책주의가 유지된 점 등에서 볼 때, 향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행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